

“이혼, 형사, 기업분쟁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1
여수시가 발주한 도로개설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A는 원사업자 중 한 곳인 F의 채권자가 F의 공사대금을 가압류한 이후에 발주자인 여수시와 직불합의를 맺었지만 발주자인 여수시로부터 가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공사대금만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A는 파산한 F의 가압류된 공사대금에 대해 여수시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여수시가 발주한 도로개설 공사의 하도급업체입니다. - 여수시: 도로개설 공사의 발주자입니다. -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여수시로부터 도로개설 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들로 특히 F 주식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은 원사업자입니다. - 주식회사 G: 원사업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여수시는 'B 도로개설공사'를 C, D, E, F 주식회사(원사업자)에게 도급했습니다. 원사업자들은 다시 A 주식회사(원고)에게 'RCD 및 PC HOUSE 공사'를 48억 9,500만 원에 하도급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F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G 주식회사가 2018년 10월 23일 F 주식회사가 여수시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1억 3,295만 4,800원을 가압류했습니다. 이 가압류 결정은 2018년 10월 26일 여수시에 송달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11월 8일 원고 A 주식회사, 원사업자들 그리고 발주자인 여수시는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직불합의 이후 원사업자 F 주식회사가 2018년 12월 7일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공사대금이 5억 8,017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여수시는 F 주식회사의 파산을 이유로 F 주식회사의 공사참여 지분율(11%)에 해당하는 6,381만 8,7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A 주식회사에 지급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공제된 금액 6,381만 8,700원을 지급하라며 여수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발주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이전에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하도급업체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유효하게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사업자의 파산이 이미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이전에 원사업자 F의 채권이 가압류되었으므로 해당 가압류된 금액에 대해서는 A 주식회사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F 주식회사의 파산이 이미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을 절대적으로 상실시키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채권에 대해 이미 가압류 결정이 있었다면 그 가압류의 효력이 우선하며 하도급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원사업자의 파산 선고가 가압류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화하지 않으므로 원고 A 주식회사가 발주자인 여수시에 공제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이 조항은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파산하는 등의 상황에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이 조항의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원사업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후에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하도급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가압류가 직접지급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파산선고의 효력): 이 조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효력이 '상대적으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산선고 이전에 가압류된 채권이 파산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 F의 파산이 이전에 이루어진 G의 가압류 효력을 소급하여 실효시키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직불합의 시기 확인의 중요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직불합의)를 체결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등 보전처분이 이미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자 신용 상태 점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사업자의 채권자들이 많거나 파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직접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채권 가압류의 효력: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사유(예: 원사업자의 파산)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이미 가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되어 있었다면 해당 가압류된 금액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원사업자의 파산 또한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한 건설회사가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뒤, 수년이 지나 해당 지역의 취학인구 감소를 이유로 부담금 면제 및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급을 거부했고, 이에 건설회사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이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시점(제소기간 경과)이었으므로, 건설회사에 부담금 변경이나 환급을 요구할 법적인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광양시에서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며 학교용지부담금 1,337,542,560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설 및 개발업 법인. - 피고 광양시장: A 주식회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였으며, 이후 원고의 반환 요청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장.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09년경부터 광양시에서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 광양시장은 2012년 10월 17일 원고에게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337,542,56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2012년 10월 23일 이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광양시가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이므로,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5월 2일 원고의 반환 요청에 대해 해당 지역이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반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미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불가쟁력이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 납부자가 뒤늦게 면제 사유를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환급 거부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광양시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부담금 반환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90일 또는 1년)이 지나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의 '취학인구 감소' 사유는 부담금 면제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는 규정이며, 이는 의무적인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더구나 원고가 주장하는 면제 사유는 부담금 부과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에, 후발적 의무적 면제 사유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권이 없는 국민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 제1항은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교용지 확보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일부 부담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 제4항 제2호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행정청이 해당 사유가 있더라도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 제4항 제1, 3, 4호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공급한 경우, 또는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용도의 개발사업의 경우 등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는 행정청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3.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과 신청권 관련 법리**: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해당 행정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권 없이 이루어진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특히, 제소기간이 지나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개별 법규에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규정되어 있거나 후발적으로 의무적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1.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취소 소송은 법이 정한 제소기간(대부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2. 부담금 면제 사유를 주장할 때는 해당 사유가 법규상 '의무적으로' 면제해야 하는 사유인지, 아니면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 사유인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량적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미 납부된 부담금의 환급을 요청할 때에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으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신청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과처분 당시 이미 존재했던 사유를 뒤늦게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청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예외적으로, 부담금 부과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의무적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환급 신청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5.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받으려면, 국민에게 해당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권이 없는 거부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
D 주식회사가 주택 건설 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들을 회사의 며느리들과 직원에게 명의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했습니다. 순천세무서장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총 약 1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아파트들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A는 D사 실질적 대표 E의 둘째 며느리, B는 첫째 며느리, C는 D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직원으로, D사로부터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받았고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순천세무서장): D사로부터 원고들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기관입니다. - D 주식회사: 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며 E이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회사로, H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하여 원고들에게 명의상 이전등기 해 주었습니다. - E: D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원고 A와 B의 시아버지입니다. - H 주식회사: D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권을 양도받고 그 대가로 아파트들을 D사에 제공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는 2012년경 H 주식회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대금과 이익금 정산 명목으로 광양시 J아파트 총 46세대를 취득했습니다. 이 중 D사는 2012년 12월 28일에 원고 B에게 6세대, 원고 C에게 5세대를 이전등기 해주었고, 2014년 5월 26일에는 원고 A에게 27세대를 이전등기 해주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원고들이 D사로부터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이에 순천세무서장은 2015년 12월 원고들에게 총 1,577,316,330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2017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D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이전등기 한 행위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토지 및 건물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순천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2014년 5월 26일 증여분 증여세 1,113,536,880원, 원고 B에게 부과한 2012년 12월 28일 증여분 증여세 261,844,200원, 원고 C에게 부과한 2012년 12월 28일 증여분 증여세 201,935,250원의 경정·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D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취득에 들어간 모든 비용과 노력이 D사의 것이고, 원고들이 아파트를 증여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D사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세금을 회피할 필요성 때문에 원고들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에 있어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아파트의 명의는 원고들에게 있었지만, 실제 소유와 관리 처분 권한은 D사에 있었다고 보아 이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소유주인 D사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이 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의 핵심은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는 단서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리 적용:** 법원은 아파트 취득에 D사의 자금과 노력이 전적으로 투입되었고, 원고들이 아파트를 증여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으며, D사의 채무 변제나 대출 등의 필요성으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했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을 증여 의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적 성격 이해:** 토지나 건물의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와 명의신탁의 구분 기준:** 명의상 소유권 이전이 있었더라도 실제 재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며 처분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명의를 빌려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경제적 능력과 D사의 자금 사정 및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3. **입증 자료의 중요성:**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아파트 취득 과정에 원고들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점, D사가 아파트에 대한 세금과 대출금 등을 부담하고 관리했다는 점, 등기권리증을 D사가 보관했다는 점 등 실제 소유주가 D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세법상 예외 조항 숙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법) 제45조의2 제1항은 특정 재산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지만,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을 명의신탁할 경우 다른 재산과 달리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1
여수시가 발주한 도로개설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A는 원사업자 중 한 곳인 F의 채권자가 F의 공사대금을 가압류한 이후에 발주자인 여수시와 직불합의를 맺었지만 발주자인 여수시로부터 가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공사대금만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A는 파산한 F의 가압류된 공사대금에 대해 여수시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여수시가 발주한 도로개설 공사의 하도급업체입니다. - 여수시: 도로개설 공사의 발주자입니다. -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여수시로부터 도로개설 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들로 특히 F 주식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은 원사업자입니다. - 주식회사 G: 원사업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여수시는 'B 도로개설공사'를 C, D, E, F 주식회사(원사업자)에게 도급했습니다. 원사업자들은 다시 A 주식회사(원고)에게 'RCD 및 PC HOUSE 공사'를 48억 9,500만 원에 하도급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F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G 주식회사가 2018년 10월 23일 F 주식회사가 여수시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1억 3,295만 4,800원을 가압류했습니다. 이 가압류 결정은 2018년 10월 26일 여수시에 송달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11월 8일 원고 A 주식회사, 원사업자들 그리고 발주자인 여수시는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직불합의 이후 원사업자 F 주식회사가 2018년 12월 7일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공사대금이 5억 8,017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여수시는 F 주식회사의 파산을 이유로 F 주식회사의 공사참여 지분율(11%)에 해당하는 6,381만 8,7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A 주식회사에 지급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공제된 금액 6,381만 8,700원을 지급하라며 여수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발주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이전에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하도급업체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유효하게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사업자의 파산이 이미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이전에 원사업자 F의 채권이 가압류되었으므로 해당 가압류된 금액에 대해서는 A 주식회사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F 주식회사의 파산이 이미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을 절대적으로 상실시키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채권에 대해 이미 가압류 결정이 있었다면 그 가압류의 효력이 우선하며 하도급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원사업자의 파산 선고가 가압류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화하지 않으므로 원고 A 주식회사가 발주자인 여수시에 공제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이 조항은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파산하는 등의 상황에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이 조항의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원사업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후에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하도급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가압류가 직접지급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파산선고의 효력): 이 조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효력이 '상대적으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산선고 이전에 가압류된 채권이 파산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 F의 파산이 이전에 이루어진 G의 가압류 효력을 소급하여 실효시키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직불합의 시기 확인의 중요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직불합의)를 체결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등 보전처분이 이미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자 신용 상태 점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사업자의 채권자들이 많거나 파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직접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채권 가압류의 효력: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사유(예: 원사업자의 파산)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이미 가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되어 있었다면 해당 가압류된 금액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원사업자의 파산 또한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한 건설회사가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뒤, 수년이 지나 해당 지역의 취학인구 감소를 이유로 부담금 면제 및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급을 거부했고, 이에 건설회사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이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시점(제소기간 경과)이었으므로, 건설회사에 부담금 변경이나 환급을 요구할 법적인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광양시에서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며 학교용지부담금 1,337,542,560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설 및 개발업 법인. - 피고 광양시장: A 주식회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였으며, 이후 원고의 반환 요청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장.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09년경부터 광양시에서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 광양시장은 2012년 10월 17일 원고에게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337,542,56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2012년 10월 23일 이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광양시가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이므로,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5월 2일 원고의 반환 요청에 대해 해당 지역이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반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미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불가쟁력이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 납부자가 뒤늦게 면제 사유를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환급 거부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광양시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부담금 반환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90일 또는 1년)이 지나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의 '취학인구 감소' 사유는 부담금 면제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는 규정이며, 이는 의무적인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더구나 원고가 주장하는 면제 사유는 부담금 부과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에, 후발적 의무적 면제 사유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권이 없는 국민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 제1항은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교용지 확보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일부 부담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 제4항 제2호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행정청이 해당 사유가 있더라도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 제4항 제1, 3, 4호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공급한 경우, 또는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용도의 개발사업의 경우 등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는 행정청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3.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과 신청권 관련 법리**: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해당 행정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권 없이 이루어진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특히, 제소기간이 지나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개별 법규에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규정되어 있거나 후발적으로 의무적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1.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취소 소송은 법이 정한 제소기간(대부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2. 부담금 면제 사유를 주장할 때는 해당 사유가 법규상 '의무적으로' 면제해야 하는 사유인지, 아니면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 사유인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량적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미 납부된 부담금의 환급을 요청할 때에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으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신청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과처분 당시 이미 존재했던 사유를 뒤늦게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청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예외적으로, 부담금 부과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의무적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환급 신청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5.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받으려면, 국민에게 해당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권이 없는 거부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
D 주식회사가 주택 건설 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들을 회사의 며느리들과 직원에게 명의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했습니다. 순천세무서장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총 약 1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아파트들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A는 D사 실질적 대표 E의 둘째 며느리, B는 첫째 며느리, C는 D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직원으로, D사로부터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받았고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순천세무서장): D사로부터 원고들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기관입니다. - D 주식회사: 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며 E이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회사로, H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하여 원고들에게 명의상 이전등기 해 주었습니다. - E: D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원고 A와 B의 시아버지입니다. - H 주식회사: D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권을 양도받고 그 대가로 아파트들을 D사에 제공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는 2012년경 H 주식회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대금과 이익금 정산 명목으로 광양시 J아파트 총 46세대를 취득했습니다. 이 중 D사는 2012년 12월 28일에 원고 B에게 6세대, 원고 C에게 5세대를 이전등기 해주었고, 2014년 5월 26일에는 원고 A에게 27세대를 이전등기 해주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원고들이 D사로부터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이에 순천세무서장은 2015년 12월 원고들에게 총 1,577,316,330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2017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D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이전등기 한 행위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토지 및 건물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순천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2014년 5월 26일 증여분 증여세 1,113,536,880원, 원고 B에게 부과한 2012년 12월 28일 증여분 증여세 261,844,200원, 원고 C에게 부과한 2012년 12월 28일 증여분 증여세 201,935,250원의 경정·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D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취득에 들어간 모든 비용과 노력이 D사의 것이고, 원고들이 아파트를 증여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D사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세금을 회피할 필요성 때문에 원고들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에 있어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아파트의 명의는 원고들에게 있었지만, 실제 소유와 관리 처분 권한은 D사에 있었다고 보아 이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소유주인 D사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이 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의 핵심은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는 단서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리 적용:** 법원은 아파트 취득에 D사의 자금과 노력이 전적으로 투입되었고, 원고들이 아파트를 증여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으며, D사의 채무 변제나 대출 등의 필요성으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했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을 증여 의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적 성격 이해:** 토지나 건물의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와 명의신탁의 구분 기준:** 명의상 소유권 이전이 있었더라도 실제 재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며 처분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명의를 빌려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경제적 능력과 D사의 자금 사정 및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3. **입증 자료의 중요성:**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아파트 취득 과정에 원고들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점, D사가 아파트에 대한 세금과 대출금 등을 부담하고 관리했다는 점, 등기권리증을 D사가 보관했다는 점 등 실제 소유주가 D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세법상 예외 조항 숙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법) 제45조의2 제1항은 특정 재산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지만,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을 명의신탁할 경우 다른 재산과 달리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