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동산 전문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2023
오랜 시간 동안 종중 소유로 알려진 땅의 등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 종중과 해당 땅의 현재 등기 명의자들이 다툰 사건입니다. 종중은 현재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종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과거 지적 복구 과정의 문제로 인해 권리 추정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아 종중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Z후손종중 (원고, 반소피고): 해당 토지의 원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등기 말소를 요구한 단체 - D 외 40여 명의 개인 및 주식회사 E개발 (피고, 반소원고): 해당 토지의 현재 등기 명의자들로, 종중의 등기 말소 청구에 반대하며 일부는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한 측 - AS, AY (피고, 선정당사자): 종중의 청구를 인정하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이 유지된 특정 피고들 ### 분쟁 상황 AZ후손종중은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땅에 대해 현재 등기 명의자인 다수의 개인과 회사(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종중은 1980년에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등기의 근거가 된 임야대장은 1964년 멸실 후 복구된 것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소유권보존등기 자체에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종중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해당 토지는 지적 복구 당시 'BN 외 2인'으로 소유자가 등재되었다가 1978년에는 '소유자미복구'로 다시 기재되는 등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1975년 개정 지적법 시행 이전에 복구된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자미복구' 토지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D 외 대부분의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종중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권리 추정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다만 피고 AS, AY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이들에 대한 종중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1964년에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지적이 복구된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 기반한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75년 전문 개정된 지적법 및 그 시행령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에 대해서는 구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도 권리 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보아, 종중이 주장하는 현재 등기 말소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권리 추정력:** 등기된 권리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종중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근거가 된 대장 복구 과정의 하자로 인해 권리 추정력이 부정되었습니다. 2. **구 지적법 (1975. 12. 31. 법률 제2801호 전문 개정 이전):** 이 시기에는 멸실된 지적 공부의 복구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지적공부 소관서에서 과세 편의를 위해 임의로 복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구 지적법 시행령 제10조 및 부칙 제6조 (1976. 5. 7. 대통령령 제8110호):** 1975년 개정된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 복구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복구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부칙 제6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복구된 지적 공부 중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았거나 임의로 표시된 경우에도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이전의 비공식적인 복구의 효력을 제한했습니다.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1982. 4. 3. 법률 제3562호 개정 이전):** 이 법은 미등기 부동산의 간편한 등기를 돕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1982년 개정 전에는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되었습니다.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권리 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5.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청구하는 자(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종중은 자신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과거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이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경우, 그 복구 시점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1975년 12월 31일 지적법이 전문 개정되기 이전에 임의로 복구된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권리 추정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을 통해 등기를 마쳤더라도, 해당 토지가 '소유자미복구' 상태였다면 등기 자체의 유효성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분쟁 시에는 등기 내용의 표면적 정보뿐 아니라, 등기가 이루어진 과정과 근거 법령의 당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종중총회 결의하자를 이유로 원고 종중에서 다수의 현재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심으로 넘어온 사건으로 패색이 짙어 다수의 피고들이 예비적 반소를 청구하는 등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사실상 다투는 것으로 포기한 상태에서 본 소송대리인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계쟁 토지의 경우 원고 종중이 법률 제3094호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인데, 특수하게도 과거 법률에 근거한 토지소유권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소유자미복구 토지였기 때문에 원고 종중의 특별조치법상의 등기추정력을 깨트려서 원고 종중은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다는 특수한 법리를 펼쳐서 막판에 적극 다투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 종중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 종중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자들을 전부 보호한 의미있는 판결이었고, 원고 종중은 상고심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법리다툼을 벌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이끌어내서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시킨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전자지급 결제대행(PG) 회사인 주식회사 A는 고객 B가 통신사기 피해를 신고하면서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B에게 해당 송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통신사기 범죄에 공모했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온라인몰과 구매고객 사이의 전자지급 결제대행(PG)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입니다. - B: 주식회사 A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가상계좌를 생성하고 2,225만 원을 이체한 후, 통신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주식회사 A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한 개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24년 12월 6일 원고 주식회사 A의 시스템을 통해 가상계좌를 생성하고, 2024년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2,225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 돈은 주식회사 A의 업무용 모 계좌를 거쳐 가맹점으로 출금되었으며, B는 이 과정에서 751만 원을 가맹점으로부터 환불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B는 2025년 1월 2일과 1월 3일 수사기관 등에 통신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2,225만 원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의 가상계좌 및 업무용 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이 B에게 해당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받고, 업무용 모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통신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원고 주식회사 A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한 상황에서,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송금된 2,225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4년 12월 9일부터 2024년 12월 17일 사이에 피고 B 명의의 가상계좌를 통해 원고 주식회사 A의 계좌로 송금된 2,225만 원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인 전자지급 결제대행(PG) 회사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통신사기 피해 신고로 인한 계좌 지급정지 상황에서도, 피고 B에게 해당 금원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주식회사 A의 업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상태를 해소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법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이 법에 따라 피해를 신고하고 원고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채무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돈이 단순히 결제대행 과정에서 잠시 보관되었다가 가맹점으로 지급된 것이며, 자신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통신사기 범죄와 공모했거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가 통신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지급정지를 요청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를 주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통신사기 범죄에 공모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채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특정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용 모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업무상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아 지급정지를 해소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입증책임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전자지급 결제대행(PG) 회사는 결제대금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므로, 통신사기 발생 시 PG사가 직접적인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통신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속히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조치는 범죄와 직접 관련된 계좌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다른 계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융 거래 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결제 흐름의 중간에 있는 기관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좌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온라인 전자지급 결제대행사(PG사)인 원고가 피고의 금융사기 신고로 인해 업무용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 시스템을 통해 2,4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금융사기 피해로 신고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기에 공모했거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채무부존재를 확인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온라인 쇼핑몰과 고객 사이의 전자지급 결제대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B: 원고의 결제대행 시스템을 이용하여 2,4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금융사기 피해로 신고하여 원고 계좌의 지급정지를 초래한 개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의 전자지급 결제대행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가상계좌로 2,4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 돈은 원고의 업무용 모 계좌를 거쳐 가맹점으로 출금되었고 피고는 그중 1,976만 원을 환불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해당 거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 신고하며 2,400만 원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업무용 모 계좌까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지 않았고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도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온라인 결제대행사가 고객의 금융사기 신고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에서, 해당 고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20일 사이에 피고 명의의 가상계좌를 통해 원고 계좌로 송금된 2,400만 원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금융사기 피해를 신고하고 거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금융사기 범죄자들과 공모했거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업무용 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민사소송의 한 형태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의 입증책임:**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 즉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금융사기에 공모했거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웠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법에 근거하여 피해구제 신청 및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통신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결제대행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문제나 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해당 대행사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해당 대행사가 실제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대행사 측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신고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계좌의 명의인이 단순히 자금을 중계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고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소명한다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지급 결제대행사와 같이 다수의 거래를 중계하는 업체의 계좌가 지급정지될 경우 다른 고객의 자금까지 묶이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계좌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계좌 이체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상대방의 귀책 사유 즉 공모나 과실 등과 그로 인한 이득 취득 또는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오랜 시간 동안 종중 소유로 알려진 땅의 등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 종중과 해당 땅의 현재 등기 명의자들이 다툰 사건입니다. 종중은 현재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종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과거 지적 복구 과정의 문제로 인해 권리 추정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아 종중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Z후손종중 (원고, 반소피고): 해당 토지의 원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등기 말소를 요구한 단체 - D 외 40여 명의 개인 및 주식회사 E개발 (피고, 반소원고): 해당 토지의 현재 등기 명의자들로, 종중의 등기 말소 청구에 반대하며 일부는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한 측 - AS, AY (피고, 선정당사자): 종중의 청구를 인정하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이 유지된 특정 피고들 ### 분쟁 상황 AZ후손종중은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땅에 대해 현재 등기 명의자인 다수의 개인과 회사(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종중은 1980년에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등기의 근거가 된 임야대장은 1964년 멸실 후 복구된 것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소유권보존등기 자체에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종중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해당 토지는 지적 복구 당시 'BN 외 2인'으로 소유자가 등재되었다가 1978년에는 '소유자미복구'로 다시 기재되는 등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1975년 개정 지적법 시행 이전에 복구된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자미복구' 토지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D 외 대부분의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종중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권리 추정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다만 피고 AS, AY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이들에 대한 종중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1964년에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지적이 복구된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 기반한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75년 전문 개정된 지적법 및 그 시행령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에 대해서는 구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도 권리 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보아, 종중이 주장하는 현재 등기 말소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권리 추정력:** 등기된 권리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종중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근거가 된 대장 복구 과정의 하자로 인해 권리 추정력이 부정되었습니다. 2. **구 지적법 (1975. 12. 31. 법률 제2801호 전문 개정 이전):** 이 시기에는 멸실된 지적 공부의 복구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지적공부 소관서에서 과세 편의를 위해 임의로 복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구 지적법 시행령 제10조 및 부칙 제6조 (1976. 5. 7. 대통령령 제8110호):** 1975년 개정된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 복구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복구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부칙 제6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복구된 지적 공부 중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았거나 임의로 표시된 경우에도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이전의 비공식적인 복구의 효력을 제한했습니다.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1982. 4. 3. 법률 제3562호 개정 이전):** 이 법은 미등기 부동산의 간편한 등기를 돕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1982년 개정 전에는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되었습니다.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권리 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5.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청구하는 자(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종중은 자신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과거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이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경우, 그 복구 시점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1975년 12월 31일 지적법이 전문 개정되기 이전에 임의로 복구된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권리 추정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을 통해 등기를 마쳤더라도, 해당 토지가 '소유자미복구' 상태였다면 등기 자체의 유효성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분쟁 시에는 등기 내용의 표면적 정보뿐 아니라, 등기가 이루어진 과정과 근거 법령의 당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종중총회 결의하자를 이유로 원고 종중에서 다수의 현재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심으로 넘어온 사건으로 패색이 짙어 다수의 피고들이 예비적 반소를 청구하는 등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사실상 다투는 것으로 포기한 상태에서 본 소송대리인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계쟁 토지의 경우 원고 종중이 법률 제3094호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인데, 특수하게도 과거 법률에 근거한 토지소유권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소유자미복구 토지였기 때문에 원고 종중의 특별조치법상의 등기추정력을 깨트려서 원고 종중은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다는 특수한 법리를 펼쳐서 막판에 적극 다투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 종중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 종중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자들을 전부 보호한 의미있는 판결이었고, 원고 종중은 상고심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법리다툼을 벌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이끌어내서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시킨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전자지급 결제대행(PG) 회사인 주식회사 A는 고객 B가 통신사기 피해를 신고하면서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B에게 해당 송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통신사기 범죄에 공모했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온라인몰과 구매고객 사이의 전자지급 결제대행(PG)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입니다. - B: 주식회사 A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가상계좌를 생성하고 2,225만 원을 이체한 후, 통신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주식회사 A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한 개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24년 12월 6일 원고 주식회사 A의 시스템을 통해 가상계좌를 생성하고, 2024년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2,225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 돈은 주식회사 A의 업무용 모 계좌를 거쳐 가맹점으로 출금되었으며, B는 이 과정에서 751만 원을 가맹점으로부터 환불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B는 2025년 1월 2일과 1월 3일 수사기관 등에 통신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2,225만 원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의 가상계좌 및 업무용 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이 B에게 해당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받고, 업무용 모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통신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원고 주식회사 A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한 상황에서,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송금된 2,225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4년 12월 9일부터 2024년 12월 17일 사이에 피고 B 명의의 가상계좌를 통해 원고 주식회사 A의 계좌로 송금된 2,225만 원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인 전자지급 결제대행(PG) 회사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통신사기 피해 신고로 인한 계좌 지급정지 상황에서도, 피고 B에게 해당 금원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주식회사 A의 업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상태를 해소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법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이 법에 따라 피해를 신고하고 원고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채무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돈이 단순히 결제대행 과정에서 잠시 보관되었다가 가맹점으로 지급된 것이며, 자신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통신사기 범죄와 공모했거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가 통신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지급정지를 요청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를 주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통신사기 범죄에 공모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채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특정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용 모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업무상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아 지급정지를 해소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입증책임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전자지급 결제대행(PG) 회사는 결제대금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므로, 통신사기 발생 시 PG사가 직접적인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통신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속히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조치는 범죄와 직접 관련된 계좌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다른 계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융 거래 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결제 흐름의 중간에 있는 기관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좌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온라인 전자지급 결제대행사(PG사)인 원고가 피고의 금융사기 신고로 인해 업무용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 시스템을 통해 2,4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금융사기 피해로 신고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기에 공모했거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채무부존재를 확인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온라인 쇼핑몰과 고객 사이의 전자지급 결제대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B: 원고의 결제대행 시스템을 이용하여 2,4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금융사기 피해로 신고하여 원고 계좌의 지급정지를 초래한 개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의 전자지급 결제대행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가상계좌로 2,4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 돈은 원고의 업무용 모 계좌를 거쳐 가맹점으로 출금되었고 피고는 그중 1,976만 원을 환불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해당 거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 신고하며 2,400만 원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업무용 모 계좌까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지 않았고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도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온라인 결제대행사가 고객의 금융사기 신고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에서, 해당 고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20일 사이에 피고 명의의 가상계좌를 통해 원고 계좌로 송금된 2,400만 원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금융사기 피해를 신고하고 거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금융사기 범죄자들과 공모했거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업무용 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민사소송의 한 형태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의 입증책임:**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 즉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금융사기에 공모했거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웠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법에 근거하여 피해구제 신청 및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통신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결제대행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문제나 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해당 대행사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해당 대행사가 실제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대행사 측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신고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계좌의 명의인이 단순히 자금을 중계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고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소명한다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지급 결제대행사와 같이 다수의 거래를 중계하는 업체의 계좌가 지급정지될 경우 다른 고객의 자금까지 묶이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계좌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계좌 이체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상대방의 귀책 사유 즉 공모나 과실 등과 그로 인한 이득 취득 또는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