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부동산 전문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2023
오랜 시간 동안 종중 소유로 알려진 땅의 등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 종중과 해당 땅의 현재 등기 명의자들이 다툰 사건입니다. 종중은 현재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종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과거 지적 복구 과정의 문제로 인해 권리 추정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아 종중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Z후손종중 (원고, 반소피고): 해당 토지의 원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등기 말소를 요구한 단체 - D 외 40여 명의 개인 및 주식회사 E개발 (피고, 반소원고): 해당 토지의 현재 등기 명의자들로, 종중의 등기 말소 청구에 반대하며 일부는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한 측 - AS, AY (피고, 선정당사자): 종중의 청구를 인정하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이 유지된 특정 피고들 ### 분쟁 상황 AZ후손종중은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땅에 대해 현재 등기 명의자인 다수의 개인과 회사(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종중은 1980년에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등기의 근거가 된 임야대장은 1964년 멸실 후 복구된 것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소유권보존등기 자체에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종중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해당 토지는 지적 복구 당시 'BN 외 2인'으로 소유자가 등재되었다가 1978년에는 '소유자미복구'로 다시 기재되는 등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1975년 개정 지적법 시행 이전에 복구된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자미복구' 토지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D 외 대부분의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종중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권리 추정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다만 피고 AS, AY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이들에 대한 종중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1964년에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지적이 복구된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 기반한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75년 전문 개정된 지적법 및 그 시행령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에 대해서는 구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도 권리 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보아, 종중이 주장하는 현재 등기 말소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권리 추정력:** 등기된 권리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종중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근거가 된 대장 복구 과정의 하자로 인해 권리 추정력이 부정되었습니다. 2. **구 지적법 (1975. 12. 31. 법률 제2801호 전문 개정 이전):** 이 시기에는 멸실된 지적 공부의 복구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지적공부 소관서에서 과세 편의를 위해 임의로 복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구 지적법 시행령 제10조 및 부칙 제6조 (1976. 5. 7. 대통령령 제8110호):** 1975년 개정된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 복구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복구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부칙 제6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복구된 지적 공부 중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았거나 임의로 표시된 경우에도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이전의 비공식적인 복구의 효력을 제한했습니다.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1982. 4. 3. 법률 제3562호 개정 이전):** 이 법은 미등기 부동산의 간편한 등기를 돕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1982년 개정 전에는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되었습니다.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권리 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5.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청구하는 자(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종중은 자신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과거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이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경우, 그 복구 시점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1975년 12월 31일 지적법이 전문 개정되기 이전에 임의로 복구된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권리 추정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을 통해 등기를 마쳤더라도, 해당 토지가 '소유자미복구' 상태였다면 등기 자체의 유효성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분쟁 시에는 등기 내용의 표면적 정보뿐 아니라, 등기가 이루어진 과정과 근거 법령의 당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종중총회 결의하자를 이유로 원고 종중에서 다수의 현재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심으로 넘어온 사건으로 패색이 짙어 다수의 피고들이 예비적 반소를 청구하는 등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사실상 다투는 것으로 포기한 상태에서 본 소송대리인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계쟁 토지의 경우 원고 종중이 법률 제3094호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인데, 특수하게도 과거 법률에 근거한 토지소유권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소유자미복구 토지였기 때문에 원고 종중의 특별조치법상의 등기추정력을 깨트려서 원고 종중은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다는 특수한 법리를 펼쳐서 막판에 적극 다투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 종중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 종중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자들을 전부 보호한 의미있는 판결이었고, 원고 종중은 상고심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법리다툼을 벌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이끌어내서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시킨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전 담임목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위해 사임하면서, 후임 목사와 사무장로들이 서명한 퇴직금 지급 약정서를 근거로 교회에 3억 원의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약정이 교회의 중대한 재정 사항임에도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며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L장로회N교회(구 M교회)에서 1986년부터 2011년까지 담임목사로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교회의 재정난으로 사임하면서 퇴직금 약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L장로회N교회: L장로회 O 소속의 교회로, 원고 A가 전 담임목사로 재직했던 곳입니다.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해 공동의회 결의가 없어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 C 목사: Q교회의 부목사였으며, 원고 A의 후임으로 L장로회N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원고에게 교부된 지급이행각서에 담임목사로서 기명날인했습니다. - 사무장로 H, 사무장로 I: C 목사와 함께 지급이행각서에 기명날인했습니다. - F 목사 (Q교회), G 목사: 원고 A와 C 목사 간의 담임목사직 이전 합의를 중재했던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86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 L장로회N교회(당시 M교회)의 담임목사로 근무했습니다. 교회의 재정난이 심화되자, 원고는 중재자들을 통해 후임 목사 C에게 담임목사직을 이임하고 사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목사의 개척 자금 명목으로 Q교회로부터 원고에게 2억 원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원고가 사임한 이후,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C와 사무장로 H, I는 '원고의 대출금 채무 4,500만 원을 피고 교회가 부담하고, 피고 교회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급이행각서(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이 각서에는 퇴직금을 교회가 부흥하고 형편이 되면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을 근거로 피고 교회가 70세가 된 자신에게 퇴직금 3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교회는 해당 약정이 중대한 재정관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회의 전 담임목사 퇴직금 지급 약정이 교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재정 관계 사항에 해당하여 공동의회(교인 총회)의 적법하고 유효한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동의회 결의 없이 담임목사와 일부 장로들의 서명으로 이루어진 퇴직금 지급 약정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교회의 재정 상태 및 약정 내용이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중대한 사항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전 담임목사에 대한 3억 원의 퇴직금 지급은 교회 재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재정 관계 사항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들 총회인 공동의회의 적법하고 유효한 결의를 요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은 공동의회 결의 없이 작성되었고, 재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는 증거도 부족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이 교회의 재정 상태 호전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교회의 재정 상태가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할 만큼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충적 사유로 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교회의 재산 운영과 관련하여 '총유'의 법리 및 교회의 의사결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민법상의 총유 개념(민법 제275조~제278조)이 적용됩니다.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형태로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교회의 재산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교회의 재산 관리 및 처분 행위는 교회의 규약이나 소속 교단의 헌법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교인들 총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교회의 정관 제9조 제2항 및 L장로회 헌법 제21장 제1조 제5항에서 중대한 재정관계 사항은 공동의회(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퇴직금 지급 약정이 공동의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내부 규정 준수의 중요성과 함께, 중대한 재정 행위에 대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가 결여될 경우 해당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법적 원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교회 재산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전체 교인의 총유에 속하므로, 목사 퇴직금 지급과 같이 교회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반드시 교회의 정관이나 소속 노회 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의사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금전 지급 약정은 교인의 총회인 공동의회(또는 이에 준하는 최고 의결기관)의 적법하고 유효한 결의가 필요하며, 당회나 제직회의 결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 등 중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결정이 교회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제대로 승인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약정이 교회의 재정 상태 호전 등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할 경우, 그 조건이 객관적으로 충족되었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로부터 물류센터 저온설비 우레탄스프레이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B 주식회사는 A의 공사 착수 지연과 이행 의지 없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B 주식회사의 해지 통보가 부당하고 B 주식회사가 계약 이행을 거절한 것이라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A의 채무 불이행이 적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B 주식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보아, A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 주식회사가 A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이익 상당인 65,738,53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물류센터 저온설비 우레탄스프레이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로부터 인천 물류센터 저온설비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우레탄스프레이 공사를 하도급 준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C: 인천 물류센터 저온설비 공사의 도급인입니다. -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K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저온설비공사의 도급인입니다. - L 주식회사: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및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험사입니다. - 주식회사 O: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 해지 후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새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인천 서구 물류센터의 저온설비 중 우레탄스프레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2021년 5월 10일 체결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화성시 K 물류센터의 우레탄스프레이 공사(G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도 체결했습니다. G동 공사는 2022년 4월경 완료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분, 층별 공사 물량 삭제로 인한 공사대금 감액 등을 두고 정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쟁 중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물류센터 공사(이 사건 공사)의 착수를 여러 차례 요구하며 공정표 제출, 현장관리자 상주, 선급금이행보증증권 제출 등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공정표와 보증증권을 제출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공사 착수 준비를 했으나, 2022년 7월 27일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 주식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 주식회사 A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액의 범위.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5,738,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15일부터 2025년 9월 3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공사 착수 지연이 외장 공사 미완료 등 피고의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현장관리자 미배치나 시공상세도 미제출은 주된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거나 해지 통보 이전에 보완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원고의 행동과 통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명백한 이행 거절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계약 해지 이후 다른 회사와 새로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 즉 이 사건 공사를 완료했더라면 얻었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 65,738,532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이때의 채무불이행은 단순히 작은 의무를 어긴 것이 아니라, 계약의 핵심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현장관리자 미배치, 시공상세도 미제출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유들이 '주된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거나 시기적으로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법리: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상대방은 이행기가 되기 전이라도 이행을 최고(독촉)할 필요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한 표시'는 계약 이행에 대한 당사자의 전반적인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 해지 후 곧바로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를 '명백한 이행거절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범위: 도급인의 잘못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공사를 마쳤더라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수급인이 이미 투입한 비용뿐만 아니라, 공사를 통해 얻으려 했던 이윤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했을 경우 얻게 될 이윤(이행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감정 결과의 존중 원칙: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활용하며, 그 감정 방법이나 내용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감정 결과를 존중하여 판결의 근거로 삼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감정인이 산출한 이행이익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해지 통보는 신중하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당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주된 채무'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수적인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공사 준비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공유: 현장관리자 배치, 가설사무실 설치, 시공상세도 작성 등 공사 착수 전 준비 사항들은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상대방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요인에 따른 공사 지연 확인: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건물의 외장 공사 미완료 등 도급인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수급인의 책임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소통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행 거절 의사의 명확성 판단: 계약 상대방의 '이행 거절 의사'는 통화 내용, 공문, 후속 행동 등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한번의 발언만으로 명백한 이행 거절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후의 이행 노력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선급금보증증권 등 서류 제출 기한 준수: 계약서에 명시된 선급금보증증권 제출 등의 의무는 가능한 한 기한 내에 이행해야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제출 의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요구하는 경우도 고려됩니다. 이행이익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급인은 미시공 부분의 공사를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손실 보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오랜 시간 동안 종중 소유로 알려진 땅의 등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 종중과 해당 땅의 현재 등기 명의자들이 다툰 사건입니다. 종중은 현재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종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과거 지적 복구 과정의 문제로 인해 권리 추정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아 종중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Z후손종중 (원고, 반소피고): 해당 토지의 원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등기 말소를 요구한 단체 - D 외 40여 명의 개인 및 주식회사 E개발 (피고, 반소원고): 해당 토지의 현재 등기 명의자들로, 종중의 등기 말소 청구에 반대하며 일부는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한 측 - AS, AY (피고, 선정당사자): 종중의 청구를 인정하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이 유지된 특정 피고들 ### 분쟁 상황 AZ후손종중은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땅에 대해 현재 등기 명의자인 다수의 개인과 회사(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종중은 1980년에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등기의 근거가 된 임야대장은 1964년 멸실 후 복구된 것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소유권보존등기 자체에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종중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해당 토지는 지적 복구 당시 'BN 외 2인'으로 소유자가 등재되었다가 1978년에는 '소유자미복구'로 다시 기재되는 등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1975년 개정 지적법 시행 이전에 복구된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자미복구' 토지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D 외 대부분의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종중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권리 추정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다만 피고 AS, AY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이들에 대한 종중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1964년에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지적이 복구된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 기반한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75년 전문 개정된 지적법 및 그 시행령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에 대해서는 구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도 권리 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보아, 종중이 주장하는 현재 등기 말소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권리 추정력:** 등기된 권리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종중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근거가 된 대장 복구 과정의 하자로 인해 권리 추정력이 부정되었습니다. 2. **구 지적법 (1975. 12. 31. 법률 제2801호 전문 개정 이전):** 이 시기에는 멸실된 지적 공부의 복구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지적공부 소관서에서 과세 편의를 위해 임의로 복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구 지적법 시행령 제10조 및 부칙 제6조 (1976. 5. 7. 대통령령 제8110호):** 1975년 개정된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 복구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복구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부칙 제6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복구된 지적 공부 중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았거나 임의로 표시된 경우에도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이전의 비공식적인 복구의 효력을 제한했습니다.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1982. 4. 3. 법률 제3562호 개정 이전):** 이 법은 미등기 부동산의 간편한 등기를 돕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1982년 개정 전에는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되었습니다.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권리 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5.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청구하는 자(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종중은 자신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과거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이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경우, 그 복구 시점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1975년 12월 31일 지적법이 전문 개정되기 이전에 임의로 복구된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권리 추정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을 통해 등기를 마쳤더라도, 해당 토지가 '소유자미복구' 상태였다면 등기 자체의 유효성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분쟁 시에는 등기 내용의 표면적 정보뿐 아니라, 등기가 이루어진 과정과 근거 법령의 당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종중총회 결의하자를 이유로 원고 종중에서 다수의 현재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심으로 넘어온 사건으로 패색이 짙어 다수의 피고들이 예비적 반소를 청구하는 등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사실상 다투는 것으로 포기한 상태에서 본 소송대리인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계쟁 토지의 경우 원고 종중이 법률 제3094호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인데, 특수하게도 과거 법률에 근거한 토지소유권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소유자미복구 토지였기 때문에 원고 종중의 특별조치법상의 등기추정력을 깨트려서 원고 종중은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다는 특수한 법리를 펼쳐서 막판에 적극 다투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 종중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 종중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자들을 전부 보호한 의미있는 판결이었고, 원고 종중은 상고심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법리다툼을 벌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이끌어내서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시킨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전 담임목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위해 사임하면서, 후임 목사와 사무장로들이 서명한 퇴직금 지급 약정서를 근거로 교회에 3억 원의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약정이 교회의 중대한 재정 사항임에도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며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L장로회N교회(구 M교회)에서 1986년부터 2011년까지 담임목사로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교회의 재정난으로 사임하면서 퇴직금 약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L장로회N교회: L장로회 O 소속의 교회로, 원고 A가 전 담임목사로 재직했던 곳입니다.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해 공동의회 결의가 없어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 C 목사: Q교회의 부목사였으며, 원고 A의 후임으로 L장로회N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원고에게 교부된 지급이행각서에 담임목사로서 기명날인했습니다. - 사무장로 H, 사무장로 I: C 목사와 함께 지급이행각서에 기명날인했습니다. - F 목사 (Q교회), G 목사: 원고 A와 C 목사 간의 담임목사직 이전 합의를 중재했던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86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 L장로회N교회(당시 M교회)의 담임목사로 근무했습니다. 교회의 재정난이 심화되자, 원고는 중재자들을 통해 후임 목사 C에게 담임목사직을 이임하고 사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목사의 개척 자금 명목으로 Q교회로부터 원고에게 2억 원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원고가 사임한 이후,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C와 사무장로 H, I는 '원고의 대출금 채무 4,500만 원을 피고 교회가 부담하고, 피고 교회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급이행각서(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이 각서에는 퇴직금을 교회가 부흥하고 형편이 되면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을 근거로 피고 교회가 70세가 된 자신에게 퇴직금 3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교회는 해당 약정이 중대한 재정관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회의 전 담임목사 퇴직금 지급 약정이 교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재정 관계 사항에 해당하여 공동의회(교인 총회)의 적법하고 유효한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동의회 결의 없이 담임목사와 일부 장로들의 서명으로 이루어진 퇴직금 지급 약정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교회의 재정 상태 및 약정 내용이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중대한 사항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전 담임목사에 대한 3억 원의 퇴직금 지급은 교회 재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재정 관계 사항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들 총회인 공동의회의 적법하고 유효한 결의를 요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은 공동의회 결의 없이 작성되었고, 재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는 증거도 부족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이 교회의 재정 상태 호전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교회의 재정 상태가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할 만큼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충적 사유로 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교회의 재산 운영과 관련하여 '총유'의 법리 및 교회의 의사결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민법상의 총유 개념(민법 제275조~제278조)이 적용됩니다.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형태로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교회의 재산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교회의 재산 관리 및 처분 행위는 교회의 규약이나 소속 교단의 헌법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교인들 총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교회의 정관 제9조 제2항 및 L장로회 헌법 제21장 제1조 제5항에서 중대한 재정관계 사항은 공동의회(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퇴직금 지급 약정이 공동의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내부 규정 준수의 중요성과 함께, 중대한 재정 행위에 대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가 결여될 경우 해당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법적 원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교회 재산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전체 교인의 총유에 속하므로, 목사 퇴직금 지급과 같이 교회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반드시 교회의 정관이나 소속 노회 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의사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금전 지급 약정은 교인의 총회인 공동의회(또는 이에 준하는 최고 의결기관)의 적법하고 유효한 결의가 필요하며, 당회나 제직회의 결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 등 중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결정이 교회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제대로 승인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약정이 교회의 재정 상태 호전 등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할 경우, 그 조건이 객관적으로 충족되었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로부터 물류센터 저온설비 우레탄스프레이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B 주식회사는 A의 공사 착수 지연과 이행 의지 없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B 주식회사의 해지 통보가 부당하고 B 주식회사가 계약 이행을 거절한 것이라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A의 채무 불이행이 적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B 주식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보아, A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 주식회사가 A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이익 상당인 65,738,53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물류센터 저온설비 우레탄스프레이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로부터 인천 물류센터 저온설비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우레탄스프레이 공사를 하도급 준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C: 인천 물류센터 저온설비 공사의 도급인입니다. -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K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저온설비공사의 도급인입니다. - L 주식회사: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및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험사입니다. - 주식회사 O: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 해지 후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새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인천 서구 물류센터의 저온설비 중 우레탄스프레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2021년 5월 10일 체결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화성시 K 물류센터의 우레탄스프레이 공사(G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도 체결했습니다. G동 공사는 2022년 4월경 완료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분, 층별 공사 물량 삭제로 인한 공사대금 감액 등을 두고 정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쟁 중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물류센터 공사(이 사건 공사)의 착수를 여러 차례 요구하며 공정표 제출, 현장관리자 상주, 선급금이행보증증권 제출 등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공정표와 보증증권을 제출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공사 착수 준비를 했으나, 2022년 7월 27일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 주식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 주식회사 A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액의 범위.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5,738,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15일부터 2025년 9월 3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공사 착수 지연이 외장 공사 미완료 등 피고의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현장관리자 미배치나 시공상세도 미제출은 주된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거나 해지 통보 이전에 보완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원고의 행동과 통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명백한 이행 거절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계약 해지 이후 다른 회사와 새로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 즉 이 사건 공사를 완료했더라면 얻었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 65,738,532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이때의 채무불이행은 단순히 작은 의무를 어긴 것이 아니라, 계약의 핵심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현장관리자 미배치, 시공상세도 미제출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유들이 '주된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거나 시기적으로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법리: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상대방은 이행기가 되기 전이라도 이행을 최고(독촉)할 필요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한 표시'는 계약 이행에 대한 당사자의 전반적인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 해지 후 곧바로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를 '명백한 이행거절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범위: 도급인의 잘못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공사를 마쳤더라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수급인이 이미 투입한 비용뿐만 아니라, 공사를 통해 얻으려 했던 이윤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했을 경우 얻게 될 이윤(이행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감정 결과의 존중 원칙: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활용하며, 그 감정 방법이나 내용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감정 결과를 존중하여 판결의 근거로 삼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감정인이 산출한 이행이익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해지 통보는 신중하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당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주된 채무'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수적인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공사 준비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공유: 현장관리자 배치, 가설사무실 설치, 시공상세도 작성 등 공사 착수 전 준비 사항들은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상대방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요인에 따른 공사 지연 확인: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건물의 외장 공사 미완료 등 도급인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수급인의 책임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소통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행 거절 의사의 명확성 판단: 계약 상대방의 '이행 거절 의사'는 통화 내용, 공문, 후속 행동 등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한번의 발언만으로 명백한 이행 거절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후의 이행 노력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선급금보증증권 등 서류 제출 기한 준수: 계약서에 명시된 선급금보증증권 제출 등의 의무는 가능한 한 기한 내에 이행해야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제출 의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요구하는 경우도 고려됩니다. 이행이익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급인은 미시공 부분의 공사를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손실 보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