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사(2011), 세무사(2017), 변호사(2015)”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C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사들과의 협약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고객이 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포인트 사용액을 정산 받아왔습니다. A사는 이 포인트 결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감사원에서는 2017년 4월 1일 이전의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인정했으나 그 이후의 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A사는 기각된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이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에누리액'의 본질을 유지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세무서의 거부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C 쇼핑몰을 운영하며 홈쇼핑, 온라인 쇼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식회사 B를 흡수합병하여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로 지칭됨) - 피고(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주식회사 A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행정기관) - 신용카드사들: 주식회사 D, E, F 등 (가맹점과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고객에게 신용카드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사용 시 정산하는 사업자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4년 2기부터 2019년 1기까지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15일, A사는 포인트 결제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며 총 2,216,461,925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세무서에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2020년 5월 12일 이 청구를 거부했고, A사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 1월 19일 2017년 4월 1일 이전의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인정했으나, 그 이후의 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거부처분 중 2017년 4월 1일 이후 거래분 (822,208,331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A사는 감사원에서 기각된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법률이 개정되어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대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액이 여전히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영등포세무서장)가 원고(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 중 2017년 4월 1일 이후 거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822,208,331원의 경정거부세액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액의 본질이 고객이 1차 거래 시 약속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한 것에 불과하며, 2차 거래 시 포인트 사용은 이러한 할인 약정의 이행으로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용카드사가 포인트 사용액을 정산해준 것은 2차 거래의 대가를 보전해준 것이 아니라, 별도의 통합 정산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2차 거래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률(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과 '에누리액'의 해석이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이때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5항 제1호). '에누리액'이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 수량, 인도조건,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급자가 실제로 받지 않은 금액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본질에 부합합니다. 과거에는 마일리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많았습니다. 2010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마일리지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했으나, 이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016년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고객이 1차 거래 시 적립한 포인트를 2차 거래 시 사용한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1차 거래 시 약속된 할인 약정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사업자들이 포인트 사용액을 사후 정산했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대가와는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2017년 2월 7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마일리지등'을 '자기적립마일리지등'과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으로 구분하고,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예: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19일에는 부가가치세법 자체를 개정하여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를 대통령령으로 공급가액을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에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본 판례는 이러한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하위 법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액은 법령 개정 전후에도 그 본질이 '1차 거래 시 약속된 할인 약정의 이행'에 따른 '에누리액'이라는 점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조항의 해석은 모법의 '에누리액'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세대상으로 삼으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법률 위임의 취지도 실제 공급대가가 수수되는 거래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금 등 다양한 형태로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인지 아니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사 등 제3자가 개입하여 포인트가 적립되고 사용 후 정산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의 경우, 법령 개정으로 인해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판례는 이러한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포인트 결제액의 실질적인 성격이 '할인' 또는 '공제'와 같은 '에누리액'이라면, 형식적인 법령 규정보다는 실제 거래의 본질을 우선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의 포인트나 마일리지 시스템이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직접적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새로운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기능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가 개입된 정산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금액이 1차 거래 시 약속된 할인 약정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포인트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거래의 계약서와 정산 내역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
영등포구가 폐기물 처리 업체들과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이 용역이 사실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인지하고 업체들에게 기지급한 부가가치세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들은 과세관청에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 공제 후)만 반환했고, 영등포구는 남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영등포구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해당 계약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공통의 착오로 체결되었더라도 단순히 부가가치세 약정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 대상임을 알았다면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가 증가분을 용역대금에 반영했을 것이므로 계약 해석을 다시 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을 맡긴 지방자치단체이자, 부가가치세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입니다. -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영등포구로부터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을 받은 업체들이자, 부가가치세 반환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반환한 피고들입니다. ### 분쟁 상황 영등포구는 폐기물 처리 업체들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착오하여 용역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습니다. 약 4년 후 영등포구 내부감사에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국세청 질의를 통해 2013년 12월 19일 최종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영등포구는 2013년 11월 21일경부터 업체들에게 기지급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들은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즉 자신들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영등포구에 반환했습니다. 이에 영등포구는 업체들이 반환하지 않은 나머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계약 당사자들이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공통으로 착오한 경우, 이미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반환 범위가 쟁점입니다. 특히, 면세 대상임을 알았다면 계약 내용(용역대금)이 어떻게 변경되었을지에 대한 계약의 보충적 해석 방법과 사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부담을 어떻게 고려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이는 원심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영등포구)와 피고(업체들)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알았다면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만 계약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 반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해 실질적인 원가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상 면세 용역 계약 시에도 계약 대상자가 부담할 매입세액을 예정가격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이 면세임을 알았다면 업체들의 증가된 원가 부담을 반영하여 용역대금을 정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부당이득반환 범위를 잘못 판단했다고 보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 당사자들의 공통된 착오로 인해 체결된 계약의 해석 문제와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리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징수)**​: 이 조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사업자는 그 약정에 근거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매입세액 불공제)**​: 이 조항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면세 용역을 제공할 경우, 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원가가 증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착오에 빠져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들이 그러한 착오가 없었을 때 합의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실제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 법규, 신의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추론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의미합니다. *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구 지방계약법)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시행규칙 제11조는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 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예정가격에 합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세 용역의 경우에도 공급자의 매입세액 부담을 예정가격에 반영하여 용역대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잘못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추후 이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계약에서는 관련 공공계약 법규(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처리 방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을 넘어, 면세 대상이 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매입세액 상당의 원가 증가를 용역대금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보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서비스의 정확한 과세 유형을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세금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상품 판매형 데이터 방송채널사업자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제휴사를 통해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이 쿠폰으로 상품이 할인 판매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할인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에누리액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해당 할인금액이 에누리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할인금액이 직판매 거래의 상품 공급가액이나 위탁판매 거래의 수수료를 직접 감액한 것이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상품 판매형 데이터 방송채널사업자. 협력사로부터 매입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또는 제휴사를 통해 판매하는 회사. - 마포세무서장 (피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당국. - G 등 제휴사: 원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 할인쿠폰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판매 채널 제공자. - 협력사: 원고에게 상품을 공급하거나 판매를 위탁하는 회사. - 고객: 제휴사를 통해 원고 또는 협력사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2기부터 2021년 1기까지 제휴사를 통해 직판매, 위탁판매, 특약매입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휴사 판매 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상품 대금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2021년 10월 22일 해당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2022년 6월 10일 이 할인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제휴사 판매 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된 할인쿠폰으로 인해 상품 판매 대금 또는 위탁판매수수료가 할인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22년 6월 10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할인금액이 상품의 공급가액 또는 위탁판매수수료를 직접 감액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판매 거래의 경우 원고가 고객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므로, 원고와 고객 사이의 과세표준인 상품 공급가액이 할인금액만큼 직접 감액됩니다. 위탁판매 및 특약매입 거래의 경우, 원고와 협력사 간 계약에 따라 상품판매대금에서 원고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협력사에 지급되는데, 할인쿠폰 사용으로 상품판매대금이 감소하면 원고의 위탁판매수수료 또한 그 할인금액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계약이 예정한 수수료 감액으로 보아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계약 조항에 대한 오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에서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공급가액으로 하며, 이때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품질, 수량, 인도, 공급 대가의 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판단 기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등을 받는 경우, 그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고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가관계 여부는 지급 명목, 근거, 당사자들의 목적, 동기, 별도 계약관계의 유무 및 그에 따른 이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의 성격 (거래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급가액이나 에누리액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계약 해석의 원칙**: 당사자 간 계약을 둘러싼 의사표시 해석이 문제될 경우, 의사표시의 내용, 동기,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상품 판매 시 할인쿠폰, 할인행사 등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적인 가격 할인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유통 구조(직판매, 위탁판매, 특약매입 등)에서도 판매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이 할인으로 인해 감소하고 이러한 감소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예정된 것이라면,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단순히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 자체와 그 대가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는 할인 방식 및 거래 구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에누리액 공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고, 할인이 실질적으로 공급 대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C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사들과의 협약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고객이 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포인트 사용액을 정산 받아왔습니다. A사는 이 포인트 결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감사원에서는 2017년 4월 1일 이전의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인정했으나 그 이후의 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A사는 기각된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이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에누리액'의 본질을 유지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세무서의 거부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C 쇼핑몰을 운영하며 홈쇼핑, 온라인 쇼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식회사 B를 흡수합병하여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로 지칭됨) - 피고(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주식회사 A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행정기관) - 신용카드사들: 주식회사 D, E, F 등 (가맹점과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고객에게 신용카드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사용 시 정산하는 사업자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4년 2기부터 2019년 1기까지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15일, A사는 포인트 결제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며 총 2,216,461,925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세무서에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2020년 5월 12일 이 청구를 거부했고, A사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 1월 19일 2017년 4월 1일 이전의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인정했으나, 그 이후의 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거부처분 중 2017년 4월 1일 이후 거래분 (822,208,331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A사는 감사원에서 기각된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법률이 개정되어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대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액이 여전히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영등포세무서장)가 원고(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 중 2017년 4월 1일 이후 거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822,208,331원의 경정거부세액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액의 본질이 고객이 1차 거래 시 약속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한 것에 불과하며, 2차 거래 시 포인트 사용은 이러한 할인 약정의 이행으로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용카드사가 포인트 사용액을 정산해준 것은 2차 거래의 대가를 보전해준 것이 아니라, 별도의 통합 정산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2차 거래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률(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과 '에누리액'의 해석이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이때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5항 제1호). '에누리액'이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 수량, 인도조건,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급자가 실제로 받지 않은 금액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본질에 부합합니다. 과거에는 마일리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많았습니다. 2010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마일리지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했으나, 이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016년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고객이 1차 거래 시 적립한 포인트를 2차 거래 시 사용한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1차 거래 시 약속된 할인 약정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사업자들이 포인트 사용액을 사후 정산했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대가와는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2017년 2월 7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마일리지등'을 '자기적립마일리지등'과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으로 구분하고,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예: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19일에는 부가가치세법 자체를 개정하여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를 대통령령으로 공급가액을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에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본 판례는 이러한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하위 법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액은 법령 개정 전후에도 그 본질이 '1차 거래 시 약속된 할인 약정의 이행'에 따른 '에누리액'이라는 점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조항의 해석은 모법의 '에누리액'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세대상으로 삼으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법률 위임의 취지도 실제 공급대가가 수수되는 거래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금 등 다양한 형태로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인지 아니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사 등 제3자가 개입하여 포인트가 적립되고 사용 후 정산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의 경우, 법령 개정으로 인해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판례는 이러한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포인트 결제액의 실질적인 성격이 '할인' 또는 '공제'와 같은 '에누리액'이라면, 형식적인 법령 규정보다는 실제 거래의 본질을 우선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의 포인트나 마일리지 시스템이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직접적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새로운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기능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가 개입된 정산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금액이 1차 거래 시 약속된 할인 약정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포인트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거래의 계약서와 정산 내역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
영등포구가 폐기물 처리 업체들과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이 용역이 사실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인지하고 업체들에게 기지급한 부가가치세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들은 과세관청에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 공제 후)만 반환했고, 영등포구는 남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영등포구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해당 계약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공통의 착오로 체결되었더라도 단순히 부가가치세 약정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 대상임을 알았다면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가 증가분을 용역대금에 반영했을 것이므로 계약 해석을 다시 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을 맡긴 지방자치단체이자, 부가가치세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입니다. -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영등포구로부터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을 받은 업체들이자, 부가가치세 반환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반환한 피고들입니다. ### 분쟁 상황 영등포구는 폐기물 처리 업체들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착오하여 용역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습니다. 약 4년 후 영등포구 내부감사에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국세청 질의를 통해 2013년 12월 19일 최종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영등포구는 2013년 11월 21일경부터 업체들에게 기지급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들은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즉 자신들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영등포구에 반환했습니다. 이에 영등포구는 업체들이 반환하지 않은 나머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계약 당사자들이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공통으로 착오한 경우, 이미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반환 범위가 쟁점입니다. 특히, 면세 대상임을 알았다면 계약 내용(용역대금)이 어떻게 변경되었을지에 대한 계약의 보충적 해석 방법과 사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부담을 어떻게 고려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이는 원심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영등포구)와 피고(업체들)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알았다면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만 계약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 반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해 실질적인 원가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상 면세 용역 계약 시에도 계약 대상자가 부담할 매입세액을 예정가격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이 면세임을 알았다면 업체들의 증가된 원가 부담을 반영하여 용역대금을 정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부당이득반환 범위를 잘못 판단했다고 보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 당사자들의 공통된 착오로 인해 체결된 계약의 해석 문제와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리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징수)**​: 이 조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사업자는 그 약정에 근거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매입세액 불공제)**​: 이 조항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면세 용역을 제공할 경우, 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원가가 증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착오에 빠져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들이 그러한 착오가 없었을 때 합의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실제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 법규, 신의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추론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의미합니다. *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구 지방계약법)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시행규칙 제11조는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 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예정가격에 합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세 용역의 경우에도 공급자의 매입세액 부담을 예정가격에 반영하여 용역대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잘못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추후 이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계약에서는 관련 공공계약 법규(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처리 방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을 넘어, 면세 대상이 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매입세액 상당의 원가 증가를 용역대금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보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서비스의 정확한 과세 유형을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세금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상품 판매형 데이터 방송채널사업자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제휴사를 통해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이 쿠폰으로 상품이 할인 판매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할인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에누리액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해당 할인금액이 에누리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할인금액이 직판매 거래의 상품 공급가액이나 위탁판매 거래의 수수료를 직접 감액한 것이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상품 판매형 데이터 방송채널사업자. 협력사로부터 매입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또는 제휴사를 통해 판매하는 회사. - 마포세무서장 (피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당국. - G 등 제휴사: 원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 할인쿠폰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판매 채널 제공자. - 협력사: 원고에게 상품을 공급하거나 판매를 위탁하는 회사. - 고객: 제휴사를 통해 원고 또는 협력사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2기부터 2021년 1기까지 제휴사를 통해 직판매, 위탁판매, 특약매입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휴사 판매 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상품 대금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2021년 10월 22일 해당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2022년 6월 10일 이 할인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제휴사 판매 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된 할인쿠폰으로 인해 상품 판매 대금 또는 위탁판매수수료가 할인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22년 6월 10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할인금액이 상품의 공급가액 또는 위탁판매수수료를 직접 감액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판매 거래의 경우 원고가 고객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므로, 원고와 고객 사이의 과세표준인 상품 공급가액이 할인금액만큼 직접 감액됩니다. 위탁판매 및 특약매입 거래의 경우, 원고와 협력사 간 계약에 따라 상품판매대금에서 원고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협력사에 지급되는데, 할인쿠폰 사용으로 상품판매대금이 감소하면 원고의 위탁판매수수료 또한 그 할인금액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계약이 예정한 수수료 감액으로 보아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계약 조항에 대한 오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에서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공급가액으로 하며, 이때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품질, 수량, 인도, 공급 대가의 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판단 기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등을 받는 경우, 그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고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가관계 여부는 지급 명목, 근거, 당사자들의 목적, 동기, 별도 계약관계의 유무 및 그에 따른 이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의 성격 (거래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급가액이나 에누리액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계약 해석의 원칙**: 당사자 간 계약을 둘러싼 의사표시 해석이 문제될 경우, 의사표시의 내용, 동기,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상품 판매 시 할인쿠폰, 할인행사 등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적인 가격 할인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유통 구조(직판매, 위탁판매, 특약매입 등)에서도 판매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이 할인으로 인해 감소하고 이러한 감소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예정된 것이라면,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단순히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 자체와 그 대가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는 할인 방식 및 거래 구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에누리액 공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고, 할인이 실질적으로 공급 대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