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2025
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와 피고가 중국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동거하며 사업을 운영했으나, 피고가 원고 몰래 사업 및 주택 임대차를 정리하고 이혼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 4천42만6천24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피고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과 이혼 통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C: 원고와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원고 몰래 사업체와 주택 임대차를 정리하고 이혼을 진행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중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동거하다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비자 문제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원고의 상황을 이용하여 원고 몰래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체와 주택 임대차를 정리했습니다. 피고는 중국에서 원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이 성립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 몰래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이혼의 유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 및 분할 금액 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6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천42만6천24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합니다. 4. 위자료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 몰래 재산을 처분하여 이혼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70%로 높게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혼의 유책주의: 우리 민법은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 사건과 같이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재산을 처분하여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한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840조 등 참조) 위자료: 유책 배우자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1천만 원의 위자료가 산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 공동 명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부 중 일방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 및 기타 재산을 합산하여 공동 재산으로 보고 원고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70%로 높게 인정하여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재산 관리 등 비경제적 기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국제사법 적용: 원고와 피고가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지만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 법원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 한국 법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이혼 시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결혼 전 또는 분쟁 발생 시 해당 국가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몰래 공동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이혼의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나 주택 등 주요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 명의로 등기하거나 계약하는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을 정리하는 등의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융 거래 내역, 임대차 계약서, 사업 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본인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소득 증명, 가사 노동 기여에 대한 증언, 자녀 양육 기여 등)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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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킨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 C: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여 약 1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이륜자동차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19일 오후 4시 10분경 청주시 서원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전자하골절, 대퇴골 분쇄 좌' 등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상해 발생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와 양형이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신호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실형을 면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업무상과실치상 등)**​: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서 제1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이 법조항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하며, 특히 신호 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정지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 위반을 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 위반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 준수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와 과실 비율을 고려한 합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과거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 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평소 안전운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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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중국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동거하며 사업을 운영했으나, 피고가 원고 몰래 사업 및 주택 임대차를 정리하고 이혼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 4천42만6천24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피고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과 이혼 통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C: 원고와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원고 몰래 사업체와 주택 임대차를 정리하고 이혼을 진행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중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동거하다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비자 문제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원고의 상황을 이용하여 원고 몰래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체와 주택 임대차를 정리했습니다. 피고는 중국에서 원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이 성립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 몰래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이혼의 유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 및 분할 금액 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6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천42만6천24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합니다. 4. 위자료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 몰래 재산을 처분하여 이혼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70%로 높게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혼의 유책주의: 우리 민법은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 사건과 같이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재산을 처분하여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한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840조 등 참조) 위자료: 유책 배우자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1천만 원의 위자료가 산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 공동 명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부 중 일방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 및 기타 재산을 합산하여 공동 재산으로 보고 원고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70%로 높게 인정하여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재산 관리 등 비경제적 기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국제사법 적용: 원고와 피고가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지만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 법원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 한국 법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이혼 시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결혼 전 또는 분쟁 발생 시 해당 국가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몰래 공동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이혼의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나 주택 등 주요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 명의로 등기하거나 계약하는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을 정리하는 등의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융 거래 내역, 임대차 계약서, 사업 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본인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소득 증명, 가사 노동 기여에 대한 증언, 자녀 양육 기여 등)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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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킨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 C: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여 약 1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이륜자동차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19일 오후 4시 10분경 청주시 서원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전자하골절, 대퇴골 분쇄 좌' 등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상해 발생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와 양형이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신호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실형을 면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업무상과실치상 등)**​: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서 제1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이 법조항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하며, 특히 신호 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정지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 위반을 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 위반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 준수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와 과실 비율을 고려한 합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과거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 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평소 안전운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