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2
보험회사와 위촉직 지점장 계약을 맺은 A씨가 해고되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위촉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관계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보험회사 B 주식회사와 위촉직 지점장 계약을 맺고 근무했던 당사자.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와 위촉직 지점장 계약을 맺었던 보험회사. ### 분쟁 상황 피고 보험회사 B 주식회사는 원고 A와 '위촉직 지점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원고 A가 위촉직이라는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핵심 쟁점 위촉직 지점장이라는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의 정도, 보수의 성격, 근무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본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등의 형식적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되는지 △스스로 비품·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제적 우월성 고려: 특히,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의 제목이나 내용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촉 계약 형태라도 실질적인 근무 조건과 업무 수행 방식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업무 지시, 출퇴근 시간 및 장소 지정, 업무 매뉴얼 준수 의무, 비품 및 사무실 제공 여부, 업무 보고 방식 등이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고정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가 중요합니다. 장기간 특정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본인의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실제 업무 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설 보험사 사내변호사 경험을 통해, 사업가형 지점장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논리 및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원고들은 부산 요트경기장 계류장에 정박하던 공동 소유 요트 'H호'의 이용 허가를 다른 요트 'G호'로 변경한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H호'가 공동 소유 요트이므로 변경 허가에 모든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H호'가 상법상 영리 목적의 선박이 아닌 일반 '공유물'로 보아 민법상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전에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다가 이번에만 달리 처리하여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변경 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원고 B와 같은 해양 레저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 원고 주식회사 B: 마리나선박대여업과 해양레저산업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요트 계류장 이용 허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 C, D: 요트 'H호' 및 'G호'의 소유자 또는 관련자로, 이 사건 요트 계류장 이용 변경 허가를 신청한 당사자들. D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 I: 요트 'H호'의 주요 지분 소유자로, 초기 요트 계류장 이용 허가를 받았으며, 변경 허가 신청에도 관여한 인물. - 주식회사 J: 요트 'H호'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요트 'G호'의 소유자인 회사. ### 분쟁 상황 부산광역시 요트경기장의 계류장에 요트 'H호'를 계류하던 상황에서, 'H호'의 공동 소유자 중 일부(C과 J의 대표 D, 그리고 I)가 'H호' 대신 새로 취득한 'G호'를 계류할 수 있도록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H호'의 다른 공동 소유자인 원고들(A와 주식회사 B)은 변경 허가에 자신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피고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처음에는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요구하며 변경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변경 허가를 신청했던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종전 거부 처분이 취소되자, 피고는 2023년 7월 21일 결국 'G호'로의 변경 허가를 승인했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동 소유 요트의 계류장 이용 허가 변경 시, 모든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행정청이 과거에 공유자 전원 동의를 요구했다가 번복한 것이 신뢰보호 또는 자기구속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트 'H호'가 상법상 선박으로 보아 합유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민법상 공유물로 보아 과반수 지분 결정이 유효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요트 계류장 이용변경 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공동 소유된 요트의 계류 장소 변경은 민법상 '공유물의 관리 행위'에 해당하며, 상법상 선박의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처분을 내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요트와 같은 레저용 선박의 공동 소유자들이 계류장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법상 공유물 관리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이 사건 요트경기장과 같은 공공 체육시설의 법적 지위를 정의합니다.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이용 허가는 단순히 사적인 계약이 아니라, 행정청이 공권력을 바탕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특정인에게 시설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특허'로서, 행정청은 허가 여부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 상법 제740조: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행에 사용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상법상의 선박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H호가 영리 목적의 선박으로 볼 수 없어 상법상 규정이나 '합유'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법상의 특별한 선박 규정이 모든 종류의 선박 공동 소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H호의 공동 소유를 민법상 '공유'로 보았고, 요트를 어느 계류장에 정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들이 내린 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과 같은 소수 지분권자들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변경 허가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조항은 공동 소유 재산의 일상적인 운영 및 이용 방식 결정에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행정법상 재량행위 및 신뢰보호/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와 같이 특정인에게 수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법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행정청이 과거에 특정 태도를 보였더라도, 그것이 법적 근거 없이 행해졌거나 이후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시정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신뢰보호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행정청의 처분은 법령과 재량권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전의 개별적인 결정만으로 항상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소유의 요트나 선박에 대해 계류장 이용 허가, 정박 장소 변경 등 '관리 행위'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릴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상 공유물의 관리 규정(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처분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선박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항되지 않고 단순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상법상 선박에 관한 특별 규정보다는 민법상 공유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선박이 어떤 법규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과거에 특정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그 처리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거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나 자기구속 원칙 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관련 법령과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트 계류장 이용과 관련된 조례나 규정은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조례(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이용 허가 조건이나 변경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공동 소유물의 관리에 있어 분쟁을 피하려면, 소유자들 간에 사전에 명확한 관리 및 의사 결정 방식(예: 몇 % 이상의 동의로 결정 등)을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주식회사 A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거액의 취득세 등이 추가 부과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계약이 중대한 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계약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금 감면 여부 확인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당초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여 취득세 등 추가 부과 처분에 불복한 회사입니다. - 피고(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주식회사 A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입니다. - B: 원고와 부동산 매매 및 신주 교환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입니다. - H(주식회사):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모회사로,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1년 10월 27일 B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주를 교환했습니다. 이때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B 또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착오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A는 실제로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22년 3월 7일 주식회사 A에 대해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 외에 취득세 등 약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B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 2022년 2월 초 계약이 중대한 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계약 취소 통지를 발송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계약 취소를 근거로 추가 부과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착오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민법상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와 B가 해당 착오를 발생시키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세금 감면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통지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증액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초 신고 납부 세액 부분의 위법성도 함께 다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B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착각한 것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B가 고액의 부동산 거래 및 세제 혜택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 검토, 외부 전문가 조언, 소관 기관 문의 등의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난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뢰하거나, 관계기업 조건 확인을 위한 서류를 누락한 채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와 B가 발송한 계약 취소 통지는 실질적으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합의해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득세 등 증액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착각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착오가 표의자(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와 B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보아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독립성 기준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원고는 모회사 H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었고 H이 원고의 주식 100%를 보유했기 때문에 설립 당시부터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세금 감면 및 이월과세): 이 법령들은 중소기업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같은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법정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만 적용됩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므로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나 결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 사유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 신고 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증액부과처분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세금 감면 요건 철저 확인: 부동산 거래 시 세금 감면 혜택을 기대한다면, 해당 혜택의 적용 요건을 계약 체결 전에 매우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여부와 같이 복잡한 요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확인 및 공신력 있는 자료 활용: 중소기업 확인서 등 공적 확인 자료는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료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공식 기관에 직접 질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거래의 주의 의무: 고액의 부동산 매매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거래 등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법인은 내부 법무팀의 검토나 외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착오 취소 요건의 엄격성: 민법상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는 착오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착오한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한 실수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납부 의무: 부동산 취득세는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을 때 발생하므로, 계약 해제나 취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성립한 세금 납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나 취소를 통해 세금 납부 의무를 면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22
보험회사와 위촉직 지점장 계약을 맺은 A씨가 해고되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위촉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관계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보험회사 B 주식회사와 위촉직 지점장 계약을 맺고 근무했던 당사자.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와 위촉직 지점장 계약을 맺었던 보험회사. ### 분쟁 상황 피고 보험회사 B 주식회사는 원고 A와 '위촉직 지점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원고 A가 위촉직이라는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핵심 쟁점 위촉직 지점장이라는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의 정도, 보수의 성격, 근무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본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등의 형식적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되는지 △스스로 비품·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제적 우월성 고려: 특히,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의 제목이나 내용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촉 계약 형태라도 실질적인 근무 조건과 업무 수행 방식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업무 지시, 출퇴근 시간 및 장소 지정, 업무 매뉴얼 준수 의무, 비품 및 사무실 제공 여부, 업무 보고 방식 등이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고정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가 중요합니다. 장기간 특정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본인의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실제 업무 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설 보험사 사내변호사 경험을 통해, 사업가형 지점장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논리 및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원고들은 부산 요트경기장 계류장에 정박하던 공동 소유 요트 'H호'의 이용 허가를 다른 요트 'G호'로 변경한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H호'가 공동 소유 요트이므로 변경 허가에 모든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H호'가 상법상 영리 목적의 선박이 아닌 일반 '공유물'로 보아 민법상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전에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다가 이번에만 달리 처리하여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변경 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원고 B와 같은 해양 레저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 원고 주식회사 B: 마리나선박대여업과 해양레저산업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요트 계류장 이용 허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 C, D: 요트 'H호' 및 'G호'의 소유자 또는 관련자로, 이 사건 요트 계류장 이용 변경 허가를 신청한 당사자들. D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 I: 요트 'H호'의 주요 지분 소유자로, 초기 요트 계류장 이용 허가를 받았으며, 변경 허가 신청에도 관여한 인물. - 주식회사 J: 요트 'H호'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요트 'G호'의 소유자인 회사. ### 분쟁 상황 부산광역시 요트경기장의 계류장에 요트 'H호'를 계류하던 상황에서, 'H호'의 공동 소유자 중 일부(C과 J의 대표 D, 그리고 I)가 'H호' 대신 새로 취득한 'G호'를 계류할 수 있도록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H호'의 다른 공동 소유자인 원고들(A와 주식회사 B)은 변경 허가에 자신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피고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처음에는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요구하며 변경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변경 허가를 신청했던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종전 거부 처분이 취소되자, 피고는 2023년 7월 21일 결국 'G호'로의 변경 허가를 승인했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동 소유 요트의 계류장 이용 허가 변경 시, 모든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행정청이 과거에 공유자 전원 동의를 요구했다가 번복한 것이 신뢰보호 또는 자기구속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트 'H호'가 상법상 선박으로 보아 합유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민법상 공유물로 보아 과반수 지분 결정이 유효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요트 계류장 이용변경 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공동 소유된 요트의 계류 장소 변경은 민법상 '공유물의 관리 행위'에 해당하며, 상법상 선박의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처분을 내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요트와 같은 레저용 선박의 공동 소유자들이 계류장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법상 공유물 관리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이 사건 요트경기장과 같은 공공 체육시설의 법적 지위를 정의합니다.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이용 허가는 단순히 사적인 계약이 아니라, 행정청이 공권력을 바탕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특정인에게 시설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특허'로서, 행정청은 허가 여부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 상법 제740조: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행에 사용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상법상의 선박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H호가 영리 목적의 선박으로 볼 수 없어 상법상 규정이나 '합유'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법상의 특별한 선박 규정이 모든 종류의 선박 공동 소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H호의 공동 소유를 민법상 '공유'로 보았고, 요트를 어느 계류장에 정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들이 내린 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과 같은 소수 지분권자들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변경 허가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조항은 공동 소유 재산의 일상적인 운영 및 이용 방식 결정에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행정법상 재량행위 및 신뢰보호/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와 같이 특정인에게 수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법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행정청이 과거에 특정 태도를 보였더라도, 그것이 법적 근거 없이 행해졌거나 이후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시정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신뢰보호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행정청의 처분은 법령과 재량권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전의 개별적인 결정만으로 항상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소유의 요트나 선박에 대해 계류장 이용 허가, 정박 장소 변경 등 '관리 행위'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릴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상 공유물의 관리 규정(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처분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선박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항되지 않고 단순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상법상 선박에 관한 특별 규정보다는 민법상 공유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선박이 어떤 법규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과거에 특정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그 처리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거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나 자기구속 원칙 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관련 법령과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트 계류장 이용과 관련된 조례나 규정은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조례(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이용 허가 조건이나 변경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공동 소유물의 관리에 있어 분쟁을 피하려면, 소유자들 간에 사전에 명확한 관리 및 의사 결정 방식(예: 몇 % 이상의 동의로 결정 등)을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주식회사 A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거액의 취득세 등이 추가 부과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계약이 중대한 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계약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금 감면 여부 확인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당초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여 취득세 등 추가 부과 처분에 불복한 회사입니다. - 피고(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주식회사 A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입니다. - B: 원고와 부동산 매매 및 신주 교환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입니다. - H(주식회사):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모회사로,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1년 10월 27일 B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주를 교환했습니다. 이때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B 또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착오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A는 실제로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22년 3월 7일 주식회사 A에 대해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 외에 취득세 등 약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B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 2022년 2월 초 계약이 중대한 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계약 취소 통지를 발송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계약 취소를 근거로 추가 부과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착오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민법상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와 B가 해당 착오를 발생시키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세금 감면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통지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증액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초 신고 납부 세액 부분의 위법성도 함께 다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B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착각한 것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B가 고액의 부동산 거래 및 세제 혜택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 검토, 외부 전문가 조언, 소관 기관 문의 등의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난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뢰하거나, 관계기업 조건 확인을 위한 서류를 누락한 채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와 B가 발송한 계약 취소 통지는 실질적으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합의해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득세 등 증액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착각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착오가 표의자(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와 B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보아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독립성 기준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원고는 모회사 H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었고 H이 원고의 주식 100%를 보유했기 때문에 설립 당시부터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세금 감면 및 이월과세): 이 법령들은 중소기업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같은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법정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만 적용됩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므로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나 결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 사유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 신고 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증액부과처분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세금 감면 요건 철저 확인: 부동산 거래 시 세금 감면 혜택을 기대한다면, 해당 혜택의 적용 요건을 계약 체결 전에 매우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여부와 같이 복잡한 요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확인 및 공신력 있는 자료 활용: 중소기업 확인서 등 공적 확인 자료는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료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공식 기관에 직접 질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거래의 주의 의무: 고액의 부동산 매매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거래 등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법인은 내부 법무팀의 검토나 외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착오 취소 요건의 엄격성: 민법상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는 착오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착오한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한 실수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납부 의무: 부동산 취득세는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을 때 발생하므로, 계약 해제나 취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성립한 세금 납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나 취소를 통해 세금 납부 의무를 면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