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C에게 아파트 분양 관련으로 총 48,675,000원을 송금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송금된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에게 아파트 분양 관련 자금을 송금하고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 A로부터 아파트 분양 관련 자금을 송금받고 이를 투자금으로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선 사람 - 피고의 아들 E: 사건 아파트의 최종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코니 확장 계약금 1,375,000원과 1차 계약금 10,000,000원, 그리고 2차 계약금 37,300,000원 등 총 48,675,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을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돈이 아파트를 전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한 투자 약정에 따른 것이며 원금 보장 약정이 없었고, 아파트 매도 조건도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아파트 전매 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금인지 그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대여금이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하지만 투자금이라면 피고에게 원금 상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인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가 송금 전후로 아파트 분양 관련 정보를 수차례 주고받았습니다. 둘째, 원고가 송금한 금액이 피고가 요청한 아파트 발코니 확장금과 1, 2차 계약금 액수와 천원 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인에게 거액을 대여하면서 이처럼 세밀하게 금액을 맞추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피고가 2020년 1월 8일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가 당첨된 이 사건 아파트 계약금 일체를 융통하여 주며, 상기 부동산을 매도 시 수익금액 중 일천만원을 피고의 기본공제 몫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차익을 피고 55%, 원고 45%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계약금도 동시상환한다 (중개수수료는 피고 부담) / 특약: 원고는 만족할만한 수익창출 시 (40% 이상 기준) 피고에게 베트남 4인 가족 여행을 보내준다'는 내용의 계약서 초안을 문자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송금된 돈이 아파트 투자를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상의 '대여금'과 '투자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원을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일정 기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소비대차 계약의 일종입니다. 대여금의 경우, 대여자는 원금과 약정 이자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채무자는 이를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투자금**은 특정 사업이나 목적에 자금을 투입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거나 수익 발생에 따라 원금 회수 및 수익 분배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의 경우, 투자자는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분배받을 권리가 있지만, 사업의 실패나 수익 미발생 시에는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금전의 교부가 대여인지 투자인지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약정 내용, 금전 교부의 동기와 목적, 거래 경위, 교부된 금액의 사용처, 원금 보장 또는 수익 분배에 대한 약정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송금한 돈이 아파트 분양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 대금과 정확히 일치하고, 수익 분배 및 여행 제공 등 투자 약정의 정황이 있었으므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돈의 성격(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분이 있는 사이라도 구두 약정보다는 반드시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이 오고 간 목적, 이자 유무, 변제 기한, 원금 보장 여부, 수익 분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 목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투자 대상, 수익 분배 비율, 손실 발생 시 책임 분담, 원금 상환 조건 등을 서면으로 분명히 해두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 디지털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금전 거래와 관련된 대화 내용은 신중하게 주고받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돈과 대신 지출한 대출 이자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는 대여금 및 약정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금 76,420,793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출 이자를 대신 지불했으나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리고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은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7월 5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피고 B에게 총 162,29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중 5,000만 원은 A가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고, B는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는 이 대출 이자로 2021년 8월 12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총 7,130,793원을 지불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93,000,000원을 변제했지만, 나머지 69,290,000원과 약속했던 대출 이자 7,130,793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미변제된 금액 76,420,793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원고는 대여금 및 약정금 지급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여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과 약속한 이자를 갚아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대여금 청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여금 및 약정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투자금' 주장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1심과 같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적으로 추가한 대여금 및 약정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69,290,000원과 약정금 7,130,793원, 합계 76,420,7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74,773,946원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31일부터, 1,646,847원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17일까지 연 5%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돈 69,290,000원과 대신 지불한 대출 이자 7,130,793원을 합한 76,420,7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기각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여금 및 약정금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 불이행 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연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2%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민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소송이 제기된 후 변제하지 않고 버틸 경우 더 높은 이자를 물게 됨을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되면,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에 대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인용한 근거가 됩니다.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은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차주(돈을 빌린 사람)는 대주(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약정된 기한 내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즉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약정의 구속력: 당사자 간에 특정 행위를 약속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피고가 원고의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한 것이 약정금 채무로 인정되어, 피고는 해당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증거 확보의 중요성: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구두 약속의 경우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서면으로 약정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분: 돈을 빌려주는 것(대여금)과 투자를 하는 것은 법적 책임과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전 거래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변제 독촉 및 내용증명: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소송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 유형의 변경 가능성: 1심에서 청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항소심에서 청구 원인을 변경하거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처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후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인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약정된 변제기 또는 지급명령 송달일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지연이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 공사를 맡긴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해결 방안으로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매매 계약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합의된 매매대금 잔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물 매수인 겸 신축 공사 의뢰인으로 건물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에게 매수를 요청한 사람. - 피고 B: 원고 A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고, 하자 발생 후 건물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부인한 사람. - E: 피고 B의 지인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명의상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 - F: 원고 A의 배우자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했었음. - H: 이 사건 건물 4층의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 B에게 건물 신축 공사를 맡겼습니다. 건물 완공 후 기울어짐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 보수 또는 건물 매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2017년 10월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했고, 2017년 12월 원고와 피고는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18년 1월 원고는 피고의 지인 E에게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하고 2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해 2월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과 관련된 약정서를 작성했고, 2019년 2월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등 약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이후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 송금했으며, 2021년에는 건물 4층을 임대하여 보증금 중 8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매매금액을 6억 5천만 원으로 하는 합의를 했으며, 2023년 2월 최종 약정서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2024년 건물 4층 임차인이 E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2025년 5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피고가 최종적으로 약정한 매매대금 잔금 1억 8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련의 사실관계, 즉 건물의 하자 발생, 가압류와 해제를 조건으로 한 확약서, 피고 지인 E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그리고 피고가 작성한 여러 약정서와 차용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 건물의 처분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4층 임대 등)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물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최종적으로 남은 매매대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명의만 변경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매매대금을 받지 않고 세금까지 부담하며 명의를 이전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배척되었고, 마지막 약정서의 문구 또한 피고가 책임지고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물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하자 해결을 위한 일련의 약정서 작성, 실제 대금 일부 지급, 건물의 임대 등 실질적인 처분 행사를 통해 매매 계약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률행위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나 약정서 등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히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한 사유가 없는 한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됩니다. 피고가 작성한 여러 확약서, 약정서, 차용증이 매매대금 지급 약정의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약정서의 문구('매매 안 될 시 피고가 매입해가기로 한다')를 단순히 매수자 주선 약정이 아니라, 피고가 책임지고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들의 전반적인 합의 경위와 실제 행위를 바탕으로 법률행위의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판결 선고 전 지연손해금을 연 12%로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참고 사항 건물 신축 후 하자가 발생하여 매매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 모든 합의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매매 대금, 지급 방식, 이행 기한, 위약금 조항, 세금 부담 주체 등 모든 구체적인 조건을 약정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실질적인 매매 의사와 처분 권한 행사가 있었다면 매매 계약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명의 이전의 목적과 약정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주고받은 모든 서류, 송금 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C에게 아파트 분양 관련으로 총 48,675,000원을 송금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송금된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에게 아파트 분양 관련 자금을 송금하고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 A로부터 아파트 분양 관련 자금을 송금받고 이를 투자금으로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선 사람 - 피고의 아들 E: 사건 아파트의 최종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코니 확장 계약금 1,375,000원과 1차 계약금 10,000,000원, 그리고 2차 계약금 37,300,000원 등 총 48,675,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을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돈이 아파트를 전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한 투자 약정에 따른 것이며 원금 보장 약정이 없었고, 아파트 매도 조건도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아파트 전매 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금인지 그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대여금이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하지만 투자금이라면 피고에게 원금 상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인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가 송금 전후로 아파트 분양 관련 정보를 수차례 주고받았습니다. 둘째, 원고가 송금한 금액이 피고가 요청한 아파트 발코니 확장금과 1, 2차 계약금 액수와 천원 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인에게 거액을 대여하면서 이처럼 세밀하게 금액을 맞추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피고가 2020년 1월 8일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가 당첨된 이 사건 아파트 계약금 일체를 융통하여 주며, 상기 부동산을 매도 시 수익금액 중 일천만원을 피고의 기본공제 몫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차익을 피고 55%, 원고 45%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계약금도 동시상환한다 (중개수수료는 피고 부담) / 특약: 원고는 만족할만한 수익창출 시 (40% 이상 기준) 피고에게 베트남 4인 가족 여행을 보내준다'는 내용의 계약서 초안을 문자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송금된 돈이 아파트 투자를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상의 '대여금'과 '투자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원을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일정 기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소비대차 계약의 일종입니다. 대여금의 경우, 대여자는 원금과 약정 이자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채무자는 이를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투자금**은 특정 사업이나 목적에 자금을 투입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거나 수익 발생에 따라 원금 회수 및 수익 분배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의 경우, 투자자는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분배받을 권리가 있지만, 사업의 실패나 수익 미발생 시에는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금전의 교부가 대여인지 투자인지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약정 내용, 금전 교부의 동기와 목적, 거래 경위, 교부된 금액의 사용처, 원금 보장 또는 수익 분배에 대한 약정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송금한 돈이 아파트 분양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 대금과 정확히 일치하고, 수익 분배 및 여행 제공 등 투자 약정의 정황이 있었으므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돈의 성격(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분이 있는 사이라도 구두 약정보다는 반드시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이 오고 간 목적, 이자 유무, 변제 기한, 원금 보장 여부, 수익 분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 목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투자 대상, 수익 분배 비율, 손실 발생 시 책임 분담, 원금 상환 조건 등을 서면으로 분명히 해두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 디지털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금전 거래와 관련된 대화 내용은 신중하게 주고받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돈과 대신 지출한 대출 이자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는 대여금 및 약정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금 76,420,793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출 이자를 대신 지불했으나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리고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은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7월 5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피고 B에게 총 162,29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중 5,000만 원은 A가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고, B는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는 이 대출 이자로 2021년 8월 12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총 7,130,793원을 지불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93,000,000원을 변제했지만, 나머지 69,290,000원과 약속했던 대출 이자 7,130,793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미변제된 금액 76,420,793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원고는 대여금 및 약정금 지급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여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과 약속한 이자를 갚아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대여금 청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여금 및 약정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투자금' 주장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1심과 같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적으로 추가한 대여금 및 약정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69,290,000원과 약정금 7,130,793원, 합계 76,420,7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74,773,946원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31일부터, 1,646,847원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17일까지 연 5%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돈 69,290,000원과 대신 지불한 대출 이자 7,130,793원을 합한 76,420,7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기각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여금 및 약정금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 불이행 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연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2%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민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소송이 제기된 후 변제하지 않고 버틸 경우 더 높은 이자를 물게 됨을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되면,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에 대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인용한 근거가 됩니다.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은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차주(돈을 빌린 사람)는 대주(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약정된 기한 내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즉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약정의 구속력: 당사자 간에 특정 행위를 약속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피고가 원고의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한 것이 약정금 채무로 인정되어, 피고는 해당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증거 확보의 중요성: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구두 약속의 경우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서면으로 약정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분: 돈을 빌려주는 것(대여금)과 투자를 하는 것은 법적 책임과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전 거래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변제 독촉 및 내용증명: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소송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 유형의 변경 가능성: 1심에서 청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항소심에서 청구 원인을 변경하거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처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후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인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약정된 변제기 또는 지급명령 송달일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지연이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 공사를 맡긴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해결 방안으로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매매 계약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합의된 매매대금 잔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물 매수인 겸 신축 공사 의뢰인으로 건물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에게 매수를 요청한 사람. - 피고 B: 원고 A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고, 하자 발생 후 건물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부인한 사람. - E: 피고 B의 지인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명의상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 - F: 원고 A의 배우자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했었음. - H: 이 사건 건물 4층의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 B에게 건물 신축 공사를 맡겼습니다. 건물 완공 후 기울어짐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 보수 또는 건물 매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2017년 10월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했고, 2017년 12월 원고와 피고는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18년 1월 원고는 피고의 지인 E에게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하고 2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해 2월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과 관련된 약정서를 작성했고, 2019년 2월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등 약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이후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 송금했으며, 2021년에는 건물 4층을 임대하여 보증금 중 8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매매금액을 6억 5천만 원으로 하는 합의를 했으며, 2023년 2월 최종 약정서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2024년 건물 4층 임차인이 E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2025년 5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피고가 최종적으로 약정한 매매대금 잔금 1억 8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련의 사실관계, 즉 건물의 하자 발생, 가압류와 해제를 조건으로 한 확약서, 피고 지인 E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그리고 피고가 작성한 여러 약정서와 차용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 건물의 처분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4층 임대 등)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물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최종적으로 남은 매매대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명의만 변경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매매대금을 받지 않고 세금까지 부담하며 명의를 이전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배척되었고, 마지막 약정서의 문구 또한 피고가 책임지고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물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하자 해결을 위한 일련의 약정서 작성, 실제 대금 일부 지급, 건물의 임대 등 실질적인 처분 행사를 통해 매매 계약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률행위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나 약정서 등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히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한 사유가 없는 한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됩니다. 피고가 작성한 여러 확약서, 약정서, 차용증이 매매대금 지급 약정의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약정서의 문구('매매 안 될 시 피고가 매입해가기로 한다')를 단순히 매수자 주선 약정이 아니라, 피고가 책임지고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들의 전반적인 합의 경위와 실제 행위를 바탕으로 법률행위의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판결 선고 전 지연손해금을 연 12%로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참고 사항 건물 신축 후 하자가 발생하여 매매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 모든 합의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매매 대금, 지급 방식, 이행 기한, 위약금 조항, 세금 부담 주체 등 모든 구체적인 조건을 약정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실질적인 매매 의사와 처분 권한 행사가 있었다면 매매 계약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명의 이전의 목적과 약정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주고받은 모든 서류, 송금 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