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C 및 D 비상장 주식의 상장 계획에 대한 허위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여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판매, 5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70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공모관계 이탈 및 피해액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사의 증거능력 문제로 인한 무죄 부분 인정, 특정 피해자의 피해금 불인정, 추징금 불인정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비상장 주식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바지사장'을 섭외하고 범죄수익을 환전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 공범 B: 피고인 A와 함께 비상장 주식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들: 허위 정보에 속아 C 또는 D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고 약 170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529명의 투자자들입니다. - G: 피고인 A가 섭외하여 범행이 발각될 경우 대신 처벌받기로 한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공범들은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비상장 주식인 C 및 D에 대해 허위 상장 계획을 유포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529명의 피해자들이 약 17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바지사장' 섭외와 범죄수익 환전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액의 범위를 줄이려 했고, 검사는 피고인의 다른 혐의와 범죄수익의 추징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범행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특정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포함한 피해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다른 혐의(E 정산금 지급, 대포폰 및 계좌 공급, E 운영)가 증거능력 문제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특정 피해자 F의 피해금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수익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을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중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져 징역형이 1년 감경되었으나, 공모관계 이탈 주장과 피해액 관련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없었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 계좌로 송금된 돈도 사기 범행의 피해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공범 B의 여자친구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물건 및 이를 기초로 수집된 2차 증거들은 임의성이 없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E 운영 등 추가 혐의는 무죄로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 F의 500만 원은 다른 회사 주식 매수 대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비상장 주식 판매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니며,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추징 명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41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5,100만 원가량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감경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허위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과 검사의 추징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어 원심보다 징역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 사기적 부정거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입니다. 피고인 일당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비상장 주식 매매를 유도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제444조 제1호, 제11조 -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피고인 등이 인가 없이 주식 판매를 중개한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범행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형사소송법 제218조,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준용)**​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증거물을 압수할 때에는 소유자나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임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범 B의 여자친구 H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이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조 제3호)**​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려면 그 수익이 특정 유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비상장 주식 판매 가장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추징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 사기 경계**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비상장 주식이나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장 계획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공동정범의 경우, 직접 모든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범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인정받으려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분명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액 산정의 복잡성** 사기 범행에서 피해액을 산정할 때는 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매책의 지시나 안내에 따라 다른 계좌로 입금했더라도 전체 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해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증거를 얻은 경우, 해당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범죄수익 추징 요건** 모든 사기 범죄로 얻은 수익이 무조건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수익이 특정 유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간주되지 않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범죄 발생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탁하는 등의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A가 자신이 투자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해지 및 포기 합의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약 6억 2천만 원을 투자하고 운영하다가, 이후 투자금 변제 약정을 맺고 회사 운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 관련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를 하자, 원고는 이 합의로 소외 회사의 재산이 감소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며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소외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로, 회사에 투자 및 대여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합의의 취소를 요청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및 D: 이 사건 상가의 공동 임대인으로, 소외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 합의를 한 회사 및 그 대표이사. - 소외 주식회사 C: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법인으로,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피고 주식회사 B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를 한 회사. - H: 원고 A와 함께 소외 주식회사 C에 공동 출자한 사람. - I 주식회사: 원고 A의 투자금 변제를 2025년 5월 31일까지 약정한 회사 중 하나.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8월 18일에 설립된 소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H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이 사건 상가에 약 6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소외 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 및 D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차임 월 1천1백만 원(부가세 별도) 등의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5월 23일, H, I 주식회사 및 소외 회사로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6억 2천만 원을 연 20% 이자와 함께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소외 회사의 운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7~8개월 후 이자 지급이 중단되었고, 원고 A는 소외 회사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했다는 이유로 2024년 3월 6일 피고 회사 및 D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잔액 포기, 원상복구 의무 면제, 권리금 및 시설비 포기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 해지 및 포기 합의'를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합의로 소외 회사의 재산이 감소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피고 회사로부터 2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것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해 주장하는 채권(피보전채권)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소외 주식회사 C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임대차 해지 및 포기 합의가 원고 A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주식회사 B가 소외 주식회사 C의 채무 초과 상태를 알면서도 임대차 해지 및 포기 합의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 해지 및 포기 합의가 사해행위가 아니며, 피고 회사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A는 소외 주식회사 C와 피고 주식회사 B 간의 임대차 해지 및 포기 합의를 취소시키려던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주장하는 약정은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송금 내역만으로는 소비대차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합의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소외 회사의 재산 감소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골프연습장의 잔존 가치를 청산 가치로 보았을 때 합의가 반드시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없으며, 특약에 따라 권리금과 시설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회사가 임대차 해지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악의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동 채권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며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려면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원고가 채무자(소외 회사)에게 실제로 유효하게 채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주장했으나, 대표이사와 회사 간의 계약은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또는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약정은 이러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되었고,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는 '소비대차 약정'(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총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골프연습장의 가치를 '청산가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임대차 계약 특약에 따라 권리금이나 시설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 회원들에게 회비 반환 채무 등을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가 소외 회사의 총 재산을 감소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거래한 상대방(피고 회사)에게도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나 내용, 공동채권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이사 1명 또는 2명)의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개인이 회사에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단순히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계정별 원장 등 명확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 시설비, 원상복구 의무 등에 대한 특약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실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자신의 총 재산을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중요한 계약이나 합의가 이루어질 때 그 내용이 자신의 채권 회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C 및 D 비상장 주식의 상장 계획에 대한 허위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여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판매, 5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70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공모관계 이탈 및 피해액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사의 증거능력 문제로 인한 무죄 부분 인정, 특정 피해자의 피해금 불인정, 추징금 불인정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비상장 주식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바지사장'을 섭외하고 범죄수익을 환전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 공범 B: 피고인 A와 함께 비상장 주식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들: 허위 정보에 속아 C 또는 D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고 약 170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529명의 투자자들입니다. - G: 피고인 A가 섭외하여 범행이 발각될 경우 대신 처벌받기로 한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공범들은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비상장 주식인 C 및 D에 대해 허위 상장 계획을 유포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529명의 피해자들이 약 17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바지사장' 섭외와 범죄수익 환전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액의 범위를 줄이려 했고, 검사는 피고인의 다른 혐의와 범죄수익의 추징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범행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특정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포함한 피해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다른 혐의(E 정산금 지급, 대포폰 및 계좌 공급, E 운영)가 증거능력 문제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특정 피해자 F의 피해금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수익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을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중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져 징역형이 1년 감경되었으나, 공모관계 이탈 주장과 피해액 관련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없었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 계좌로 송금된 돈도 사기 범행의 피해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공범 B의 여자친구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물건 및 이를 기초로 수집된 2차 증거들은 임의성이 없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E 운영 등 추가 혐의는 무죄로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 F의 500만 원은 다른 회사 주식 매수 대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비상장 주식 판매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니며,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추징 명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41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5,100만 원가량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감경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허위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과 검사의 추징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어 원심보다 징역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 사기적 부정거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입니다. 피고인 일당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비상장 주식 매매를 유도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제444조 제1호, 제11조 -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피고인 등이 인가 없이 주식 판매를 중개한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범행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형사소송법 제218조,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준용)**​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증거물을 압수할 때에는 소유자나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임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범 B의 여자친구 H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이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조 제3호)**​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려면 그 수익이 특정 유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비상장 주식 판매 가장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추징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 사기 경계**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비상장 주식이나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장 계획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공동정범의 경우, 직접 모든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범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인정받으려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분명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액 산정의 복잡성** 사기 범행에서 피해액을 산정할 때는 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매책의 지시나 안내에 따라 다른 계좌로 입금했더라도 전체 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해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증거를 얻은 경우, 해당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범죄수익 추징 요건** 모든 사기 범죄로 얻은 수익이 무조건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수익이 특정 유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간주되지 않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범죄 발생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탁하는 등의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A가 자신이 투자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해지 및 포기 합의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약 6억 2천만 원을 투자하고 운영하다가, 이후 투자금 변제 약정을 맺고 회사 운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 관련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를 하자, 원고는 이 합의로 소외 회사의 재산이 감소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며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소외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로, 회사에 투자 및 대여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합의의 취소를 요청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및 D: 이 사건 상가의 공동 임대인으로, 소외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 합의를 한 회사 및 그 대표이사. - 소외 주식회사 C: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법인으로,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피고 주식회사 B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를 한 회사. - H: 원고 A와 함께 소외 주식회사 C에 공동 출자한 사람. - I 주식회사: 원고 A의 투자금 변제를 2025년 5월 31일까지 약정한 회사 중 하나.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8월 18일에 설립된 소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H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이 사건 상가에 약 6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소외 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 및 D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차임 월 1천1백만 원(부가세 별도) 등의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5월 23일, H, I 주식회사 및 소외 회사로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6억 2천만 원을 연 20% 이자와 함께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소외 회사의 운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7~8개월 후 이자 지급이 중단되었고, 원고 A는 소외 회사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했다는 이유로 2024년 3월 6일 피고 회사 및 D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잔액 포기, 원상복구 의무 면제, 권리금 및 시설비 포기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 해지 및 포기 합의'를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합의로 소외 회사의 재산이 감소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피고 회사로부터 2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것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해 주장하는 채권(피보전채권)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소외 주식회사 C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임대차 해지 및 포기 합의가 원고 A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주식회사 B가 소외 주식회사 C의 채무 초과 상태를 알면서도 임대차 해지 및 포기 합의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 해지 및 포기 합의가 사해행위가 아니며, 피고 회사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A는 소외 주식회사 C와 피고 주식회사 B 간의 임대차 해지 및 포기 합의를 취소시키려던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주장하는 약정은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송금 내역만으로는 소비대차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합의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소외 회사의 재산 감소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골프연습장의 잔존 가치를 청산 가치로 보았을 때 합의가 반드시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없으며, 특약에 따라 권리금과 시설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회사가 임대차 해지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악의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동 채권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며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려면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원고가 채무자(소외 회사)에게 실제로 유효하게 채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주장했으나, 대표이사와 회사 간의 계약은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또는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약정은 이러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되었고,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는 '소비대차 약정'(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총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골프연습장의 가치를 '청산가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임대차 계약 특약에 따라 권리금이나 시설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 회원들에게 회비 반환 채무 등을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가 소외 회사의 총 재산을 감소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거래한 상대방(피고 회사)에게도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나 내용, 공동채권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이사 1명 또는 2명)의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개인이 회사에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단순히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계정별 원장 등 명확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 시설비, 원상복구 의무 등에 대한 특약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실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자신의 총 재산을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중요한 계약이나 합의가 이루어질 때 그 내용이 자신의 채권 회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