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시행사의 대표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선정되어 건축물 설계계약 권한이 있다고 속여, 기존 설계업체 계약 파기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총 6,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회사는 실제 업무대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기존 설계업체도 존재하지 않아 계약 파기 자금이 필요 없었고, 돈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 관리 권한이 있었다가 박탈당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기망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설시행사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지역주택조합 설계계약 관련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은 인물 - 피해자 E: 도건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피고인 A에게 속아 총 6,000만 원을 송금한 인물 - 주식회사 B: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건설시행사로,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라고 거짓 주장했던 회사 - 청주 F 지역주택조합 (H지역주택조합): 피고인 A가 업무대행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한 실제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자신이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 조합 측에 의해 권한을 박탈당하게 되어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업무대행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었고, 차용한 돈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후 돈을 차용한 시점에도 개인적인 약정에 불과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편취한 금액 중 일부인 3,500만 원이 반환된 점, 그리고 나머지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조합 계좌로 입금되어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거짓말(기망)로 피해자 E로부터 6,000만 원이라는 재물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의 후단 규정이 적용되어 확정 전후의 죄를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와 제50조는 경합범에 대한 형의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을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은 이 규정에 따라 가중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과거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액 반환, 잘못 인정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집행은 면제됩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관련 투자나 계약 시에는 해당 조합의 공식적인 업무대행사 선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파기 자금 등 특정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경우, 그 목적과 사용처가 명확한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보다는 법인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하고 거래 내역을 철저히 보관하여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 조합의 결의 내용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조합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 약속된 내용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연인인 피해자 D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오른쪽 무릎 부위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연인을 밀쳐 상해를 입힌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 A의 연인으로,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밀쳐져 무릎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약속 장소인 부산 연제구의 한 주점에서 만났습니다. 피해자가 약속 시간에 늦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무릎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형벌의 정도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상해의 정도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동종 폭력 범행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선처하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무릎에 타박상을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어 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연인 관계에서도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감정적인 문제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폭력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인 간에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폭력 대신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해야 하며 감정 조절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를 통해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신청인 A는 피신청인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12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가 B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의 채무는 없음을 확인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B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간 도과로 각하되고 즉시항고마저 기각되면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는 확정된 이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었다거나, 범죄 피해로 인해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다는 주장을 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정 결정에는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가 적용될 수 없으며, B가 주장한 다른 재심사유 또한 재심의 소 제소기간인 30일을 넘겨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여 B의 준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신청인, 준재심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12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조정 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B (피신청인, 준재심원고): A로부터 1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신청인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신청인 B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12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가 B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 B는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라는 법정 기간을 넘겨 접수되어 각하되었습니다. B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는 확정된 이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준재심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판단누락' 재심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심의 소 제소기간인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준수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 B가 제기한 준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B의 주장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인 30일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준재심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피신청인 B가 주장한 '판단누락'은 조정 결정에는 적용될 수 없는 재심사유이며, 다른 재심사유 또한 법정 제소기간인 30일을 넘겨 제기되었다고 보아 B의 준재심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기존의 조정 결정이 그대로 유효함을 재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61조 (준재심): 조정 결정이나 화해 결정과 같이 확정된 결정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정이나 화해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불복 절차 또한 유사하게 마련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단누락 재심사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은 당사자 간의 상호 양보로 성립되는 소송행위이며,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조정 결정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정 결정에는 '판단누락'이라는 재심 사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형사처벌 대상 행위 관련 재심사유) 및 제456조 제1항 (재심 제소기간): 재심의 사유가 형사처벌 대상 행위와 관련될 경우 유죄확정판결이 요구됩니다. 또한,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 B는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재심 사유로 삼았지만, 이는 유죄확정판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심 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민사판결일(2021년 5월 25일)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23년 4월 11일에 재심의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및 제29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확정 효력을 규정합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 B는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이 각하되었고, 이로 인해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조정 결정의 효력: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일단 확정되면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엄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결정은 확정되고, 이후에는 재심과 같은 예외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재심 사유의 제한: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 결정에 대해 다시 다투는 재심은 법으로 정해진 극히 제한적인 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사실오인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판단누락'은 판결의 이유 기재와 관련된 사유이므로,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조정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심 제소 기간 준수: 재심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또한 매우 중요하며, 기간을 놓치면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시행사의 대표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선정되어 건축물 설계계약 권한이 있다고 속여, 기존 설계업체 계약 파기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총 6,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회사는 실제 업무대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기존 설계업체도 존재하지 않아 계약 파기 자금이 필요 없었고, 돈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 관리 권한이 있었다가 박탈당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기망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설시행사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지역주택조합 설계계약 관련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은 인물 - 피해자 E: 도건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피고인 A에게 속아 총 6,000만 원을 송금한 인물 - 주식회사 B: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건설시행사로,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라고 거짓 주장했던 회사 - 청주 F 지역주택조합 (H지역주택조합): 피고인 A가 업무대행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한 실제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자신이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 조합 측에 의해 권한을 박탈당하게 되어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업무대행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었고, 차용한 돈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후 돈을 차용한 시점에도 개인적인 약정에 불과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편취한 금액 중 일부인 3,500만 원이 반환된 점, 그리고 나머지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조합 계좌로 입금되어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거짓말(기망)로 피해자 E로부터 6,000만 원이라는 재물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의 후단 규정이 적용되어 확정 전후의 죄를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와 제50조는 경합범에 대한 형의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을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은 이 규정에 따라 가중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과거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액 반환, 잘못 인정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집행은 면제됩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관련 투자나 계약 시에는 해당 조합의 공식적인 업무대행사 선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파기 자금 등 특정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경우, 그 목적과 사용처가 명확한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보다는 법인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하고 거래 내역을 철저히 보관하여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 조합의 결의 내용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조합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 약속된 내용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연인인 피해자 D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오른쪽 무릎 부위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연인을 밀쳐 상해를 입힌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 A의 연인으로,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밀쳐져 무릎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약속 장소인 부산 연제구의 한 주점에서 만났습니다. 피해자가 약속 시간에 늦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무릎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형벌의 정도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상해의 정도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동종 폭력 범행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선처하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무릎에 타박상을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어 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연인 관계에서도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감정적인 문제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폭력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인 간에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폭력 대신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해야 하며 감정 조절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를 통해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신청인 A는 피신청인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12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가 B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의 채무는 없음을 확인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B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간 도과로 각하되고 즉시항고마저 기각되면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는 확정된 이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었다거나, 범죄 피해로 인해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다는 주장을 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정 결정에는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가 적용될 수 없으며, B가 주장한 다른 재심사유 또한 재심의 소 제소기간인 30일을 넘겨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여 B의 준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신청인, 준재심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12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조정 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B (피신청인, 준재심원고): A로부터 1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신청인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신청인 B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12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가 B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 B는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라는 법정 기간을 넘겨 접수되어 각하되었습니다. B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는 확정된 이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준재심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판단누락' 재심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심의 소 제소기간인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준수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 B가 제기한 준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B의 주장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인 30일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준재심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피신청인 B가 주장한 '판단누락'은 조정 결정에는 적용될 수 없는 재심사유이며, 다른 재심사유 또한 법정 제소기간인 30일을 넘겨 제기되었다고 보아 B의 준재심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기존의 조정 결정이 그대로 유효함을 재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61조 (준재심): 조정 결정이나 화해 결정과 같이 확정된 결정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정이나 화해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불복 절차 또한 유사하게 마련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단누락 재심사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은 당사자 간의 상호 양보로 성립되는 소송행위이며,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조정 결정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정 결정에는 '판단누락'이라는 재심 사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형사처벌 대상 행위 관련 재심사유) 및 제456조 제1항 (재심 제소기간): 재심의 사유가 형사처벌 대상 행위와 관련될 경우 유죄확정판결이 요구됩니다. 또한,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 B는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재심 사유로 삼았지만, 이는 유죄확정판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심 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민사판결일(2021년 5월 25일)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23년 4월 11일에 재심의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및 제29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확정 효력을 규정합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 B는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이 각하되었고, 이로 인해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조정 결정의 효력: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일단 확정되면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엄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결정은 확정되고, 이후에는 재심과 같은 예외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재심 사유의 제한: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 결정에 대해 다시 다투는 재심은 법으로 정해진 극히 제한적인 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사실오인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판단누락'은 판결의 이유 기재와 관련된 사유이므로,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조정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심 제소 기간 준수: 재심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또한 매우 중요하며, 기간을 놓치면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