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와 미성년자를 차량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성매매 권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 피해자 C (여, D생):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를 권유받은 아동·청소년 - 피해자 E (여, F생):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를 권유받은 아동·청소년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6월 16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C와 E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성년자임을 알고 택시비 3만 원을 주고 돌려보냈으나, 같은 날 23시 20분경 다시 피해자들을 불러내 차량에 태운 뒤 '내 친구와 성관계를 하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귀가시켜주겠다고 하며 차량에 태웠고, 2023년 6월 17일 00시 31분경 김해시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간단하게 한 번만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는지 여부와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 5,000,000원,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및 진술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 등을 근거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단 역시 성매매 권유는 유죄, 강제추행은 무죄로 만장일치 평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할 것을 제안한 행위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객관적 정황에 대한 언급 누락 등이 무죄 판단의 주요 이유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성매매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남을 가질 경우, 상대방의 신분이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성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 진술의 일관성 및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됩니다. 만약 진술에 중요한 부분이 계속 바뀌거나 다른 정황과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사건에서는 3년), 신상정보 등록 등의 추가 명령이 내려져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입출금을 대행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대포통장을 보관·사용한 일당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도박공간개설 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중간관리자로서 조직 운영을 주도했으며, 피고인 B, C, D, E는 자금이체 담당 역할을 수행하며 총 2조 4천억 원이 넘는 도박자금을 처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불법 도박사이트 입금 대행 조직인 'X' 팀의 중간관리자로서 사무실 관리, 종업원 모집 및 교육, 대포통장 계좌 제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과의 소통, 대포통장 사용료 지급, 일일 수익금 정산 및 총책 보고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B, C, D, E: 'X' 팀에 소속되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진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재이체하는 자금이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총책 N: 불법 도박사이트 입금 대행 업무 조직인 'X' 팀의 총책으로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자금 충전 대행 업무를 의뢰받아 대포통장을 이용한 자금 송금을 총괄했습니다. - 성명불상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원: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카지노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회원들을 모집한 실질적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입니다. - 대포통장 모집총책 P 및 성명불상 대포통장 모집책: 피고인들에게 대포통장 및 그 접근매체를 공급한 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운영되면서 대포통장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대신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범죄수익금을 대신 입금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대리장업체'가 생겨났습니다. 'X' 팀은 이러한 대리장업체 중 하나로, 총책 N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자금 충전 대행 업무를 의뢰받아 약 0.4%~1.0%의 수수료를 받으며 대포통장을 통한 자금 송금을 대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X' 팀의 중간관리자로서 사무실 관리와 종업원 교육,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과의 소통 및 계좌 제공, 수익 정산 등을 담당했으며, 피고인 B, C, D, E는 자금이체 담당으로 70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94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지정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자금 세탁 및 입금 대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 및 입금 대행 업무에 가담하여 1.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방조했는지 여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도박공간개설 방조) 2. 도박자금이라는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했는지 여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3.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했는지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2년, 압수된 증 제1 내지 35호 몰수, 1억 6,970만원 추징 및 가납 명령. - 피고인 B: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9,050만원 추징 및 가납 명령. - 피고인 C: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7,850만원 추징 및 가납 명령. - 피고인 D: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압수된 증 제36 내지 40호 몰수, 9,700만원 추징 및 가납 명령. - 피고인 E: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5,550만원 추징 및 가납 명령.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다수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자금세탁을 도운 것으로,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도박장 개설을 도왔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기간이 짧지 않으며, 세탁된 자금 규모가 약 2조 4천억 원으로 막대하고 피고인들이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는 중간관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 C, D, E는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가담 기간이 짧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및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범)**​: * 국민체육진흥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도왔으므로, 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형법 제247조 및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범)**​: * 형법 제247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영리 목적의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자금 입출금 대행을 통해 용이하게 했으므로, 도박공간개설죄를 방조한 것입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이 법률은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원과 함께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도박자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이체함으로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위장(가장)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및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예: 통장, 모바일뱅킹이 가능한 휴대폰)를 대여받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세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통장과 같은 접근매체 70개를 대여받아 보관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법 도박 범죄를 조직적이고 규모 있게 도운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물건(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액을 추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자금 세탁 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 가담자라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대포통장'이라 불리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됩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은행 계좌 및 모바일 뱅킹을 위한 휴대폰 등을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이러한 요청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불법적인 수익임을 알면서 그 돈을 받거나 옮기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여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불법 도박 관련 제안이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인지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 소유의 공장 건물을 철거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10억 원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상물(고철 등)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계약금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주식회사 A에게 지상물 인도청구권이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B와 공장 철거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일을 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B): 고철,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구미시 C 공장용지 및 공장 건물의 소유자이며 주식회사 A에게 철거 도급계약을 맡긴 도급인(일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매수한 회사들이며, 주식회사 D는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계약상 지위를 양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는 구미시 C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원래 주식회사 D와 E가 매수했고, E는 공장 및 시설물 철거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D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계약상 지위를 넘겼고, 주식회사 A는 E로부터 철거 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인수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4월 3일, 주식회사 B와 A는 공장 건물 및 시설물 철거에 대한 불용물품·철거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주식회사 A가 계약금 10억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B는 2025년 4월 7일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전에 E가 H을 통해 B 측에 입금한 10억 원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을 대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 해제 통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포크레인, 컨테이너 등을 반입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지상물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식회사 B가 철거 대상 지상물을 타에 매각하려 한다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처음에 이를 받아들였으나 주식회사 B의 이의 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도급계약이 계약금 미지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채권자인 주식회사 A가 채무자인 주식회사 B에게 지상물(철거 대상 고철 등)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와 채무자 주식회사 B 사이의 지상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해, 이전에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렸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주식회사 A가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식회사 B의 계약 해제 통보 이후에도 계약금 지급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 주식회사 A의 이행지체로 인해 해제되었거나 주식회사 A의 사정으로 해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상 철거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철거 이전에 주식회사 A가 지상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주식회사 A에게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권리 보전을 위한 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 관계 다툼이 있을 때, 해당 물건의 현상 변경을 임시로 금지하여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권리 실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원의 임시 결정입니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계약의 해제 (민법 제543조, 제544조 등)**​: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의 계약금 미지급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주식회사 B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법률 행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는 그 내용대로 법률 행위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약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가 주장한 '이전 계약금 대체' 주장이 계약서 내용과 달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도급계약**: 일의 완성(예: 공장 철거)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도급계약에서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부산물(고철 등)의 소유권 귀속 시점이나 방식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철거 완료 후 또는 계약에서 정한 시점에 수급인에게 귀속됩니다. 철거 이전의 물품에 대해 수급인이 인도청구권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1. 계약 체결 시 계약금, 잔금 지급 조건, 기한 등 중요한 내용은 명확하게 서면으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특약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추가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계약금을 포함한 계약상 의무는 약정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금 미지급과 같은 명백한 채무 불이행은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분쟁을 확대하고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철거 계약과 같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물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이전에 채권자의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자신의 권리(피보전권리)가 명확히 소명되어야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권리 존재를 소명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와 미성년자를 차량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성매매 권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 피해자 C (여, D생):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를 권유받은 아동·청소년 - 피해자 E (여, F생):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를 권유받은 아동·청소년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6월 16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C와 E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성년자임을 알고 택시비 3만 원을 주고 돌려보냈으나, 같은 날 23시 20분경 다시 피해자들을 불러내 차량에 태운 뒤 '내 친구와 성관계를 하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귀가시켜주겠다고 하며 차량에 태웠고, 2023년 6월 17일 00시 31분경 김해시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간단하게 한 번만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는지 여부와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 5,000,000원,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및 진술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 등을 근거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단 역시 성매매 권유는 유죄, 강제추행은 무죄로 만장일치 평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할 것을 제안한 행위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객관적 정황에 대한 언급 누락 등이 무죄 판단의 주요 이유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성매매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남을 가질 경우, 상대방의 신분이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성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 진술의 일관성 및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됩니다. 만약 진술에 중요한 부분이 계속 바뀌거나 다른 정황과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사건에서는 3년), 신상정보 등록 등의 추가 명령이 내려져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입출금을 대행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대포통장을 보관·사용한 일당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도박공간개설 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중간관리자로서 조직 운영을 주도했으며, 피고인 B, C, D, E는 자금이체 담당 역할을 수행하며 총 2조 4천억 원이 넘는 도박자금을 처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불법 도박사이트 입금 대행 조직인 'X' 팀의 중간관리자로서 사무실 관리, 종업원 모집 및 교육, 대포통장 계좌 제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과의 소통, 대포통장 사용료 지급, 일일 수익금 정산 및 총책 보고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B, C, D, E: 'X' 팀에 소속되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진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재이체하는 자금이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총책 N: 불법 도박사이트 입금 대행 업무 조직인 'X' 팀의 총책으로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자금 충전 대행 업무를 의뢰받아 대포통장을 이용한 자금 송금을 총괄했습니다. - 성명불상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원: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카지노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회원들을 모집한 실질적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입니다. - 대포통장 모집총책 P 및 성명불상 대포통장 모집책: 피고인들에게 대포통장 및 그 접근매체를 공급한 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운영되면서 대포통장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대신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범죄수익금을 대신 입금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대리장업체'가 생겨났습니다. 'X' 팀은 이러한 대리장업체 중 하나로, 총책 N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자금 충전 대행 업무를 의뢰받아 약 0.4%~1.0%의 수수료를 받으며 대포통장을 통한 자금 송금을 대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X' 팀의 중간관리자로서 사무실 관리와 종업원 교육,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과의 소통 및 계좌 제공, 수익 정산 등을 담당했으며, 피고인 B, C, D, E는 자금이체 담당으로 70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94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지정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자금 세탁 및 입금 대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 및 입금 대행 업무에 가담하여 1.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방조했는지 여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도박공간개설 방조) 2. 도박자금이라는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했는지 여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3.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했는지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2년, 압수된 증 제1 내지 35호 몰수, 1억 6,970만원 추징 및 가납 명령. - 피고인 B: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9,050만원 추징 및 가납 명령. - 피고인 C: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7,850만원 추징 및 가납 명령. - 피고인 D: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압수된 증 제36 내지 40호 몰수, 9,700만원 추징 및 가납 명령. - 피고인 E: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5,550만원 추징 및 가납 명령.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다수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자금세탁을 도운 것으로,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도박장 개설을 도왔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기간이 짧지 않으며, 세탁된 자금 규모가 약 2조 4천억 원으로 막대하고 피고인들이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는 중간관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 C, D, E는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가담 기간이 짧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및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범)**​: * 국민체육진흥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도왔으므로, 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형법 제247조 및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범)**​: * 형법 제247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영리 목적의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자금 입출금 대행을 통해 용이하게 했으므로, 도박공간개설죄를 방조한 것입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이 법률은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원과 함께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도박자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이체함으로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위장(가장)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및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예: 통장, 모바일뱅킹이 가능한 휴대폰)를 대여받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세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통장과 같은 접근매체 70개를 대여받아 보관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법 도박 범죄를 조직적이고 규모 있게 도운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물건(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액을 추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자금 세탁 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 가담자라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대포통장'이라 불리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됩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은행 계좌 및 모바일 뱅킹을 위한 휴대폰 등을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이러한 요청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불법적인 수익임을 알면서 그 돈을 받거나 옮기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여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불법 도박 관련 제안이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인지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 소유의 공장 건물을 철거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10억 원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상물(고철 등)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계약금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주식회사 A에게 지상물 인도청구권이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B와 공장 철거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일을 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B): 고철,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구미시 C 공장용지 및 공장 건물의 소유자이며 주식회사 A에게 철거 도급계약을 맡긴 도급인(일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매수한 회사들이며, 주식회사 D는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계약상 지위를 양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는 구미시 C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원래 주식회사 D와 E가 매수했고, E는 공장 및 시설물 철거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D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계약상 지위를 넘겼고, 주식회사 A는 E로부터 철거 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인수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4월 3일, 주식회사 B와 A는 공장 건물 및 시설물 철거에 대한 불용물품·철거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주식회사 A가 계약금 10억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B는 2025년 4월 7일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전에 E가 H을 통해 B 측에 입금한 10억 원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을 대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 해제 통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포크레인, 컨테이너 등을 반입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지상물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식회사 B가 철거 대상 지상물을 타에 매각하려 한다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처음에 이를 받아들였으나 주식회사 B의 이의 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도급계약이 계약금 미지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채권자인 주식회사 A가 채무자인 주식회사 B에게 지상물(철거 대상 고철 등)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와 채무자 주식회사 B 사이의 지상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해, 이전에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렸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주식회사 A가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식회사 B의 계약 해제 통보 이후에도 계약금 지급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 주식회사 A의 이행지체로 인해 해제되었거나 주식회사 A의 사정으로 해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상 철거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철거 이전에 주식회사 A가 지상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주식회사 A에게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권리 보전을 위한 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 관계 다툼이 있을 때, 해당 물건의 현상 변경을 임시로 금지하여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권리 실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원의 임시 결정입니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계약의 해제 (민법 제543조, 제544조 등)**​: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의 계약금 미지급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주식회사 B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법률 행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는 그 내용대로 법률 행위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약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가 주장한 '이전 계약금 대체' 주장이 계약서 내용과 달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도급계약**: 일의 완성(예: 공장 철거)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도급계약에서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부산물(고철 등)의 소유권 귀속 시점이나 방식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철거 완료 후 또는 계약에서 정한 시점에 수급인에게 귀속됩니다. 철거 이전의 물품에 대해 수급인이 인도청구권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1. 계약 체결 시 계약금, 잔금 지급 조건, 기한 등 중요한 내용은 명확하게 서면으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특약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추가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계약금을 포함한 계약상 의무는 약정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금 미지급과 같은 명백한 채무 불이행은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분쟁을 확대하고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철거 계약과 같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물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이전에 채권자의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자신의 권리(피보전권리)가 명확히 소명되어야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권리 존재를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