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4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수습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 부담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족인 아버지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유가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망한 수습 변호사 (망인 B): 2021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법무법인에서 수습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원고 (A): 망인 B의 아버지로, 아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법무법인 D: 망인이 수습 변호사로 근무하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었던 직장입니다. ### 분쟁 상황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수습 변호사가 2021년 5월 10일부터 법무법인 D에서 6개월간 수습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시 야근과 주말 근무를 포함하여 사안 법리 검토 및 법률 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비교와 평가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2021년 8월 27일 자택에서 비닐봉지를 쓰고 질소를 주입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망인이 남긴 유서에는 변호사 업무가 자신에게 너무 버거웠고, 능력을 벗어난 일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이 살아온 길이 부정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고 싶다는 절절한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망인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 때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부담은 통상적이고 개인적인 소인이 자살에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이유로 2022년 8월 17일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수습 변호사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우울증 악화 때문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통상적이고 개인적인 소인이 자살에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된 원인이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8월 17일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수습 변호사로서 겪은 업무 부담, 특히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평가 및 채용 좌절로 인한 극심한 상실감과 좌절감이 우울장애를 발병 또는 악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로스쿨 재학 시절 우울증을 겪었으나 졸업 후 호전되었다가 법무법인 근무 시작 후 약 1달 만에 증세가 다시 발현되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점,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업무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된 요인이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 인정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여기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했다는 것은 단순히 업무 중에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망인이 로스쿨 재학 시절 우울증 병력이 있었지만 졸업 후 호전되었다가 수습변호사 근무 시작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증세가 다시 발현되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업무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된 원인이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 결의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이 함께 적용되어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부담의 정도, 스트레스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스트레스가 정신질환 발병 또는 악화에 미친 영향, 정신질환이 자살로 이어진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설명이 중요합니다. 과거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더라도 해당 질환이 업무 시작 이후 악화되었거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재발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시작 전후의 정신건강 변화를 보여주는 진료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고인이 남긴 유서, 직장 동료나 가족과의 대화 내용, 업무 관련 기록 등은 고인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심리 상태와 합리적 판단 능력 저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특정 직무의 업무 강도나 통상적인 상황 여부는 단순히 직업의 특성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부담감과 그로 인한 건강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음주 및 과속 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망 전날의 술자리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그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출근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음주·과속 운전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을 유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사망한 근로자는 평소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주방장으로, 사고 전날 주방장 및 협력업체 직원들과 업무 관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늦게까지 이어져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5시 근무 시작을 위해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출근하던 중,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새벽 5시 10분경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자의 음주·과속 운전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업무와 관련된 술자리 후 음주 및 과속 운전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망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망자의 음주·과속 운전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할지라도,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인이 사고 전날 업무와 관련성 있는 술자리에 참석하여 늦은 시각까지 음주했고, 그로 인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날 근무시간에 늦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 음주 상태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과속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음주·과속 운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음주·과속 운전 행위만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2항(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리 해석**: 본 판결은 비록 사망자의 음주·과속 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오로지' 사고의 원인이 되어 업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 법원은 사망 전날의 업무 관련 술자리, 그로 인한 불충분한 휴식, 다음 날 근무 시간 압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음주·과속 운전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 즉, 단순히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 범죄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 본 판결에서는 음주·과속 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의 목적, 경로의 통상성, 사고 발생 경위의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음주 경위의 중요성**: 출근 전 음주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음주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술자리였는지 여부가 산재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술자리의 참석자, 목적, 경위 등을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충분한 휴식 여부**: 업무 관련 음주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고려됩니다. 다음날 근무 시간과의 연관성,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경위의 종합적 고려**: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 등 법규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사고의 단독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업무 관련 음주로 인한 불충분한 휴식 등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차량 상태, 추가 조사 여부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및 방법**: 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으로 발생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로 이탈이나 사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업무 지시 및 환경**: 상급자가 다음 날 근무 시간을 알면서도 늦게까지 술자리를 함께 했는지, 급박한 출근 지시가 있었는지 등 업무 환경적 요인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망인 B씨가 약 6년 4개월간 주야간 교대근무와 고온, 소음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던 중 야간 근무 중 쓰러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유해요인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망인 B의 배우자이자 유족.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 망 B: 주식회사 D에서 약 6년 4개월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고온, 소음 환경에서 일하다 야간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기관. ### 분쟁 상황 망인 B씨는 2013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6년 4개월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용광로 부근의 고온(약 35도)과 만성적인 소음(약 82dB)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했으며, 두꺼운 작업복을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8월 26일 야간 근무 중 공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 A씨는 망인이 과도한 업무와 교대근무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9년 12월 27일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20년 5월 21일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유해요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약 6년 4개월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야간 근무 시 짧은 휴식시간과 이른 출근 관행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 고온 및 소음의 작업 환경 등 여러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사망 전 12주 및 4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나, 이는 회사의 경영상 휴업으로 인한 일시적 단축이었고, 오히려 출근 시 더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고 급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도 겪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망인이 4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기존 질병(고혈압, 당뇨)을 꾸준히 관리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이 법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정의하며,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인정 법리**: 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평소에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 직무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 **고용노동부고시의 법적 성격**: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지만, 이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시행령의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이 판례를 참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적인 과로, 야간 교대근무, 고온 및 소음과 같은 열악한 작업 환경은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누적시키고 기존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업무시간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가 아닐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강도, 작업 환경, 스트레스 요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업이나 근무시간 단축이 오히려 근로자의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예: 줄어든 급여, 몰아서 하는 업무)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도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꾸준히 병원 진료와 약 복용 등으로 관리해왔다면, 갑작스러운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야간 근무 시 주간 근무보다 짧은 휴식시간이나, 업무 시작 전 작업 준비를 위한 추가 출근 시간 등 실제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하는 피로 요인들도 업무상 과로 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수습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 부담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족인 아버지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유가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망한 수습 변호사 (망인 B): 2021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법무법인에서 수습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원고 (A): 망인 B의 아버지로, 아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법무법인 D: 망인이 수습 변호사로 근무하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었던 직장입니다. ### 분쟁 상황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수습 변호사가 2021년 5월 10일부터 법무법인 D에서 6개월간 수습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시 야근과 주말 근무를 포함하여 사안 법리 검토 및 법률 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비교와 평가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2021년 8월 27일 자택에서 비닐봉지를 쓰고 질소를 주입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망인이 남긴 유서에는 변호사 업무가 자신에게 너무 버거웠고, 능력을 벗어난 일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이 살아온 길이 부정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고 싶다는 절절한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망인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 때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부담은 통상적이고 개인적인 소인이 자살에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이유로 2022년 8월 17일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수습 변호사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우울증 악화 때문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통상적이고 개인적인 소인이 자살에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된 원인이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8월 17일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수습 변호사로서 겪은 업무 부담, 특히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평가 및 채용 좌절로 인한 극심한 상실감과 좌절감이 우울장애를 발병 또는 악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로스쿨 재학 시절 우울증을 겪었으나 졸업 후 호전되었다가 법무법인 근무 시작 후 약 1달 만에 증세가 다시 발현되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점,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업무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된 요인이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 인정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여기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했다는 것은 단순히 업무 중에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망인이 로스쿨 재학 시절 우울증 병력이 있었지만 졸업 후 호전되었다가 수습변호사 근무 시작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증세가 다시 발현되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업무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된 원인이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 결의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이 함께 적용되어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부담의 정도, 스트레스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스트레스가 정신질환 발병 또는 악화에 미친 영향, 정신질환이 자살로 이어진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설명이 중요합니다. 과거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더라도 해당 질환이 업무 시작 이후 악화되었거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재발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시작 전후의 정신건강 변화를 보여주는 진료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고인이 남긴 유서, 직장 동료나 가족과의 대화 내용, 업무 관련 기록 등은 고인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심리 상태와 합리적 판단 능력 저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특정 직무의 업무 강도나 통상적인 상황 여부는 단순히 직업의 특성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부담감과 그로 인한 건강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음주 및 과속 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망 전날의 술자리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그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출근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음주·과속 운전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을 유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사망한 근로자는 평소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주방장으로, 사고 전날 주방장 및 협력업체 직원들과 업무 관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늦게까지 이어져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5시 근무 시작을 위해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출근하던 중,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새벽 5시 10분경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자의 음주·과속 운전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업무와 관련된 술자리 후 음주 및 과속 운전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망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망자의 음주·과속 운전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할지라도,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인이 사고 전날 업무와 관련성 있는 술자리에 참석하여 늦은 시각까지 음주했고, 그로 인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날 근무시간에 늦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 음주 상태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과속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음주·과속 운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음주·과속 운전 행위만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2항(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리 해석**: 본 판결은 비록 사망자의 음주·과속 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오로지' 사고의 원인이 되어 업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 법원은 사망 전날의 업무 관련 술자리, 그로 인한 불충분한 휴식, 다음 날 근무 시간 압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음주·과속 운전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 즉, 단순히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 범죄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 본 판결에서는 음주·과속 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의 목적, 경로의 통상성, 사고 발생 경위의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음주 경위의 중요성**: 출근 전 음주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음주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술자리였는지 여부가 산재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술자리의 참석자, 목적, 경위 등을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충분한 휴식 여부**: 업무 관련 음주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고려됩니다. 다음날 근무 시간과의 연관성,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경위의 종합적 고려**: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 등 법규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사고의 단독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업무 관련 음주로 인한 불충분한 휴식 등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차량 상태, 추가 조사 여부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및 방법**: 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으로 발생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로 이탈이나 사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업무 지시 및 환경**: 상급자가 다음 날 근무 시간을 알면서도 늦게까지 술자리를 함께 했는지, 급박한 출근 지시가 있었는지 등 업무 환경적 요인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망인 B씨가 약 6년 4개월간 주야간 교대근무와 고온, 소음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던 중 야간 근무 중 쓰러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유해요인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망인 B의 배우자이자 유족.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 망 B: 주식회사 D에서 약 6년 4개월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고온, 소음 환경에서 일하다 야간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기관. ### 분쟁 상황 망인 B씨는 2013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6년 4개월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용광로 부근의 고온(약 35도)과 만성적인 소음(약 82dB)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했으며, 두꺼운 작업복을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8월 26일 야간 근무 중 공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 A씨는 망인이 과도한 업무와 교대근무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9년 12월 27일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20년 5월 21일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유해요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약 6년 4개월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야간 근무 시 짧은 휴식시간과 이른 출근 관행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 고온 및 소음의 작업 환경 등 여러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사망 전 12주 및 4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나, 이는 회사의 경영상 휴업으로 인한 일시적 단축이었고, 오히려 출근 시 더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고 급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도 겪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망인이 4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기존 질병(고혈압, 당뇨)을 꾸준히 관리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이 법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정의하며,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인정 법리**: 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평소에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 직무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 **고용노동부고시의 법적 성격**: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지만, 이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시행령의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이 판례를 참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적인 과로, 야간 교대근무, 고온 및 소음과 같은 열악한 작업 환경은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누적시키고 기존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업무시간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가 아닐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강도, 작업 환경, 스트레스 요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업이나 근무시간 단축이 오히려 근로자의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예: 줄어든 급여, 몰아서 하는 업무)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도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꾸준히 병원 진료와 약 복용 등으로 관리해왔다면, 갑작스러운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야간 근무 시 주간 근무보다 짧은 휴식시간이나, 업무 시작 전 작업 준비를 위한 추가 출근 시간 등 실제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하는 피로 요인들도 업무상 과로 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