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항소심에서 승소한 경험 다수, 무죄판결 다수, 사무장 없는 상담”
부산지방법원 2021
이 사건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 채무가 이미 일부 변제되었으므로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배당이의 소송입니다. 원고는 채무자가 원래 채권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 채무가 줄었으므로, 이 근저당권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배당된 9,000만 원 중 6,000만 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 변제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로, 경매 배당표상 피고의 배당액을 삭감해 달라고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D (피고): F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아 경매 배당표상 9,000만 원을 배당받게 된 당사자입니다. - F: G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고 G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래 채권자입니다. - G: F로부터 9,000만 원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채무자입니다. 이후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 J: G와 F 사이의 금원 송금 과정에 개입된 인물로, F에게 별도의 거액 정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G은 F로부터 9,00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후 G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A(원고)에게 넘겼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다른 저축은행의 경매 신청으로 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F의 근저당권 채권은 D(피고)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9,000만 원을 배당받게 되었는데, 원고는 G이 F에게 이미 6,0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3,000만 원으로 줄이고 그 차액 5,994만 원을 자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저당권 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기 전, 원래 채무자인 G이 채권자 F에게 대여금 중 6,000만 원을 실제로 변제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변제 사실이 인정되면, 피고가 양수한 채권의 범위가 6,000만 원만큼 줄어들어 배당액도 감소하게 됩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G의 F에 대한 6,000만 원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J가 F에게 송금한 5,200만 원은 G의 대여금 변제가 아니라 J가 F에게 부담하고 있던 별도의 정산금 채무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또한, G이 채무를 변제했다면 당연히 돌려받았어야 할 차용증이나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서류를 분실했다는 주장이 모순적이고 부자연스럽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변제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배당액 9,000만 원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369조 (부종성)**​: 근저당권은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 성질(부종성)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대여금 채무)이 G의 변제로 인해 6,000만 원만큼 소멸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될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액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민사집행법 제151조 (배당이의의 소)**​: 경매 배당 절차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순위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이의를 진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채무 변제의 입증 책임**: 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이 존재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G이 F에게 6,000만 원을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돈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는 특정 채무의 변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변제 영수증, 채권증서(차용증) 반환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4. **채권양도의 효력**: 채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합니다. 따라서 만약 G의 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피고가 양수한 채권액은 6,000만 원이 공제된 나머지 금액으로 한정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배당액도 줄었을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채무 변제의 확실한 증거 확보**: 대출금을 변제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거나 계좌 이체 내역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현금 변제 시에는 객관적인 증인을 세우거나 변제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변제 시 이를 회수해야 합니다. 2. **부동산 거래 시 근저당권 확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매도인이 기존 채무를 모두 갚았는지, 근저당권을 말소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매 잔금 지급과 동시에 받아두거나, 법무사를 통해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복잡한 금전 거래 주의**: 채무 변제 과정에 제3자가 개입되거나 돈의 흐름이 복잡할 경우, 해당 금전이 어떤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해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제3자의 다른 채무 변제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4. **배당이의 소송 준비**: 경매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피고는 자신이 원 저작자의 자녀로서 저작재산권자라고 오해하여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상속 관계를 확인한 결과 저작재산권이 피고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의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저작권 양도 승낙 의사표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로부터 저작물 'C'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으려 했던 측 - 피고 B: 저작물 'C'의 원 저작자의 자녀로, 자신이 저작재산권자라고 오인하여 원고 A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측 - 망인: 저작물 'C'의 원 저작자 - F: 망인의 배우자이자 피고 B의 어머니, 망인의 유언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상속받은 사람 - G: 피고 B의 자녀이자 망인의 직계비속, F의 상속 포기로 인해 최종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상속받은 사람 - H: 피고 B의 자녀, 자신의 상속지분을 G에게 양도함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가 원 저작자의 자녀로서 저작물 'C'의 저작재산권자라고 믿고 2017년 5월 16일 피고 B와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3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 B가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 B가 아닌 피고 B의 자녀 G가 이 저작재산권의 상속인이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저작재산권 소유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자 2018년 3월 6일 원고 A에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 A는 이에 반발하여 피고 B에게 저작권 양도 승낙 의사표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 저작자 '망인'의 유언장 유효성과 이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실제 상속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피고 B가 자신이 저작재산권자라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원고 A와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피고 B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계약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아닌가? 피고 B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에도 불구하고, 원고 A가 피고 B에게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또는 계약체결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 저작자 '망인'의 유언장이 하와이 주법에 따라 유효하며, 유언에 따라 망인의 저작재산권은 배우자 F에게 상속되었고, F 사망 후 피고 B가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최종적으로 피고 B의 자녀인 G에게 저작재산권이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저작재산권의 상속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 B가 자신이 저작재산권 소유자라고 착오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며,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고, 원고 A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착오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가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는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저작권 양도 승낙 의사표시)를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인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계약체결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피고 B가 원고 A를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타인의 권리 매매는 유효하므로 계약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했다고 볼 수도 없어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B에게 저작물 C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했으나, 피고 B가 저작재산권자가 아니었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으므로 원고 A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저작재산권의 소유자라는 착오(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는데, 법원은 이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적극적인 설득 과정에서 피고가 착오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즉, 착오를 한 사람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이 판결이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 매매): 매매의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물건을 파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법리입니다. 즉, 매도인이 계약 당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매도인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넘겨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저작재산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계약 체결 시 이미 목적이 불능이었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타인의 권리 매매'가 유효하다는 민법 제569조 법리에 따라 계약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일본국 법례 제26조 (유언의 준거법): 이 사건의 유언장이 1960년대 외국(미국 하와이주)에서 작성되었기에, 당시 우리나라에 의용되던 일본의 법례에 따라 유언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이 법례는 유언의 성립 및 효력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르지만, 유언의 방식은 행위지법(유언이 작성된 장소의 법)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망인의 유언장 작성 당시 행위지인 하와이 주법에 따라 유언장이 적법하게 작성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유언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권리 확인의 중요성: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이 계약 대상 물건이나 권리의 실제 소유자인지, 권리 행사 자격이 있는지 등을 반드시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권과 같이 복잡한 상속 관계가 얽힐 수 있는 권리에서는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이나 저작권 등록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유언장의 유효성 검토: 유언은 법정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만약 유언에 따라 권리가 상속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유언장이 작성 당시의 법률(준거법)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되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과 국내법 적용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관계의 명확화: 고인의 재산이나 권리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누가 정확히 어떤 지분으로 상속받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나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등은 상속 관계를 크게 바꿀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통해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 시 동기의 명확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발생할 경우, 계약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동기가 계약 체결의 핵심적인 이유라면, 그 동기를 계약 내용에 명시하거나 상대방에게 충분히 알려서 계약 내용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계약이 착오로 취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타인의 권리 매매' 자체는 유효하므로, 단순히 상대방이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피고인 A는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다른 범죄로 확정된 징역형이 있다는 사실을 직권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경우 형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새롭게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량의 부당함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항소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미 다른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법원은 두 사건의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선고된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특수폭행죄로 이미 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사건이 파기될 경우 부착명령 청구사건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합니다. 2.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3.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도로 정해진 준수사항을 부과합니다. 4. 다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전자장치 준수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다른 보안처분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저지른 여러 범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동시에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취업제한 명령을 유지하여, 사회 안전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는데 그중 일부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판결 전에 특수폭행죄로 이미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사실을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발견하여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이 법률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범죄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사건의 판결이 법률상 문제로 파기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도 함께 파기되어 다시 심리하고 판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사건에 직권파기 사유가 발생하자, 부착명령 청구사건도 함께 파기되어 다시 판단되었습니다. 3.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사건의 기본 범죄인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이 법률들은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이 법률들은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필요한 경우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범 방지 및 사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보안처분입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의 공개) 및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고지)**​: 이 법률들은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그리고 이미 내려진 전자장치 부착 및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준수사항에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이수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여러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도중 다른 범죄로 이미 확정된 형이 있다면, 나중에 선고받는 형벌은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범죄의 내용, 재범 위험성, 피해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포함되는 경우 별도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받게 되는 다른 보안처분(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이 사건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 채무가 이미 일부 변제되었으므로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배당이의 소송입니다. 원고는 채무자가 원래 채권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 채무가 줄었으므로, 이 근저당권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배당된 9,000만 원 중 6,000만 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 변제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로, 경매 배당표상 피고의 배당액을 삭감해 달라고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D (피고): F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아 경매 배당표상 9,000만 원을 배당받게 된 당사자입니다. - F: G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고 G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래 채권자입니다. - G: F로부터 9,000만 원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채무자입니다. 이후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 J: G와 F 사이의 금원 송금 과정에 개입된 인물로, F에게 별도의 거액 정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G은 F로부터 9,00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후 G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A(원고)에게 넘겼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다른 저축은행의 경매 신청으로 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F의 근저당권 채권은 D(피고)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9,000만 원을 배당받게 되었는데, 원고는 G이 F에게 이미 6,0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3,000만 원으로 줄이고 그 차액 5,994만 원을 자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저당권 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기 전, 원래 채무자인 G이 채권자 F에게 대여금 중 6,000만 원을 실제로 변제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변제 사실이 인정되면, 피고가 양수한 채권의 범위가 6,000만 원만큼 줄어들어 배당액도 감소하게 됩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G의 F에 대한 6,000만 원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J가 F에게 송금한 5,200만 원은 G의 대여금 변제가 아니라 J가 F에게 부담하고 있던 별도의 정산금 채무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또한, G이 채무를 변제했다면 당연히 돌려받았어야 할 차용증이나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서류를 분실했다는 주장이 모순적이고 부자연스럽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변제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배당액 9,000만 원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369조 (부종성)**​: 근저당권은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 성질(부종성)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대여금 채무)이 G의 변제로 인해 6,000만 원만큼 소멸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될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액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민사집행법 제151조 (배당이의의 소)**​: 경매 배당 절차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순위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이의를 진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채무 변제의 입증 책임**: 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이 존재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G이 F에게 6,000만 원을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돈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는 특정 채무의 변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변제 영수증, 채권증서(차용증) 반환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4. **채권양도의 효력**: 채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합니다. 따라서 만약 G의 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피고가 양수한 채권액은 6,000만 원이 공제된 나머지 금액으로 한정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배당액도 줄었을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채무 변제의 확실한 증거 확보**: 대출금을 변제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거나 계좌 이체 내역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현금 변제 시에는 객관적인 증인을 세우거나 변제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변제 시 이를 회수해야 합니다. 2. **부동산 거래 시 근저당권 확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매도인이 기존 채무를 모두 갚았는지, 근저당권을 말소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매 잔금 지급과 동시에 받아두거나, 법무사를 통해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복잡한 금전 거래 주의**: 채무 변제 과정에 제3자가 개입되거나 돈의 흐름이 복잡할 경우, 해당 금전이 어떤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해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제3자의 다른 채무 변제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4. **배당이의 소송 준비**: 경매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피고는 자신이 원 저작자의 자녀로서 저작재산권자라고 오해하여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상속 관계를 확인한 결과 저작재산권이 피고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의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저작권 양도 승낙 의사표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로부터 저작물 'C'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으려 했던 측 - 피고 B: 저작물 'C'의 원 저작자의 자녀로, 자신이 저작재산권자라고 오인하여 원고 A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측 - 망인: 저작물 'C'의 원 저작자 - F: 망인의 배우자이자 피고 B의 어머니, 망인의 유언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상속받은 사람 - G: 피고 B의 자녀이자 망인의 직계비속, F의 상속 포기로 인해 최종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상속받은 사람 - H: 피고 B의 자녀, 자신의 상속지분을 G에게 양도함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가 원 저작자의 자녀로서 저작물 'C'의 저작재산권자라고 믿고 2017년 5월 16일 피고 B와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3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 B가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 B가 아닌 피고 B의 자녀 G가 이 저작재산권의 상속인이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저작재산권 소유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자 2018년 3월 6일 원고 A에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 A는 이에 반발하여 피고 B에게 저작권 양도 승낙 의사표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 저작자 '망인'의 유언장 유효성과 이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실제 상속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피고 B가 자신이 저작재산권자라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원고 A와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피고 B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계약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아닌가? 피고 B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에도 불구하고, 원고 A가 피고 B에게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또는 계약체결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 저작자 '망인'의 유언장이 하와이 주법에 따라 유효하며, 유언에 따라 망인의 저작재산권은 배우자 F에게 상속되었고, F 사망 후 피고 B가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최종적으로 피고 B의 자녀인 G에게 저작재산권이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저작재산권의 상속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 B가 자신이 저작재산권 소유자라고 착오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며,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고, 원고 A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착오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가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는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저작권 양도 승낙 의사표시)를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인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계약체결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피고 B가 원고 A를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타인의 권리 매매는 유효하므로 계약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했다고 볼 수도 없어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B에게 저작물 C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했으나, 피고 B가 저작재산권자가 아니었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으므로 원고 A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저작재산권의 소유자라는 착오(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는데, 법원은 이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적극적인 설득 과정에서 피고가 착오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즉, 착오를 한 사람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이 판결이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 매매): 매매의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물건을 파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법리입니다. 즉, 매도인이 계약 당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매도인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넘겨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저작재산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계약 체결 시 이미 목적이 불능이었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타인의 권리 매매'가 유효하다는 민법 제569조 법리에 따라 계약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일본국 법례 제26조 (유언의 준거법): 이 사건의 유언장이 1960년대 외국(미국 하와이주)에서 작성되었기에, 당시 우리나라에 의용되던 일본의 법례에 따라 유언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이 법례는 유언의 성립 및 효력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르지만, 유언의 방식은 행위지법(유언이 작성된 장소의 법)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망인의 유언장 작성 당시 행위지인 하와이 주법에 따라 유언장이 적법하게 작성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유언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권리 확인의 중요성: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이 계약 대상 물건이나 권리의 실제 소유자인지, 권리 행사 자격이 있는지 등을 반드시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권과 같이 복잡한 상속 관계가 얽힐 수 있는 권리에서는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이나 저작권 등록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유언장의 유효성 검토: 유언은 법정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만약 유언에 따라 권리가 상속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유언장이 작성 당시의 법률(준거법)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되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과 국내법 적용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관계의 명확화: 고인의 재산이나 권리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누가 정확히 어떤 지분으로 상속받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나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등은 상속 관계를 크게 바꿀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통해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 시 동기의 명확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발생할 경우, 계약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동기가 계약 체결의 핵심적인 이유라면, 그 동기를 계약 내용에 명시하거나 상대방에게 충분히 알려서 계약 내용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계약이 착오로 취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타인의 권리 매매' 자체는 유효하므로, 단순히 상대방이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피고인 A는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다른 범죄로 확정된 징역형이 있다는 사실을 직권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경우 형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새롭게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량의 부당함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항소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미 다른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법원은 두 사건의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선고된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특수폭행죄로 이미 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사건이 파기될 경우 부착명령 청구사건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합니다. 2.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3.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도로 정해진 준수사항을 부과합니다. 4. 다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전자장치 준수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다른 보안처분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저지른 여러 범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동시에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취업제한 명령을 유지하여, 사회 안전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는데 그중 일부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판결 전에 특수폭행죄로 이미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사실을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발견하여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이 법률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범죄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사건의 판결이 법률상 문제로 파기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도 함께 파기되어 다시 심리하고 판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사건에 직권파기 사유가 발생하자, 부착명령 청구사건도 함께 파기되어 다시 판단되었습니다. 3.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사건의 기본 범죄인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이 법률들은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이 법률들은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필요한 경우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범 방지 및 사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보안처분입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의 공개) 및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고지)**​: 이 법률들은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그리고 이미 내려진 전자장치 부착 및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준수사항에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이수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여러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도중 다른 범죄로 이미 확정된 형이 있다면, 나중에 선고받는 형벌은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범죄의 내용, 재범 위험성, 피해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포함되는 경우 별도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받게 되는 다른 보안처분(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