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G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겸 H동 동별대표자인 채권자 A가 임차인대표회의의 해임 결의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G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및 H동 동별대표자였던 사람 - 채무자 G 임차인대표회의: G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A에 대한 해임 결의를 주도함 - 직무대행자 B: G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임시회의 소집을 공고함 - D, E, F 등: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들로, A의 해임을 요구하며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함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2025년 3월 말 H동 동별대표자로, 5월 말에는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4인(D 등)은 A의 해임을 안건으로 2025년 6월 12일 A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는 '대표 1인의 위임권한 증명서류 부재', '해임 안건 상정 전 회장 공식 접수 근거 서류 부재' 등을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 절차 진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채무자 측은 A가 회의 소집을 기피한다고 보고, 관리규약에 따라 직무대행자 B 명의로 2025년 6월 27일 '임차인대표회의 긴급 임시회의 소집 공고'를 냈습니다. 2025년 7월 4일 개최된 임시회의에서는 총 구성원 6명 중 출석 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A에 대한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해임과 H동 동별대표자 해임 절차 개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A는 위 해임 결의가 ① 회장 소집 기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직무대행자가 소집하여 소집 권한이 없다는 점, ②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③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 ④ 회장 직인을 생략한 공고 등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대표자 해임 결의가 임시회의 소집 절차, 해임 사유 존재 여부,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리규약상 요구되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지키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A의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대표자 해임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대표자 해임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으로, 주로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가처분은 채권자가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해주는 제도로, 이를 인용하려면 '피보전권리'(보전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긴급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해임 결의 무효에 대한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택법 및 관련 법령, 아파트 관리규약**: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나 임차인대표회의 임원 선출, 해임, 회의 소집 등은 '주택법' 및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은 임시회의 소집권한과 회장이 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직무대행자가 소집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조 제1항과 제2항은 동별대표자 및 임원 해임 사유와 객관적 증거자료 첨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약 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자 A가 임시회의 소집을 거부한 것이 규약상 '기피'에 해당하는지, 해임 절차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단순 절차 보완 요청을 넘어 임시회의 소집 자체를 거부한 점, 해임 안건을 발의한 구성원이 다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대행자가 회의를 소집한 것이 규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관리규약이 공동주택 운영의 기본 법규가 되므로 그 해석과 적용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절차적 정당성 원칙**: 임원 해임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단순히 다수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이러한 주장이 가처분을 인용할 만큼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지만 해당 사안에서는 다른 정황들이 가처분 인용을 막았음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공동주택의 동대표나 임원 해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시회의 소집권한과 회장이 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직무대행자가 소집할 수 있는 요건은 규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임원 해임은 개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임 사유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의 소집 절차, 공고 방식, 의결 정족수 등 모든 절차는 관리규약에 따라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형식적 요건의 미비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결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기본 원칙을 무시한 권한 남용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독일 국적의 망인 E가 2022년 2월 사망한 후,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지인으로서 망인의 부동산과 계좌를 관리해오던 피고 D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 E는 생전에 서울 강남구 소재의 부동산 여러 호실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2014년 6월 피고 D에게 이 부동산의 권리 및 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했습니다. 피고 D는 위임 이전인 2012년부터 망인 사망 시점인 2022년까지 부동산을 관리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망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입출금하는 등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망인 사망 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계좌를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D는 2023년 6월, 자신이 과거 망인에게 20억 원을 대여했고 2004년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빚 대신 받기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물변제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약정이 있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이미 경과했으며, 피고가 실질적인 임대인이라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D가 법률상 원인 없이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 D에게 원고들에게 총 293,85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 E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 원고 B, C: 망인 E와 원고 A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 피고 D: 망인 E의 지인으로서, 망인 생전에 그의 부동산과 계좌를 관리했으며, 사망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망인 E: 독일인으로, 피고에게 자신의 부동산 및 계좌 관리를 위임했으며, 사망 후 그의 재산은 원고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오랜 시간 동안 지인의 부동산과 계좌를 대신 관리해주던 피고 D는 지인 E가 사망하자, 자신이 과거 E에게 큰돈을 빌려주었으며 그 대가로 부동산을 대신 받기로 약속했다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한 지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워졌고, 피고 D가 정당한 권리 없이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는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들은 그러한 약정이 없었거나 있더라도 이미 오래전에 권리가 소멸했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망인에게 20억 원을 대여했고 그에 대한 대물변제(빚 대신 물건으로 갚는 것) 약정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얻은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D의 대물변제 약정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약정이 있었다고 해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이미 경과하여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고들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935,714원, 원고 B에게 83,957,142원, 원고 C에게 83,9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년 7월 14일부터 2025년 6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망인에게 20억 원을 대여했고 해당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약정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런 약정이 있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할 경우 그 권원과 정당성을 명확히 해야 하며, 장기간 권리 행사를 게을리하면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며 얻은 이익에 대해 대물변제 약정이라는 법률상 원인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어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 됩니다. 2.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대물변제 약정이 2004년경 이루어졌으므로, 소송 제기 시점에는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해당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685조 (복수인의 수임인)**​: '수임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위임계약에서 여러 명의 수임인(대리인)이 있을 때 각자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권리 위임을 받았던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임 관계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재산 관리 위임 시 서류 명확화: 타인의 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할 경우, 위임 범위, 기간, 관리 방법, 비용 정산 등 모든 사항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같이 중대한 권리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더욱 상세한 약정서와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권리 주장의 증거 확보: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금전 대여나 대물변제 약정과 같은 중요한 거래는 차용증, 약정서, 금융 거래 내역 등으로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 채권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잃게 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일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자는 기간 내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4. 상속 시 신속한 재산 확인 및 확보: 가족 중 한 분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들은 신속하게 망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3자가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관리 관계를 확인하고 정당한 상속 절차를 통해 재산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약금 수거 업무를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와 통장을 수거하고,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조직이 지정한 곳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해자들의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 인출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한 사람.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금융감독원 직원, 검찰청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 인출을 지시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일당. - 피해자 J: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체크카드 2개와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총 1,2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H: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통장 2개와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총 1,1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3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약금 수거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했습니다. 피해자 J는 2024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KB국민카드 해외 유출',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G 과장', '검찰청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치밀한 기망에 속았습니다. 조직원들은 J에게 휴대전화 앱 설치를 유도하고, 계좌 정보를 요구하며, '깡통계좌 확인'을 이유로 2,500만 원씩 두 번 총 5,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또한 '신용도 회복'을 명목으로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 2개와 계좌 비밀번호를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 28일 피해자 J의 주거지 우편함에서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하고, 텔레그램으로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같은 날 새마을금고와 신협 현금인출기에서 각각 6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H는 2024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삼성카드사 예금 인출 예고',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I 과장',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는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았습니다. 조직원들은 H에게 '구속영장 발부', '계좌에서 돈을 빼가고 있다'는 말로 통장을 보내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에 속은 H는 신한은행 및 새마을금고 통장 2개와 비밀번호를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두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 29일 피해자 H의 주거지 우편함에서 통장 2개를 수거하고, 텔레그램으로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3월 29일에 600만 원, 4월 1일에 500만 원씩 총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 A는 2024년 4월 23일 자신의 주거지와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9개, 통장 3개 등 총 16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기방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 33, 34호증을 몰수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피해자 H을 위해 편취금액인 1,100만 원을 공탁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룬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역할에 따라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사기방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그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나 통장을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도왔으므로 방조범으로 인정됩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둘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해자들의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관했기 때문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및 제6조의3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및 제6조 제3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자신의 주거지나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여러 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또는 여러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합범(형법 제37조)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거나, 여러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한 '단순 현금 수거', '계약금 회수'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며 돈을 인출하게 하거나,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통장, 계좌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거나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수상한 제안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설령 방조범이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소액이라도 가담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G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겸 H동 동별대표자인 채권자 A가 임차인대표회의의 해임 결의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G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및 H동 동별대표자였던 사람 - 채무자 G 임차인대표회의: G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A에 대한 해임 결의를 주도함 - 직무대행자 B: G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임시회의 소집을 공고함 - D, E, F 등: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들로, A의 해임을 요구하며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함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2025년 3월 말 H동 동별대표자로, 5월 말에는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4인(D 등)은 A의 해임을 안건으로 2025년 6월 12일 A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는 '대표 1인의 위임권한 증명서류 부재', '해임 안건 상정 전 회장 공식 접수 근거 서류 부재' 등을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 절차 진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채무자 측은 A가 회의 소집을 기피한다고 보고, 관리규약에 따라 직무대행자 B 명의로 2025년 6월 27일 '임차인대표회의 긴급 임시회의 소집 공고'를 냈습니다. 2025년 7월 4일 개최된 임시회의에서는 총 구성원 6명 중 출석 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A에 대한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해임과 H동 동별대표자 해임 절차 개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A는 위 해임 결의가 ① 회장 소집 기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직무대행자가 소집하여 소집 권한이 없다는 점, ②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③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 ④ 회장 직인을 생략한 공고 등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대표자 해임 결의가 임시회의 소집 절차, 해임 사유 존재 여부,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리규약상 요구되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지키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A의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대표자 해임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대표자 해임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으로, 주로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가처분은 채권자가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해주는 제도로, 이를 인용하려면 '피보전권리'(보전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긴급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해임 결의 무효에 대한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택법 및 관련 법령, 아파트 관리규약**: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나 임차인대표회의 임원 선출, 해임, 회의 소집 등은 '주택법' 및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은 임시회의 소집권한과 회장이 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직무대행자가 소집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조 제1항과 제2항은 동별대표자 및 임원 해임 사유와 객관적 증거자료 첨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약 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자 A가 임시회의 소집을 거부한 것이 규약상 '기피'에 해당하는지, 해임 절차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단순 절차 보완 요청을 넘어 임시회의 소집 자체를 거부한 점, 해임 안건을 발의한 구성원이 다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대행자가 회의를 소집한 것이 규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관리규약이 공동주택 운영의 기본 법규가 되므로 그 해석과 적용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절차적 정당성 원칙**: 임원 해임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단순히 다수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이러한 주장이 가처분을 인용할 만큼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지만 해당 사안에서는 다른 정황들이 가처분 인용을 막았음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공동주택의 동대표나 임원 해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시회의 소집권한과 회장이 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직무대행자가 소집할 수 있는 요건은 규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임원 해임은 개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임 사유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의 소집 절차, 공고 방식, 의결 정족수 등 모든 절차는 관리규약에 따라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형식적 요건의 미비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결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기본 원칙을 무시한 권한 남용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독일 국적의 망인 E가 2022년 2월 사망한 후,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지인으로서 망인의 부동산과 계좌를 관리해오던 피고 D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 E는 생전에 서울 강남구 소재의 부동산 여러 호실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2014년 6월 피고 D에게 이 부동산의 권리 및 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했습니다. 피고 D는 위임 이전인 2012년부터 망인 사망 시점인 2022년까지 부동산을 관리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망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입출금하는 등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망인 사망 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계좌를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D는 2023년 6월, 자신이 과거 망인에게 20억 원을 대여했고 2004년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빚 대신 받기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물변제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약정이 있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이미 경과했으며, 피고가 실질적인 임대인이라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D가 법률상 원인 없이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 D에게 원고들에게 총 293,85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 E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 원고 B, C: 망인 E와 원고 A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 피고 D: 망인 E의 지인으로서, 망인 생전에 그의 부동산과 계좌를 관리했으며, 사망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망인 E: 독일인으로, 피고에게 자신의 부동산 및 계좌 관리를 위임했으며, 사망 후 그의 재산은 원고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오랜 시간 동안 지인의 부동산과 계좌를 대신 관리해주던 피고 D는 지인 E가 사망하자, 자신이 과거 E에게 큰돈을 빌려주었으며 그 대가로 부동산을 대신 받기로 약속했다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한 지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워졌고, 피고 D가 정당한 권리 없이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는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들은 그러한 약정이 없었거나 있더라도 이미 오래전에 권리가 소멸했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망인에게 20억 원을 대여했고 그에 대한 대물변제(빚 대신 물건으로 갚는 것) 약정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얻은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D의 대물변제 약정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약정이 있었다고 해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이미 경과하여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고들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935,714원, 원고 B에게 83,957,142원, 원고 C에게 83,9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년 7월 14일부터 2025년 6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망인에게 20억 원을 대여했고 해당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약정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런 약정이 있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할 경우 그 권원과 정당성을 명확히 해야 하며, 장기간 권리 행사를 게을리하면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며 얻은 이익에 대해 대물변제 약정이라는 법률상 원인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어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 됩니다. 2.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대물변제 약정이 2004년경 이루어졌으므로, 소송 제기 시점에는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해당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685조 (복수인의 수임인)**​: '수임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위임계약에서 여러 명의 수임인(대리인)이 있을 때 각자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권리 위임을 받았던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임 관계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재산 관리 위임 시 서류 명확화: 타인의 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할 경우, 위임 범위, 기간, 관리 방법, 비용 정산 등 모든 사항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같이 중대한 권리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더욱 상세한 약정서와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권리 주장의 증거 확보: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금전 대여나 대물변제 약정과 같은 중요한 거래는 차용증, 약정서, 금융 거래 내역 등으로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 채권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잃게 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일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자는 기간 내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4. 상속 시 신속한 재산 확인 및 확보: 가족 중 한 분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들은 신속하게 망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3자가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관리 관계를 확인하고 정당한 상속 절차를 통해 재산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약금 수거 업무를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와 통장을 수거하고,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조직이 지정한 곳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해자들의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 인출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한 사람.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금융감독원 직원, 검찰청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 인출을 지시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일당. - 피해자 J: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체크카드 2개와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총 1,2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H: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통장 2개와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총 1,1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3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약금 수거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했습니다. 피해자 J는 2024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KB국민카드 해외 유출',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G 과장', '검찰청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치밀한 기망에 속았습니다. 조직원들은 J에게 휴대전화 앱 설치를 유도하고, 계좌 정보를 요구하며, '깡통계좌 확인'을 이유로 2,500만 원씩 두 번 총 5,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또한 '신용도 회복'을 명목으로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 2개와 계좌 비밀번호를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 28일 피해자 J의 주거지 우편함에서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하고, 텔레그램으로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같은 날 새마을금고와 신협 현금인출기에서 각각 6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H는 2024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삼성카드사 예금 인출 예고',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I 과장',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는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았습니다. 조직원들은 H에게 '구속영장 발부', '계좌에서 돈을 빼가고 있다'는 말로 통장을 보내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에 속은 H는 신한은행 및 새마을금고 통장 2개와 비밀번호를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두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 29일 피해자 H의 주거지 우편함에서 통장 2개를 수거하고, 텔레그램으로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3월 29일에 600만 원, 4월 1일에 500만 원씩 총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 A는 2024년 4월 23일 자신의 주거지와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9개, 통장 3개 등 총 16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기방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 33, 34호증을 몰수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피해자 H을 위해 편취금액인 1,100만 원을 공탁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룬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역할에 따라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사기방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그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나 통장을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도왔으므로 방조범으로 인정됩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둘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해자들의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관했기 때문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및 제6조의3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및 제6조 제3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자신의 주거지나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여러 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또는 여러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합범(형법 제37조)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거나, 여러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한 '단순 현금 수거', '계약금 회수'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며 돈을 인출하게 하거나,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통장, 계좌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거나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수상한 제안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설령 방조범이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소액이라도 가담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