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자 B, C, D에게 용역비를 받지 못하여 이들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용역비를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B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7억 원을 배우자 G에게 증여하여 채무를 면하려 했다고 보고 G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 H는 B, G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 고발은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9형제10593호)과 같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위해 과거 불기소 사건의 기록(B의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참고인 진술조서, 증거서류 및 불기소결정서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해달라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와 제4호(수사 직무수행 곤란)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환급금 입금 경위 및 사용처 관련 진술 내용 등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부동산 컨설팅업체로, B, C, D에게 용역비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G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피고): 주식회사 A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 B, C, D: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자들로, 주식회사 A에 대해 6억 1천7백10만원 등의 용역비 지급이 확정된 채무자들입니다. - G: B의 배우자로, B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7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으로 주식회사 A로부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B, C, D에게 받아야 할 용역비를 받지 못했고, 그 원인이 B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7억 원을 배우자 G에게 증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G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송의 증거 확보를 위해 과거 B와 G의 횡령 혐의에 대한 불기소 사건 기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해당 기록에 개인 사생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정보가 자신들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권리 구제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검찰청이 과거 불기소 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합법적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정보공개법상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나 '수사 직무수행 곤란'으로 비공개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가 2023년 1월 25일과 2023년 2월 14일 원고(주식회사 A)에게 내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특정 정보들을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불기소사건 기록 중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입금 경위 및 사용처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그 관련 자료, 그리고 불기소결정서(사법경찰관의 의견서 포함) 중 원고가 고발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인 식별 정보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밀한 진술 등은 비공개 대상으로 유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수사기관의 직무수행 공정성이라는 공익과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기록은 수사 직무수행의 곤란성이라는 비공개 사유가 약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정보공개법의 적용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강조하며, 특정 부분이 비공개 대상이라 하더라도 공개 가능한 부분은 분리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두 가지 주요 조항과 관련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정보)**​: 이 조항은 공개될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의 단서 다목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용**: 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진술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인 주식회사 A가 진행 중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정보가 권리 구제에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된 경위나 사용처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은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보아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에 관한 사항)**​: 이 조항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가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적용**: 이 사건의 경우 해당 불기소 사건은 이미 2020년 2월 26일에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수사가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미 종결된 수사 기록에 대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현저히 곤란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한 피고의 비공개 처분은 이유 없다고 보아 일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민사 소송 등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과거 수사 기록이나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면, 해당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제외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기록은 수사 중인 사건보다 정보 공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른 소송에서의 증거 확보 등 개인의 권리 구제에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면 공개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 공개가 거부되더라도, 거부된 정보 중 일부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어떤 부분이 공개 가능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남편이 배우자인 아내가 무단 가출할 경우 거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다시 가출하자 각서 내용을 근거로 거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아내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후, 해당 각서가 아내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않고 남편 또한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아내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며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배우자의 무단 가출 방지를 위한 각서에 근거하여 40억 원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아내, 무단 가출 시 남편에게 4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무효를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 - C: 원고와 피고의 아들. ### 분쟁 상황 남편과 아내는 1993년에 혼인했습니다. 아내는 2003년, 2012년, 2017년에 세 차례 무단 가출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7년 마지막 가출 후 귀가하자 남편은 아내에게 2일 이상 무단 가출 시 4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요구했고, 아내는 이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각서 작성 두 달여 만인 2018년 1월, 아내는 다시 가출하여 귀가하지 않았고, 이에 남편은 각서 내용을 근거로 40억 원의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남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으나, 아내는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후 추완항소를 제기하며 각서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배우자가 작성한 거액 지급 약정 각서가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공시송달로 인한 제1심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 내용을 알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이혼 소송 관련 소장을 송달받으면서 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각서의 효력에 대해,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의 연 소득이 약 4천만 원 정도였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 2일 이상의 무단 가출 시 4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피고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는 점, 혼인 기간 동안 피고의 수입 대부분을 원고가 관리했고 원고 명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의 수입으로 증식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각서 작성 당시 피고가 다시 가출하더라도 약정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각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가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요구한 것이고, 피고는 실제로 40억 원을 지급할 의사 없이 가출하지 않고 가정생활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 제1항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상대방인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07조 제1항 (비진의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진심이 아님을 알면서도 특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도, 일단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가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실제 4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진심이 없이 각서를 작성했고, 남편 또한 아내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40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해당 각서 내용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판단하여 무효로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법 조항은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이 사건에서 남편이 아내의 가출을 '악의의 유기'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사건에서 남편이 아내의 반복적인 가출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근거가 되었으나, 본 약정금 청구 사건의 직접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부 사이에 작성된 재산 관련 각서는 그 법적 효력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서가 작성된 구체적인 경위, 내용의 합리성, 각서 작성 당시 당사자들의 실제 재산 상태 및 소득 수준, 그리고 각서에 담긴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효력이 결정됩니다. 만약 각서의 내용이 특정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도한 금액을 약정하는 것이라면, 실제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상대방 배우자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간의 분쟁 상황에서 각서를 작성할 때는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감정적으로 작성된 과도한 내용의 각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1세 미성년자 피해자 B를 6회에 걸쳐 간음하고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적인 상황극을 한 적은 있지만, 실제 간음하거나 자위행위를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와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11세 초등학생 미성년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룸카페, 아파트 옥상, 모텔 등에서 11세 피해자 B를 총 6회에 걸쳐 간음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적인 상황극은 있었으나 실제 간음이나 자위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혐의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여러 모순점을 보이며, 질문 내용과 상황에 따라 계속 변경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성관계 의사를 표현한 편지 내용, 피고인의 성적 메시지에 대한 설명, 사건 관련 일기장을 버린 행위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며, 이를 판단할 때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 진술 중 일부에서 신빙성이 결여되거나 허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만으로 유죄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및 제21조에 의거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지만,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은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경우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 혹은 본인의 과거 진술과 모순될 경우 신빙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편지, 녹취록, 사진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상세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관계 변화나 심리적 배경 등 사건 전후의 정황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자 B, C, D에게 용역비를 받지 못하여 이들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용역비를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B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7억 원을 배우자 G에게 증여하여 채무를 면하려 했다고 보고 G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 H는 B, G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 고발은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9형제10593호)과 같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위해 과거 불기소 사건의 기록(B의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참고인 진술조서, 증거서류 및 불기소결정서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해달라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와 제4호(수사 직무수행 곤란)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환급금 입금 경위 및 사용처 관련 진술 내용 등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부동산 컨설팅업체로, B, C, D에게 용역비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G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피고): 주식회사 A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 B, C, D: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자들로, 주식회사 A에 대해 6억 1천7백10만원 등의 용역비 지급이 확정된 채무자들입니다. - G: B의 배우자로, B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7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으로 주식회사 A로부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B, C, D에게 받아야 할 용역비를 받지 못했고, 그 원인이 B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7억 원을 배우자 G에게 증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G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송의 증거 확보를 위해 과거 B와 G의 횡령 혐의에 대한 불기소 사건 기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해당 기록에 개인 사생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정보가 자신들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권리 구제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검찰청이 과거 불기소 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합법적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정보공개법상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나 '수사 직무수행 곤란'으로 비공개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가 2023년 1월 25일과 2023년 2월 14일 원고(주식회사 A)에게 내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특정 정보들을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불기소사건 기록 중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입금 경위 및 사용처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그 관련 자료, 그리고 불기소결정서(사법경찰관의 의견서 포함) 중 원고가 고발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인 식별 정보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밀한 진술 등은 비공개 대상으로 유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수사기관의 직무수행 공정성이라는 공익과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기록은 수사 직무수행의 곤란성이라는 비공개 사유가 약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정보공개법의 적용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강조하며, 특정 부분이 비공개 대상이라 하더라도 공개 가능한 부분은 분리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두 가지 주요 조항과 관련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정보)**​: 이 조항은 공개될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의 단서 다목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용**: 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진술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인 주식회사 A가 진행 중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정보가 권리 구제에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된 경위나 사용처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은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보아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에 관한 사항)**​: 이 조항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가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적용**: 이 사건의 경우 해당 불기소 사건은 이미 2020년 2월 26일에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수사가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미 종결된 수사 기록에 대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현저히 곤란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한 피고의 비공개 처분은 이유 없다고 보아 일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민사 소송 등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과거 수사 기록이나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면, 해당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제외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기록은 수사 중인 사건보다 정보 공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른 소송에서의 증거 확보 등 개인의 권리 구제에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면 공개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 공개가 거부되더라도, 거부된 정보 중 일부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어떤 부분이 공개 가능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남편이 배우자인 아내가 무단 가출할 경우 거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다시 가출하자 각서 내용을 근거로 거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아내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후, 해당 각서가 아내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않고 남편 또한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아내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며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배우자의 무단 가출 방지를 위한 각서에 근거하여 40억 원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아내, 무단 가출 시 남편에게 4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무효를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 - C: 원고와 피고의 아들. ### 분쟁 상황 남편과 아내는 1993년에 혼인했습니다. 아내는 2003년, 2012년, 2017년에 세 차례 무단 가출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7년 마지막 가출 후 귀가하자 남편은 아내에게 2일 이상 무단 가출 시 4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요구했고, 아내는 이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각서 작성 두 달여 만인 2018년 1월, 아내는 다시 가출하여 귀가하지 않았고, 이에 남편은 각서 내용을 근거로 40억 원의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남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으나, 아내는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후 추완항소를 제기하며 각서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배우자가 작성한 거액 지급 약정 각서가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공시송달로 인한 제1심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 내용을 알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이혼 소송 관련 소장을 송달받으면서 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각서의 효력에 대해,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의 연 소득이 약 4천만 원 정도였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 2일 이상의 무단 가출 시 4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피고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는 점, 혼인 기간 동안 피고의 수입 대부분을 원고가 관리했고 원고 명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의 수입으로 증식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각서 작성 당시 피고가 다시 가출하더라도 약정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각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가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요구한 것이고, 피고는 실제로 40억 원을 지급할 의사 없이 가출하지 않고 가정생활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 제1항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상대방인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07조 제1항 (비진의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진심이 아님을 알면서도 특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도, 일단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가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실제 4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진심이 없이 각서를 작성했고, 남편 또한 아내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40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해당 각서 내용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판단하여 무효로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법 조항은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이 사건에서 남편이 아내의 가출을 '악의의 유기'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사건에서 남편이 아내의 반복적인 가출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근거가 되었으나, 본 약정금 청구 사건의 직접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부 사이에 작성된 재산 관련 각서는 그 법적 효력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서가 작성된 구체적인 경위, 내용의 합리성, 각서 작성 당시 당사자들의 실제 재산 상태 및 소득 수준, 그리고 각서에 담긴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효력이 결정됩니다. 만약 각서의 내용이 특정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도한 금액을 약정하는 것이라면, 실제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상대방 배우자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간의 분쟁 상황에서 각서를 작성할 때는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감정적으로 작성된 과도한 내용의 각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1세 미성년자 피해자 B를 6회에 걸쳐 간음하고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적인 상황극을 한 적은 있지만, 실제 간음하거나 자위행위를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와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11세 초등학생 미성년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룸카페, 아파트 옥상, 모텔 등에서 11세 피해자 B를 총 6회에 걸쳐 간음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적인 상황극은 있었으나 실제 간음이나 자위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혐의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여러 모순점을 보이며, 질문 내용과 상황에 따라 계속 변경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성관계 의사를 표현한 편지 내용, 피고인의 성적 메시지에 대한 설명, 사건 관련 일기장을 버린 행위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며, 이를 판단할 때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 진술 중 일부에서 신빙성이 결여되거나 허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만으로 유죄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및 제21조에 의거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지만,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은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경우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 혹은 본인의 과거 진술과 모순될 경우 신빙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편지, 녹취록, 사진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상세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관계 변화나 심리적 배경 등 사건 전후의 정황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