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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C로부터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건입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지만, 1,064,232원만을 배당받았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임대차계약서가 C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C가 피고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2. 판사는 임대차계약서가 C에 의해 피고의 위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고, 임대차가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중 경매로 인해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인 118,935,76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건물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
임대인 D는 임차인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하였습니다. 임차인 A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기존 임대인 D에게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원하지 않음을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 D는 임차인 A에게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대인 D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세입자입니다. - 피고 D: 원고 A에게 부동산을 임대해 주었으나,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해당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한 기존 임대인입니다. - 소외 F: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4월 15일 피고 D와 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2021년 6월 18일부터 2023년 6월 17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9일,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 D에서 소외 F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2022년 9월 15일경 뒤늦게 알게 되었고, 2022년 10월 6일 피고 D에게 새로운 소유자인 F에게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가 계약 당시 소유자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했고, 소유자 변경 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권리 행사의 적절한 시기와 요건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원고 A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를 인용하여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 승계를 강요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원고 A는 소유권 변동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 제기를 통해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D가 주장한 '원고 A의 묵시적 승계 동의'나 '상당 기간 내 이의 제기 불이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임대인의 지위 양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하고, 기존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도 해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되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임차 중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소유권 변동 사실을 알게 된 즉시(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차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내용증명 등 명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이 미분양 상태였거나 향후 소유자가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 해지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소유권 변동 사실을 인지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며, 인지 후 지체 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원고가 피고의 권유에 따라 '돈놀이' 투자를 위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후 이를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피고의 권유로 '돈놀이'를 위해 12,000,000원을 송금하고, 이를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C (피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제3자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와의 직접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3월경 피고로부터 '돈놀이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계산하여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2021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총 12,000,000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13개월간 매달 1,000,000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잠적했으니 기다려 달라', '잠적한 사람에게 돈을 받지 못하면 본인이 일을 해서라도 갚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변제 금액 11,13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비대차가 아니라, 원고의 돈을 피고가 제3자(G)에게 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G에게 빌려주고 G으로부터 받은 이자 등을 원고에게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2,000,000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즉, 돈이 오간 사실이 있다고 해서 모두 빌려준 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비대차임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2,000,000원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를 통해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여부와 이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소비대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다는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증명책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할 수 있으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원고)이 그러한 소비대차 계약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대리 또는 중개를 통한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피고를 통해 제3자에게 대여되고 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의 거래로 보았으므로,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소비대차라기보다는 피고가 원고의 부탁을 받아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하는 '간접적인' 거래 또는 '위탁' 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약속과 다르게 돈을 운용했거나 일부를 횡령했다면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대여금 반환 채무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돈의 성격과 반환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계약 조건(금액, 이자, 변제기한, 변제 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송금 목적 명확화:** 계좌이체를 할 때 송금 메모 등을 통해 돈을 보내는 목적(예: '대여금', '투자금')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돈놀이'와 같은 불분명한 목적으로 송금할 경우 법적 분쟁 시 돈의 성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을 통한 거래 주의:** 만약 돈을 다른 사람(피고)을 통해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경우, 돈을 주는 사람(원고)과 중간자(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돈을 받는 제3자 사이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중간자가 누구의 명의로 돈을 빌려주는지,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 **증명 책임의 중요성:** 금전 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계약)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통화 녹취록, 메시지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C로부터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건입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지만, 1,064,232원만을 배당받았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임대차계약서가 C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C가 피고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2. 판사는 임대차계약서가 C에 의해 피고의 위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고, 임대차가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중 경매로 인해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인 118,935,76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건물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
임대인 D는 임차인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하였습니다. 임차인 A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기존 임대인 D에게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원하지 않음을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 D는 임차인 A에게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대인 D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세입자입니다. - 피고 D: 원고 A에게 부동산을 임대해 주었으나,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해당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한 기존 임대인입니다. - 소외 F: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4월 15일 피고 D와 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2021년 6월 18일부터 2023년 6월 17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9일,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 D에서 소외 F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2022년 9월 15일경 뒤늦게 알게 되었고, 2022년 10월 6일 피고 D에게 새로운 소유자인 F에게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가 계약 당시 소유자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했고, 소유자 변경 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권리 행사의 적절한 시기와 요건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원고 A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를 인용하여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 승계를 강요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원고 A는 소유권 변동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 제기를 통해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D가 주장한 '원고 A의 묵시적 승계 동의'나 '상당 기간 내 이의 제기 불이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임대인의 지위 양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하고, 기존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도 해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되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임차 중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소유권 변동 사실을 알게 된 즉시(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차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내용증명 등 명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이 미분양 상태였거나 향후 소유자가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 해지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소유권 변동 사실을 인지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며, 인지 후 지체 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원고가 피고의 권유에 따라 '돈놀이' 투자를 위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후 이를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피고의 권유로 '돈놀이'를 위해 12,000,000원을 송금하고, 이를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C (피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제3자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와의 직접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3월경 피고로부터 '돈놀이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계산하여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2021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총 12,000,000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13개월간 매달 1,000,000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잠적했으니 기다려 달라', '잠적한 사람에게 돈을 받지 못하면 본인이 일을 해서라도 갚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변제 금액 11,13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비대차가 아니라, 원고의 돈을 피고가 제3자(G)에게 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G에게 빌려주고 G으로부터 받은 이자 등을 원고에게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2,000,000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즉, 돈이 오간 사실이 있다고 해서 모두 빌려준 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비대차임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2,000,000원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를 통해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여부와 이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소비대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다는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증명책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할 수 있으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원고)이 그러한 소비대차 계약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대리 또는 중개를 통한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피고를 통해 제3자에게 대여되고 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의 거래로 보았으므로,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소비대차라기보다는 피고가 원고의 부탁을 받아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하는 '간접적인' 거래 또는 '위탁' 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약속과 다르게 돈을 운용했거나 일부를 횡령했다면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대여금 반환 채무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돈의 성격과 반환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계약 조건(금액, 이자, 변제기한, 변제 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송금 목적 명확화:** 계좌이체를 할 때 송금 메모 등을 통해 돈을 보내는 목적(예: '대여금', '투자금')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돈놀이'와 같은 불분명한 목적으로 송금할 경우 법적 분쟁 시 돈의 성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을 통한 거래 주의:** 만약 돈을 다른 사람(피고)을 통해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경우, 돈을 주는 사람(원고)과 중간자(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돈을 받는 제3자 사이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중간자가 누구의 명의로 돈을 빌려주는지,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 **증명 책임의 중요성:** 금전 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계약)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통화 녹취록, 메시지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