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시스템 사용 및 영업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 B가 계약 기간 중 다른 배달 시스템인 'C'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원고 A는 주문 전달을 중단했고 피고 B는 즉시 'C'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계약 부당 파기 책임을 인정한 뒤, 원고 A의 손해배상액을 84,059,697원으로 산정했지만 피고 B의 책임은 40,000,000원으로 제한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A 시스템'이라는 배달대행 시스템을 제공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는 회사 - 피고 B: 원고 A의 'A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역 배달대행업체 2곳(용인구갈지점, 용인구성지점)을 운영하던 자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2년에 피고 B와 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2곳에 대한 시스템 사용 및 영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 B는 식당을 유치하고 원고 A의 시스템을 통해 배달 주문을 받아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원고 A는 배달료를 정산하여 피고 B에게 지급했습니다. 2023년 2월 17일경 원고 A는 피고 B가 다른 배달 시스템인 'C'로 이탈할 준비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2월 23일 피고 B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통화에서 피고 B는 'C 프로그램 설치 작업이 끝나지 않아 이탈 날짜를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관리비 환급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월 27일 피고 B에게 주문 전달을 중단했으며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 A의 주문이 중단되자마자 즉시 'C'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타사 배송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도 시정 의사를 보이지 않자 2023년 4월 5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및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23년 6월 15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배달대행 시스템 사용 및 영업 위수탁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둘째 피고 B가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인지, 셋째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직접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책임 제한을 통해 피고 B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4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서명, 증빙서류 제출, 대금 지급 방식, 세금계산서 발행 등 실질적인 계약 이행 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명의대여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부당 파기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 B가 다른 배달 시스템으로 이탈하려는 구체적인 준비를 했고 원고 A의 주문 중단 이후 즉시 다른 시스템으로 영업을 전환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 B의 계약 부당 파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계약 조항에 따라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 일방의 중대한 위반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원고 A의 이행이익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81누412 판결 등 참조). 이는 손해배상액이 실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 B의 이탈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제한 법리를 적용해 피고 B의 배상 책임을 40,000,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원고 A가 이 사건 손해에 대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피고 B에게 송달한 다음 날인 2023년 12월 1일로 보았으며 이율은 상법에서 정한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명의대여나 공동 사업 관계가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상대방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계약 관계에서 다른 사업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경우 기존 계약의 해지 조건과 위약금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액의 산정 근거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배달대행 플랫폼 운영 회사 'A'는 피고 배달대행업자 'B'와 상점전환위탁계약을 맺고 피고가 원고의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점을 유치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대가로 총 108,800,000원의 전환대가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23년 2월 3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경쟁사로 이탈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유치했던 다수의 상점이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환대가 반환과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175,181,39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계약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6,381,395원과, 과도한 위약벌 조항을 일부 감액하여 인정된 위약벌 108,800,000원의 합계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C'이라는 브랜드로 배달대행 시스템을 제공하며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B: 'D'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을 운영하는 개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회사와 피고는 배달대행 상점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상점전환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상점 유치와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 유지를 대가로 총 108,800,000원의 전환대가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재정 상태 악화로 회생 절차에 돌입하자, 피고는 2023년 2월 3일 원고에게 시스템 사용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의 경쟁사로 이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가 유치했던 전환 대상 상점 51개 중 34개가 원고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상점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전환대가의 일부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전환대가의 200%)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시스템 사용 계약 해지로 인해 상점전환위탁계약도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치한 상점들의 이탈을 막고 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및 위약벌의 액수가 적절한지 여부, 특히 위약벌 약정이 너무 과도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 부분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주장한 대로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이거나, 시스템 사용 계약 해지로 인해 상점 전환 위탁 계약도 해지된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175,181,39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피고가 상점전환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신뢰이익 손해배상금 66,381,395원과, 위약벌 약정 중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된 부분을 제외한 108,800,000원의 합계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15일부터, 위약벌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24일부터 각 2024년 9월 1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계약 무효 및 상계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본 판결은 배달대행 플랫폼과 위탁업자 사이의 상점 유치 및 유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의무 위반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위약벌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과도하게 설정된 위약벌 조항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액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계약 당사자들의 공정한 이익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액의 예정): 이 조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위약벌 약정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위약벌의 과도함은 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공서양속 위반 여부로 판단됩니다. 본 판례에서도 위약벌 조항이 채무자의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부담시키는 약관은 무효입니다. 여기서 '부당하게 과중한 경우'는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예정액의 비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제9조(계약의 해지, 해제에 관한 약관): 이 조항은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해제·해지권을 부여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화: 상점을 유치하는 위탁 계약에서는 '유치'의 범위를 단순히 가입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 조항의 적정성 검토: 위약벌 조항은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약정된 벌칙이 채무 불이행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법원에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되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계약 간 연관성 명시: 여러 개의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 계약의 해지가 다른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계약의 존속 여부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점 확인: 채무불이행 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채무불이행일, 이행 청구일, 소장 부본 송달일 등)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구 시점에 따라 지연손해금 발생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영 상황 고려: 상대방의 재무 상태 악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회사(주식회사 B)의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던 원고(A)는 회사의 경비규정 위반 및 무단결근 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 변경과 사업 전략 변화로 인해 원고의 주요 업무가 필요 없게 되자, 피고는 원고와의 임원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감봉 처분이 부당하고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감봉 처분은 출근 의무 위반 및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계약 갱신 거절은 원고에게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지만 피고 회사에 합리적인 경영상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미등기 임원으로 투자 유치, 유동화 자금 확보, 화주사 유치 영업, 대관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배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전 상호 주식회사 C).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는 2023년 2월경 임직원 업무 경비 사용 내역 및 출근 내역을 점검하던 중 원고 A의 경비 규정 위반 및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주 1회 이상 본점 출근 의무 위반, 회사 자산(차량) 미반납 및 무단 점유, 법인카드 유흥주점 이용, 업무 목적 외 경비 사용, 경비 한도 반복 초과 등의 사유로 2023년 4월 11일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감봉 처분이 스톡옵션 행사 저지를 위한 부당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2023년 5월 3일 원고에게 임원임용계약 종료를 통보했는데, 이는 피고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사업 전략이 배달대행 플랫폼 운영에 집중하기로 바뀌면서 원고의 주된 업무(투자 유치, 물류사업)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에 대한 감봉 처분이 징계 사유 부존재 또는 징계 양정 과다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원임용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인지 여부(원고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감봉 처분은 원고의 출근 의무 위반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임원임용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피고 회사의 사업 목적 및 전략 변경으로 인해 원고의 업무 필요성이 소멸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받은 감봉 처분과 임원임용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계약 갱신 거절 역시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및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 참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직무 내용, 갱신 요건 및 절차,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그리고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징계 사유의 판단에 있어서는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취업규칙 및 경비규정은 직원들의 근로 조건을 규정하고 징계 사유를 정하는 등 내부 규율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직원들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내부 규정(경비 사용 규정, 출근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이나 업무 관련 외근 시에는 명확한 업무 목적을 가지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이나 사후 보고 등 회사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지만, 회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경영상 이유(사업 전략 변경, 직무 필요성 소멸 등)를 들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환경이나 사업 전략이 크게 변화하면 특정 직무의 필요성이 소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등 인센티브는 재직 기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종료 시 이러한 인센티브의 권리 소멸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시스템 사용 및 영업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 B가 계약 기간 중 다른 배달 시스템인 'C'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원고 A는 주문 전달을 중단했고 피고 B는 즉시 'C'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계약 부당 파기 책임을 인정한 뒤, 원고 A의 손해배상액을 84,059,697원으로 산정했지만 피고 B의 책임은 40,000,000원으로 제한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A 시스템'이라는 배달대행 시스템을 제공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는 회사 - 피고 B: 원고 A의 'A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역 배달대행업체 2곳(용인구갈지점, 용인구성지점)을 운영하던 자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2년에 피고 B와 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2곳에 대한 시스템 사용 및 영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 B는 식당을 유치하고 원고 A의 시스템을 통해 배달 주문을 받아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원고 A는 배달료를 정산하여 피고 B에게 지급했습니다. 2023년 2월 17일경 원고 A는 피고 B가 다른 배달 시스템인 'C'로 이탈할 준비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2월 23일 피고 B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통화에서 피고 B는 'C 프로그램 설치 작업이 끝나지 않아 이탈 날짜를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관리비 환급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월 27일 피고 B에게 주문 전달을 중단했으며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 A의 주문이 중단되자마자 즉시 'C'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타사 배송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도 시정 의사를 보이지 않자 2023년 4월 5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및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23년 6월 15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배달대행 시스템 사용 및 영업 위수탁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둘째 피고 B가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인지, 셋째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직접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책임 제한을 통해 피고 B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4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서명, 증빙서류 제출, 대금 지급 방식, 세금계산서 발행 등 실질적인 계약 이행 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명의대여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부당 파기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 B가 다른 배달 시스템으로 이탈하려는 구체적인 준비를 했고 원고 A의 주문 중단 이후 즉시 다른 시스템으로 영업을 전환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 B의 계약 부당 파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계약 조항에 따라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 일방의 중대한 위반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원고 A의 이행이익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81누412 판결 등 참조). 이는 손해배상액이 실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 B의 이탈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제한 법리를 적용해 피고 B의 배상 책임을 40,000,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원고 A가 이 사건 손해에 대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피고 B에게 송달한 다음 날인 2023년 12월 1일로 보았으며 이율은 상법에서 정한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명의대여나 공동 사업 관계가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상대방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계약 관계에서 다른 사업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경우 기존 계약의 해지 조건과 위약금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액의 산정 근거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배달대행 플랫폼 운영 회사 'A'는 피고 배달대행업자 'B'와 상점전환위탁계약을 맺고 피고가 원고의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점을 유치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대가로 총 108,800,000원의 전환대가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23년 2월 3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경쟁사로 이탈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유치했던 다수의 상점이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환대가 반환과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175,181,39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계약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6,381,395원과, 과도한 위약벌 조항을 일부 감액하여 인정된 위약벌 108,800,000원의 합계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C'이라는 브랜드로 배달대행 시스템을 제공하며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B: 'D'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을 운영하는 개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회사와 피고는 배달대행 상점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상점전환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상점 유치와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 유지를 대가로 총 108,800,000원의 전환대가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재정 상태 악화로 회생 절차에 돌입하자, 피고는 2023년 2월 3일 원고에게 시스템 사용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의 경쟁사로 이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가 유치했던 전환 대상 상점 51개 중 34개가 원고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상점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전환대가의 일부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전환대가의 200%)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시스템 사용 계약 해지로 인해 상점전환위탁계약도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치한 상점들의 이탈을 막고 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및 위약벌의 액수가 적절한지 여부, 특히 위약벌 약정이 너무 과도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 부분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주장한 대로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이거나, 시스템 사용 계약 해지로 인해 상점 전환 위탁 계약도 해지된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175,181,39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피고가 상점전환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신뢰이익 손해배상금 66,381,395원과, 위약벌 약정 중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된 부분을 제외한 108,800,000원의 합계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15일부터, 위약벌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24일부터 각 2024년 9월 1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계약 무효 및 상계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본 판결은 배달대행 플랫폼과 위탁업자 사이의 상점 유치 및 유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의무 위반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위약벌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과도하게 설정된 위약벌 조항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액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계약 당사자들의 공정한 이익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액의 예정): 이 조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위약벌 약정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위약벌의 과도함은 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공서양속 위반 여부로 판단됩니다. 본 판례에서도 위약벌 조항이 채무자의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부담시키는 약관은 무효입니다. 여기서 '부당하게 과중한 경우'는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예정액의 비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제9조(계약의 해지, 해제에 관한 약관): 이 조항은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해제·해지권을 부여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화: 상점을 유치하는 위탁 계약에서는 '유치'의 범위를 단순히 가입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 조항의 적정성 검토: 위약벌 조항은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약정된 벌칙이 채무 불이행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법원에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되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계약 간 연관성 명시: 여러 개의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 계약의 해지가 다른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계약의 존속 여부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점 확인: 채무불이행 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채무불이행일, 이행 청구일, 소장 부본 송달일 등)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구 시점에 따라 지연손해금 발생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영 상황 고려: 상대방의 재무 상태 악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회사(주식회사 B)의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던 원고(A)는 회사의 경비규정 위반 및 무단결근 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 변경과 사업 전략 변화로 인해 원고의 주요 업무가 필요 없게 되자, 피고는 원고와의 임원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감봉 처분이 부당하고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감봉 처분은 출근 의무 위반 및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계약 갱신 거절은 원고에게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지만 피고 회사에 합리적인 경영상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미등기 임원으로 투자 유치, 유동화 자금 확보, 화주사 유치 영업, 대관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배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전 상호 주식회사 C).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는 2023년 2월경 임직원 업무 경비 사용 내역 및 출근 내역을 점검하던 중 원고 A의 경비 규정 위반 및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주 1회 이상 본점 출근 의무 위반, 회사 자산(차량) 미반납 및 무단 점유, 법인카드 유흥주점 이용, 업무 목적 외 경비 사용, 경비 한도 반복 초과 등의 사유로 2023년 4월 11일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감봉 처분이 스톡옵션 행사 저지를 위한 부당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2023년 5월 3일 원고에게 임원임용계약 종료를 통보했는데, 이는 피고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사업 전략이 배달대행 플랫폼 운영에 집중하기로 바뀌면서 원고의 주된 업무(투자 유치, 물류사업)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에 대한 감봉 처분이 징계 사유 부존재 또는 징계 양정 과다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원임용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인지 여부(원고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감봉 처분은 원고의 출근 의무 위반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임원임용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피고 회사의 사업 목적 및 전략 변경으로 인해 원고의 업무 필요성이 소멸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받은 감봉 처분과 임원임용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계약 갱신 거절 역시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및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 참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직무 내용, 갱신 요건 및 절차,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그리고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징계 사유의 판단에 있어서는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취업규칙 및 경비규정은 직원들의 근로 조건을 규정하고 징계 사유를 정하는 등 내부 규율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직원들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내부 규정(경비 사용 규정, 출근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이나 업무 관련 외근 시에는 명확한 업무 목적을 가지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이나 사후 보고 등 회사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지만, 회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경영상 이유(사업 전략 변경, 직무 필요성 소멸 등)를 들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환경이나 사업 전략이 크게 변화하면 특정 직무의 필요성이 소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등 인센티브는 재직 기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종료 시 이러한 인센티브의 권리 소멸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