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0
피고인 C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C: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인물입니다. - 검사: 피고인에게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당사자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C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될 만한 범죄의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혐의는 최종적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이 내린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원고 회사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휴대폰 거치대 'H' 제품의 형태를 피고 회사들이 모방하여 'J'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가 독점 판매권자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고,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을 실질적으로 모방했으나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미국 F사로부터 'G' 제품의 OEM 버전인 'H' 휴대폰 거치대를 독점적으로 국내에 유통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제품을 모방한 'J' 휴대폰 거치대를 제조하여 판매한 회사입니다. -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B의 의뢰를 받아 피고 제품 'J'를 케이블TV 홈쇼핑, 인터넷 등 통신판매 채널을 통해 광고하고 판매한 회사입니다. - 피고 E: 피고 주식회사 D의 대표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7년 8월경부터 미국 F사로부터 공급받은 'H' 휴대폰 거치대를 국내에 독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 C은 2017년 9월경 원고에게 원고 제품 판매를 제안하며 원고로부터 제품 샘플과 정보를 제공받았으나, 2017년 12월 말경 연락이 두절되고 거래도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5월경,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제품과 유사한 'J' 휴대폰 거치대를 자체적으로 제조했고, 피고 주식회사 D(대표 E)는 이를 케이블TV 홈쇼핑, 인터넷 통신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광고 및 판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 행위라며 생산 및 판매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점 판매권자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 행위'에 대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인지 여부. 2. 피고들이 판매한 제품이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인지 여부. 3. 피고 제품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손해액 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한 '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에 관한 폐기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은 [별지 1] 기재 제품을 생산, 판매, 반포, 양도, 대여, 전시, 광고, 수입, 수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은 위 피고들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진열, 전시, 보관 중인 [별지 1] 기재 제품을 폐기해야 합니다. 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합니다. 7. 제2항 내지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독점 판매권자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고, 피고들이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노력을 통해 형성된 상품 형태를 무단으로 모방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 형태 모방 행위)**​: 이 조항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상품의 형태'는 상품 자체의 형상,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의미하며, '모방'은 타인의 상품 형태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이 원고 제품의 주요 특징인 기둥 및 양쪽 대칭 접착부 구성, 가운데가 오목한 원통형 기둥 형상, 볼 조인트 연결 방식 등을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 판매했다고 보았습니다. 재질, 크기, 볼 조인트 연결 방식 등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실질적 동일성을 해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통상적인 형태 예외)**​: 이 단서 조항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은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이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합니다. 피고들은 피고 제품의 형태가 통상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형태가 휴대폰 거치대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라거나 기능 달성에 불가피한 형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금지 청구권)**​: 이 조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미국 F사로부터 OEM 제품인 원고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원고 제품 형태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영업상의 이익을 가진 자로서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의 부정경쟁행위 경위와 형태에 비추어 향후에도 유사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금지 청구는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손해배상 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및 그 대표자들(피고 C, E)에게 원고 제품의 샘플과 정보를 제공받은 후 유사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한 점, 원고의 판매 중지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고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액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음에 따라, 피고들의 판매총액과 원고의 매출액 변동 등을 고려하여 2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독점 판매권자의 보호 범위**: 자신이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독점 판매권만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상품 형태의 사용에 관한 고유하고 정당한 영업상 이익이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품 형태 모방 판단 기준**: 외형상 재질, 크기, 색감, 볼 조인트의 연결 방식 등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제품의 기둥 및 양쪽 접착부의 구성, 기둥의 오목한 형태 등 수요자나 거래자의 시선을 끄는 주요한 형태적 특징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모방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변경은 실질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 **'통상적인 형태'의 입증**: 피고 측에서 모방한 형태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즉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흔히 있는 개성 없는 형태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다른 제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거래 관계 이력의 중요성**: 이전에 거래 제안을 받거나 제품 샘플, 사진, 동영상, 제품 정보 등을 제공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제품을 출시한 것은 모방 의도 및 의거성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 입증이 극히 곤란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의 판매액, 원고 제품의 이익률, 시장 매출 변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 제품의 판매 가격이 원고 제품보다 현저히 낮더라도 경쟁 상품으로서의 영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개인의 책임**: 회사의 대표자가 부정경쟁행위를 기획하거나 지시하는 등 가담한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도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시 생활대책용지, 이주자택지 분양권(일명 '딱지')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대금, 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약 22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분양권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편취금 총 8억 2천1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특정 피해자 2인(L, M)에 대한 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세종시에서 부동산 분양권 매매 및 상가 분양 사업을 수행한 주범. - 피해자들(총 21명):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분양권 대금, 투자금, 차용금 등을 잃은 개인들. - 배상신청인(9명):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 - 공범 O: 일부 범행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한 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세종시에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권 매매 사업을 하는 인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1. **생활대책용지 및 이주자택지 분양권(일명 '딱지')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딱지를 매입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상가를 싸게 분양받아 되팔면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부한 분양권 서류는 대부분 사본이거나 이미 사용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실제로 분양권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일부 분양권은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습니다. * **피해자 N**: 2017년 3월경 '딱지를 개당 2천만 원에 사면 1개월 내 5백만 원 이익을 붙여 2천5백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8천만 원을 송금. * **피해자 AD**: 2016년 11월경 원본이 아닌 사본인 '상가 딱지'를 매입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속아 5천만 원 송금. * **피해자 AS**: 2016년 8월경 이미 사용되어 효력이 없는 '상가 딱지'를 매입하면 상가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아 6천9백만 원 송금. * **피해자 G**: 2017년 5월경 존재하지 않는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확보해준다고 속여 8천5백만 원 송금. * **피해자 AZ, BI**: '생활대책공급 용지 분양권을 매입하여 사업을 할 것인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와 함께 2개월 후 변제하겠다'는 거짓말과 함께 담보로 제공한 분양권 서류가 사본이거나 이미 담보 제공된 것임을 숨겨 각각 1억 9천5백5십만 원, 9천7백만 원 편취. * **피해자 D, C**: 2016년 8월경 '생활대책공급 용지 분양권을 매입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짓말과 함께 사본이거나 이미 분양 완료된 분양권 서류를 판매하여 각각 8천1백만 원 편취. * **피해자 H, I, F, E, BU, CF, CI, K, CN, J, CU**: 이들도 유사하게 분양권 확보 능력이 없으면서도 높은 수익을 약속하거나, 이미 효력이 없는 분양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2. **횡령**: 2017년 5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LH공사 고급빌라 100세대 토지 분양'을 위해 AN 명의 이주자택지 분양권 확보 서류를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AP에게 1억 1천5백만 원에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했습니다. 3. **업무상 배임**: 2016년 5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AV에게 AB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6천5백만 원에 매도한 후, '조합 설립 사업 진행을 위해 자신이 권리 확보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위탁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경 AY으로부터 6천5백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여 AY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V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습니다. 4.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사업의 어려움과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 반환 요구로 인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R, W, B, BQ, CE에게 분양권 매수 자금이 부족하다거나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습니다. 담보로 제공한 AA 상가는 임대보증금이 없었고, 분양권 관련 서류는 사본이거나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 BQ의 경우, 사업자금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BQ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고 4천만 원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8백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는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세종시 생활대책용지 및 이주자택지 분양권(일명 '딱지') 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 피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횡령 혐의, 그리고 위탁받은 분양권을 개인적인 용도로 담보 제공한 업무상 배임 혐의의 유무였습니다. 특히,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원본 서류 미확보, 허위 또는 과장된 수익 약정, 차용금 편취 고의 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L, M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8,100만 원, D에게 8,100만 원, E에게 6,250만 원, F에게 7,000만 원, G에게 횡령금 포함 1억 5,000만 원, H에게 7,700만 원, I에게 8,500만 원, J에게 2억 2,000만 원, K에게 6,500만 원을 각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합의서 제출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에게 약 22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점,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사업 경험으로 일부 수익을 발생시킨 적이 있고, 조합 구성 비율을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범행이 확대된 측면이 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분양권의 실체나 수익성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여러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투자 약정 당시 원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경우, 차용금의 용도를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이주자택지 분양권 서류를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매도하고 대금을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AV의 분양권 서류를 보관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이를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분양권 전매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과 약정 경위에 비추어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해금액 원금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을 내렸으나, 지연 손해금이나 분양권 매수 대금을 넘어서는 부분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제31조의2**: 이 법령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건설 용지의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업무상 배임의 법적 신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분양권 거래 관행과 당사자 간의 약정 경위를 종합하여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위탁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 **분양권 실체 확인**: '딱지'와 같이 전매가 불법이거나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분양권은 그 권리의 실체와 유효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본이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 **원본 서류 확보 여부**: 분양권 거래 시에는 반드시 원본 서류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원본 서류를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만으로 거래하거나, 매도자가 원본을 보관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담보 가치 확인**: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상가, 분양권 등)이 실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소유권이 명확한지, 다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없는 상가나 효력 없는 분양권은 담보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 **수익 약정의 현실성**: '단기간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 사업의 타당성, 투자 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수익 약정이 현실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자금 용처 확인**: 대출이나 투자 시 자금의 정확한 용처를 확인하고, 약속된 용도로 사용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막기'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여부**: 음성적인 거래나 불법 전매가 이루어지는 분양권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참여할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피고인 C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C: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인물입니다. - 검사: 피고인에게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당사자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C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될 만한 범죄의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혐의는 최종적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이 내린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원고 회사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휴대폰 거치대 'H' 제품의 형태를 피고 회사들이 모방하여 'J'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가 독점 판매권자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고,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을 실질적으로 모방했으나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미국 F사로부터 'G' 제품의 OEM 버전인 'H' 휴대폰 거치대를 독점적으로 국내에 유통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제품을 모방한 'J' 휴대폰 거치대를 제조하여 판매한 회사입니다. -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B의 의뢰를 받아 피고 제품 'J'를 케이블TV 홈쇼핑, 인터넷 등 통신판매 채널을 통해 광고하고 판매한 회사입니다. - 피고 E: 피고 주식회사 D의 대표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7년 8월경부터 미국 F사로부터 공급받은 'H' 휴대폰 거치대를 국내에 독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 C은 2017년 9월경 원고에게 원고 제품 판매를 제안하며 원고로부터 제품 샘플과 정보를 제공받았으나, 2017년 12월 말경 연락이 두절되고 거래도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5월경,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제품과 유사한 'J' 휴대폰 거치대를 자체적으로 제조했고, 피고 주식회사 D(대표 E)는 이를 케이블TV 홈쇼핑, 인터넷 통신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광고 및 판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 행위라며 생산 및 판매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점 판매권자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 행위'에 대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인지 여부. 2. 피고들이 판매한 제품이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인지 여부. 3. 피고 제품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손해액 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한 '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에 관한 폐기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은 [별지 1] 기재 제품을 생산, 판매, 반포, 양도, 대여, 전시, 광고, 수입, 수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은 위 피고들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진열, 전시, 보관 중인 [별지 1] 기재 제품을 폐기해야 합니다. 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합니다. 7. 제2항 내지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독점 판매권자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고, 피고들이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노력을 통해 형성된 상품 형태를 무단으로 모방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 형태 모방 행위)**​: 이 조항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상품의 형태'는 상품 자체의 형상,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의미하며, '모방'은 타인의 상품 형태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이 원고 제품의 주요 특징인 기둥 및 양쪽 대칭 접착부 구성, 가운데가 오목한 원통형 기둥 형상, 볼 조인트 연결 방식 등을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 판매했다고 보았습니다. 재질, 크기, 볼 조인트 연결 방식 등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실질적 동일성을 해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통상적인 형태 예외)**​: 이 단서 조항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은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이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합니다. 피고들은 피고 제품의 형태가 통상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형태가 휴대폰 거치대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라거나 기능 달성에 불가피한 형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금지 청구권)**​: 이 조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미국 F사로부터 OEM 제품인 원고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원고 제품 형태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영업상의 이익을 가진 자로서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의 부정경쟁행위 경위와 형태에 비추어 향후에도 유사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금지 청구는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손해배상 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및 그 대표자들(피고 C, E)에게 원고 제품의 샘플과 정보를 제공받은 후 유사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한 점, 원고의 판매 중지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고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액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음에 따라, 피고들의 판매총액과 원고의 매출액 변동 등을 고려하여 2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독점 판매권자의 보호 범위**: 자신이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독점 판매권만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상품 형태의 사용에 관한 고유하고 정당한 영업상 이익이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품 형태 모방 판단 기준**: 외형상 재질, 크기, 색감, 볼 조인트의 연결 방식 등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제품의 기둥 및 양쪽 접착부의 구성, 기둥의 오목한 형태 등 수요자나 거래자의 시선을 끄는 주요한 형태적 특징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모방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변경은 실질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 **'통상적인 형태'의 입증**: 피고 측에서 모방한 형태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즉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흔히 있는 개성 없는 형태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다른 제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거래 관계 이력의 중요성**: 이전에 거래 제안을 받거나 제품 샘플, 사진, 동영상, 제품 정보 등을 제공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제품을 출시한 것은 모방 의도 및 의거성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 입증이 극히 곤란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의 판매액, 원고 제품의 이익률, 시장 매출 변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 제품의 판매 가격이 원고 제품보다 현저히 낮더라도 경쟁 상품으로서의 영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개인의 책임**: 회사의 대표자가 부정경쟁행위를 기획하거나 지시하는 등 가담한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도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시 생활대책용지, 이주자택지 분양권(일명 '딱지')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대금, 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약 22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분양권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편취금 총 8억 2천1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특정 피해자 2인(L, M)에 대한 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세종시에서 부동산 분양권 매매 및 상가 분양 사업을 수행한 주범. - 피해자들(총 21명):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분양권 대금, 투자금, 차용금 등을 잃은 개인들. - 배상신청인(9명):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 - 공범 O: 일부 범행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한 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세종시에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권 매매 사업을 하는 인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1. **생활대책용지 및 이주자택지 분양권(일명 '딱지')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딱지를 매입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상가를 싸게 분양받아 되팔면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부한 분양권 서류는 대부분 사본이거나 이미 사용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실제로 분양권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일부 분양권은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습니다. * **피해자 N**: 2017년 3월경 '딱지를 개당 2천만 원에 사면 1개월 내 5백만 원 이익을 붙여 2천5백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8천만 원을 송금. * **피해자 AD**: 2016년 11월경 원본이 아닌 사본인 '상가 딱지'를 매입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속아 5천만 원 송금. * **피해자 AS**: 2016년 8월경 이미 사용되어 효력이 없는 '상가 딱지'를 매입하면 상가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아 6천9백만 원 송금. * **피해자 G**: 2017년 5월경 존재하지 않는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확보해준다고 속여 8천5백만 원 송금. * **피해자 AZ, BI**: '생활대책공급 용지 분양권을 매입하여 사업을 할 것인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와 함께 2개월 후 변제하겠다'는 거짓말과 함께 담보로 제공한 분양권 서류가 사본이거나 이미 담보 제공된 것임을 숨겨 각각 1억 9천5백5십만 원, 9천7백만 원 편취. * **피해자 D, C**: 2016년 8월경 '생활대책공급 용지 분양권을 매입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짓말과 함께 사본이거나 이미 분양 완료된 분양권 서류를 판매하여 각각 8천1백만 원 편취. * **피해자 H, I, F, E, BU, CF, CI, K, CN, J, CU**: 이들도 유사하게 분양권 확보 능력이 없으면서도 높은 수익을 약속하거나, 이미 효력이 없는 분양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2. **횡령**: 2017년 5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LH공사 고급빌라 100세대 토지 분양'을 위해 AN 명의 이주자택지 분양권 확보 서류를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AP에게 1억 1천5백만 원에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했습니다. 3. **업무상 배임**: 2016년 5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AV에게 AB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6천5백만 원에 매도한 후, '조합 설립 사업 진행을 위해 자신이 권리 확보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위탁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경 AY으로부터 6천5백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여 AY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V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습니다. 4.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사업의 어려움과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 반환 요구로 인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R, W, B, BQ, CE에게 분양권 매수 자금이 부족하다거나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습니다. 담보로 제공한 AA 상가는 임대보증금이 없었고, 분양권 관련 서류는 사본이거나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 BQ의 경우, 사업자금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BQ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고 4천만 원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8백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는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세종시 생활대책용지 및 이주자택지 분양권(일명 '딱지') 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 피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횡령 혐의, 그리고 위탁받은 분양권을 개인적인 용도로 담보 제공한 업무상 배임 혐의의 유무였습니다. 특히,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원본 서류 미확보, 허위 또는 과장된 수익 약정, 차용금 편취 고의 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L, M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8,100만 원, D에게 8,100만 원, E에게 6,250만 원, F에게 7,000만 원, G에게 횡령금 포함 1억 5,000만 원, H에게 7,700만 원, I에게 8,500만 원, J에게 2억 2,000만 원, K에게 6,500만 원을 각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합의서 제출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에게 약 22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점,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사업 경험으로 일부 수익을 발생시킨 적이 있고, 조합 구성 비율을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범행이 확대된 측면이 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분양권의 실체나 수익성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여러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투자 약정 당시 원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경우, 차용금의 용도를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이주자택지 분양권 서류를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매도하고 대금을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AV의 분양권 서류를 보관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이를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분양권 전매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과 약정 경위에 비추어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해금액 원금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을 내렸으나, 지연 손해금이나 분양권 매수 대금을 넘어서는 부분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제31조의2**: 이 법령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건설 용지의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업무상 배임의 법적 신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분양권 거래 관행과 당사자 간의 약정 경위를 종합하여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위탁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 **분양권 실체 확인**: '딱지'와 같이 전매가 불법이거나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분양권은 그 권리의 실체와 유효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본이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 **원본 서류 확보 여부**: 분양권 거래 시에는 반드시 원본 서류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원본 서류를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만으로 거래하거나, 매도자가 원본을 보관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담보 가치 확인**: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상가, 분양권 등)이 실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소유권이 명확한지, 다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없는 상가나 효력 없는 분양권은 담보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 **수익 약정의 현실성**: '단기간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 사업의 타당성, 투자 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수익 약정이 현실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자금 용처 확인**: 대출이나 투자 시 자금의 정확한 용처를 확인하고, 약속된 용도로 사용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막기'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여부**: 음성적인 거래나 불법 전매가 이루어지는 분양권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참여할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