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차 변호사. 2,000건 이상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
의정부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놓아 차량에 긁힌 자국이 발생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입간판의 재질과 무게, 피고인의 행위 방식, 긁힘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량의 '효용을 해할 정도의 손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위에 플라스틱 입간판을 올려놓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피고인에 의해 차량 지붕이 긁혔다고 주장한 K7 승용차의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1월 29일과 30일경 피해자 B 소유의 K7 승용차 지붕 위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 지붕에 긁힌 자국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이를 재물손괴로 보아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차된 차량 지붕에 플라스틱 입간판을 올려놓아 긁힌 자국이 발생한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인지와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법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손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 결론 법원은 입간판이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차량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으며 긁힘이 매우 경미하여 차량의 본래적인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6개월 후에 35만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했을 뿐 실제 수리 여부도 불분명하고 긁힘 발생 부위가 입간판을 올려둔 부위와 동일한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령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이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입간판의 경미한 특성과 긁힘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재물의 효용을 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후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물건에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 물건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해칠 수 있는 정도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설령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사소한 행동이 재물손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타인의 재산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판례의 경우처럼 손상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물건의 효용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견적 및 수리 내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조선일보, SBS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통로, 출입구 앞 등 허용되지 아니한 장소에 주차를 일삼는 주민에게 항의할 목적에서 불법주차 차량의 지붕 위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둔 것인데, 검사는 의뢰인이 해당 차량을 손괴하였다며, 의뢰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재물손괴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된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차량 지붕에 플라스틱 입간판을 올려놓은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의 지붕에 손괴가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못하였고,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이르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남편 E가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아내 A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빌라를 자신의 변호인 배우자인 C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고, C는 A에게 가액배상으로 1억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사해의사와 변호인 배우자인 C의 악의를 인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E에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아내입니다. - 피고 C: 남편 E의 변호인 F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의 배우자이며, E로부터 빌라를 매수한 당사자입니다. - E: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C에게 빌라를 매도한 사람으로,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 분쟁 상황 남편 E는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E는 아내 A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빌라를 자신의 변호인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의 배우자 C에게 매도했습니다. 이 시점에 A는 E와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으나, 빌라가 매도되면서 A의 이러한 권리 보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A는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중 일방이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매수인이 이러한 사해행위를 알았는지(악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C와 E 사이에 체결된 빌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1억 1,300만 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남편 E가 아내 A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칠 목적으로 빌라를 매도한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매수인인 변호인의 배우자 C 역시 E의 심각한 재정 상황과 부부 관계의 파탄, 유일한 재산 처분 등의 정황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빌라에 설정된 제3자 근저당권으로 인해 원물반환이 어려워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빌라 가액인 1억 1,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 E가 아내 A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빌라를 매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익자(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는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의 재산 감소와 사해의사를 인정했고, C 역시 E의 어려운 상황과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아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소된 법률행위의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취소 대상 부동산에 선의의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가액을 배상하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66416 판결 참조). 이때 가액배상액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들 법령은 주로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에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며,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고 일부 수정 및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상황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사해행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처분을 시도하는 경우, 특히 처분 시점이나 상대방(친족, 친인척, 또는 배우자의 변호인 등 관련이 깊은 사람), 매매 대금의 적정성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러한 처분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 재산 처분을 막거나, 이미 처분되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거나 가액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재산을 처분한 배우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그러한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악의'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주변 정황 증거들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에 이미 다른 권리(예: 제3자의 저당권)가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어렵더라도, 재산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가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조선일보("친딸 성폭행으로 이혼 위기…재산분할 前 하나뿐인 집 처분한 남편"), 법률신문("판사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수상한 부동산 거래")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청구인 A는 퇴직 및 건강 문제로 자녀 D에 대한 양육비 감액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A가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했고 재취업 가능성이 높으며 양육비 감액이 자녀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사건본인의 아버지이자 청구인으로, 퇴직 및 건강상의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 B: 사건본인의 어머니이자 상대방으로, 양육비 감액에 반대했습니다. - D: A와 B의 자녀이자 사건본인으로, 양육비 지급의 대상입니다. ### 분쟁 상황 청구인 A와 상대방 B는 2000년 혼인하여 2001년, 2005년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0년 이혼 조정으로 A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양육비는 양육하는 자가 전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12년 조정으로 E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B로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법원 심판으로 A는 B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E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130만 원, 그 후 D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85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항고 기각 후 2013년 11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5일, A와 B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증에 따라 A는 B에게 장래 양육비 총 1억 1,8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매년 1월, 7월에 150만 원, 나머지 달에 140만 원을, 그리고 2020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매월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A는 2020년 말경 퇴직하고 이명 및 청력소실로 재활치료가 필요하여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의 양육비를 월 9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B는 A가 퇴직 시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고 은행 근무 경력으로 재취업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므로 양육비 감액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정증서로 합의된 자녀 양육비에 대해 청구인이 퇴직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감액을 요청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 변경이 양육비 감액을 정당화하고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양육비 감액 청구를 기각하며, 심판 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청구인이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했고, 양육비가 퇴직금에 비해 적은 비율을 차지하며, 건강상의 이유만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재취업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7조의2(양육비의 변경)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은 양육비 변경, 특히 감액 시 고려해야 할 여러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액 청구 심리 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고려 사항으로는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혼인관계 해소 시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 상태 변경의 책임 여부, 자녀의 수, 연령,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 변동, 물가 동향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청구인의 퇴직금 수령액, 재취업 가능성, 양육비 부담액이 퇴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채무 변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양육비 감액을 요청할 경우, 단순한 퇴직이나 건강상의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 수령액, 재취업 가능성, 현재 자산 상태, 채무 발생 경위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육비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액 요청 시 자녀의 양육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이 양육비 부담을 지속하는 데 충분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청구인이 받은 퇴직금 5억 8천여만 원 중 남은 양육비 약 2,97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약 5.11%)이 낮다는 점이 감액 불허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재취업의 어려움을 주장할 경우, 그 정도가 양육비 지급 능력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임을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이나 치료 경과, 구직 활동 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청력소실 수술 후에도 퇴직 직후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취업이 어렵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혼인 관계 해소 시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른 재산상 합의 내용도 양육비 부담 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설 청구인은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이명 및 청력소실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는 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기존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월 4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상대방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육비를 월 90만 원에서 월 75만 원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을 맡게 된 변호사는 상대방이 퇴직 당시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연령 및 경력에 비추어 재취업이 가능한 점을 주장하여 양육비를 감액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변론하였습니다. 또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사건본인의 복리를 해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 감액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양육비 감액 심판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놓아 차량에 긁힌 자국이 발생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입간판의 재질과 무게, 피고인의 행위 방식, 긁힘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량의 '효용을 해할 정도의 손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위에 플라스틱 입간판을 올려놓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피고인에 의해 차량 지붕이 긁혔다고 주장한 K7 승용차의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1월 29일과 30일경 피해자 B 소유의 K7 승용차 지붕 위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 지붕에 긁힌 자국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이를 재물손괴로 보아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차된 차량 지붕에 플라스틱 입간판을 올려놓아 긁힌 자국이 발생한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인지와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법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손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 결론 법원은 입간판이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차량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으며 긁힘이 매우 경미하여 차량의 본래적인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6개월 후에 35만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했을 뿐 실제 수리 여부도 불분명하고 긁힘 발생 부위가 입간판을 올려둔 부위와 동일한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령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이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입간판의 경미한 특성과 긁힘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재물의 효용을 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후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물건에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 물건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해칠 수 있는 정도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설령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사소한 행동이 재물손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타인의 재산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판례의 경우처럼 손상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물건의 효용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견적 및 수리 내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조선일보, SBS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통로, 출입구 앞 등 허용되지 아니한 장소에 주차를 일삼는 주민에게 항의할 목적에서 불법주차 차량의 지붕 위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둔 것인데, 검사는 의뢰인이 해당 차량을 손괴하였다며, 의뢰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재물손괴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된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차량 지붕에 플라스틱 입간판을 올려놓은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의 지붕에 손괴가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못하였고,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이르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남편 E가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아내 A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빌라를 자신의 변호인 배우자인 C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고, C는 A에게 가액배상으로 1억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사해의사와 변호인 배우자인 C의 악의를 인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E에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아내입니다. - 피고 C: 남편 E의 변호인 F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의 배우자이며, E로부터 빌라를 매수한 당사자입니다. - E: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C에게 빌라를 매도한 사람으로,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 분쟁 상황 남편 E는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E는 아내 A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빌라를 자신의 변호인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의 배우자 C에게 매도했습니다. 이 시점에 A는 E와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으나, 빌라가 매도되면서 A의 이러한 권리 보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A는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중 일방이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매수인이 이러한 사해행위를 알았는지(악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C와 E 사이에 체결된 빌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1억 1,300만 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남편 E가 아내 A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칠 목적으로 빌라를 매도한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매수인인 변호인의 배우자 C 역시 E의 심각한 재정 상황과 부부 관계의 파탄, 유일한 재산 처분 등의 정황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빌라에 설정된 제3자 근저당권으로 인해 원물반환이 어려워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빌라 가액인 1억 1,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 E가 아내 A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빌라를 매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익자(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는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의 재산 감소와 사해의사를 인정했고, C 역시 E의 어려운 상황과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아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소된 법률행위의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취소 대상 부동산에 선의의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가액을 배상하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66416 판결 참조). 이때 가액배상액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들 법령은 주로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에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며,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고 일부 수정 및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상황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사해행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처분을 시도하는 경우, 특히 처분 시점이나 상대방(친족, 친인척, 또는 배우자의 변호인 등 관련이 깊은 사람), 매매 대금의 적정성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러한 처분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 재산 처분을 막거나, 이미 처분되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거나 가액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재산을 처분한 배우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그러한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악의'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주변 정황 증거들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에 이미 다른 권리(예: 제3자의 저당권)가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어렵더라도, 재산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가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조선일보("친딸 성폭행으로 이혼 위기…재산분할 前 하나뿐인 집 처분한 남편"), 법률신문("판사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수상한 부동산 거래")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청구인 A는 퇴직 및 건강 문제로 자녀 D에 대한 양육비 감액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A가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했고 재취업 가능성이 높으며 양육비 감액이 자녀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사건본인의 아버지이자 청구인으로, 퇴직 및 건강상의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 B: 사건본인의 어머니이자 상대방으로, 양육비 감액에 반대했습니다. - D: A와 B의 자녀이자 사건본인으로, 양육비 지급의 대상입니다. ### 분쟁 상황 청구인 A와 상대방 B는 2000년 혼인하여 2001년, 2005년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0년 이혼 조정으로 A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양육비는 양육하는 자가 전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12년 조정으로 E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B로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법원 심판으로 A는 B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E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130만 원, 그 후 D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85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항고 기각 후 2013년 11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5일, A와 B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증에 따라 A는 B에게 장래 양육비 총 1억 1,8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매년 1월, 7월에 150만 원, 나머지 달에 140만 원을, 그리고 2020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매월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A는 2020년 말경 퇴직하고 이명 및 청력소실로 재활치료가 필요하여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의 양육비를 월 9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B는 A가 퇴직 시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고 은행 근무 경력으로 재취업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므로 양육비 감액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정증서로 합의된 자녀 양육비에 대해 청구인이 퇴직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감액을 요청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 변경이 양육비 감액을 정당화하고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양육비 감액 청구를 기각하며, 심판 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청구인이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했고, 양육비가 퇴직금에 비해 적은 비율을 차지하며, 건강상의 이유만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재취업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7조의2(양육비의 변경)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은 양육비 변경, 특히 감액 시 고려해야 할 여러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액 청구 심리 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고려 사항으로는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혼인관계 해소 시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 상태 변경의 책임 여부, 자녀의 수, 연령,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 변동, 물가 동향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청구인의 퇴직금 수령액, 재취업 가능성, 양육비 부담액이 퇴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채무 변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양육비 감액을 요청할 경우, 단순한 퇴직이나 건강상의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 수령액, 재취업 가능성, 현재 자산 상태, 채무 발생 경위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육비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액 요청 시 자녀의 양육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이 양육비 부담을 지속하는 데 충분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청구인이 받은 퇴직금 5억 8천여만 원 중 남은 양육비 약 2,97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약 5.11%)이 낮다는 점이 감액 불허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재취업의 어려움을 주장할 경우, 그 정도가 양육비 지급 능력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임을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이나 치료 경과, 구직 활동 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청력소실 수술 후에도 퇴직 직후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취업이 어렵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혼인 관계 해소 시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른 재산상 합의 내용도 양육비 부담 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설 청구인은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이명 및 청력소실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는 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기존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월 4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상대방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육비를 월 90만 원에서 월 75만 원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을 맡게 된 변호사는 상대방이 퇴직 당시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연령 및 경력에 비추어 재취업이 가능한 점을 주장하여 양육비를 감액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변론하였습니다. 또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사건본인의 복리를 해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 감액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양육비 감액 심판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