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지붕에 플라스틱 입간판을 올려놓았으나, 차량에 실질적인 손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1년 1월 29일과 30일에 피해자 B의 승용차 지붕 위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승용차 지붕이 긁혀 수리비 350,000원이 들었다는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승용차를 손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손괴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부과된 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겁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올려둔 입간판의 무게, 재질, 행위 방식, 피해자의 승용차에 대한 실제 손상 정도, 수리 여부 및 비용, 그리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승용차의 효용이 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김상윤 변호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하동)
“10년차 변호사. 2,000건 이상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
“10년차 변호사. 2,000건 이상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
조선일보, SBS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통로, 출입구 앞 등 허용되지 아니한 장소에 주차를 일삼는 주민에게 항의할 목적에서 불법주차 차량의 지붕 위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둔 것인데, 검사는 의뢰인이 해당 차량을 손괴하였다며, 의뢰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재물손괴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된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차량 지붕에 플라스틱 입간판을 올려놓은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의 지붕에 손괴가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못하였고,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이르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윤 변호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하동)
이재승 변호사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