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은 2014년부터 국내 여러 지역에서 한옥의 전통미를 살린 목조 운세 캡슐 자동판매기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자동판매기는 일렬로 배치된 12개 띠별 캡슐판매기와 기와지붕을 얹은 독특한 외관으로 관광 명소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2021년경부터 피고들은 원고들의 자동판매기와 매우 유사한 목조 운세 캡슐 판매기를 설치하여 같은 내용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판매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자동판매기 형태가 상품·영업 주체 혼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으나,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들의 고유한 성과를 무단으로 도용한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피고 C에게 특정 지역에서의 판매기 사용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중 피고 D과 E는 각각 2천만 원씩 피고 C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국내 여러 지역에서 한옥 전통미를 살린 목조 운세 캡슐 자동판매기 사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그 외관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은 사업자들. - 피고 C: 원고들의 자동판매기와 유사한 형태의 운세 캡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영업하며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른 사업자. - 피고 D: 피고 C에게 영업 장소를 임대하고 캡슐 자동판매기 운영에 방조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공동으로 책임 있는 자. - 피고 E: 피고 C과 공동으로 유사 캡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영업하며 부정경쟁행위에 공동으로 책임 있는 자.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14년부터 전주 F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12개의 띠별로 분리하여 일렬로 설치한 목조 운세 캡슐 자동판매기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 자동판매기는 기와지붕을 얹어 한옥의 전통미를 살리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의 호기심을 유발했으며, 관광 코스 및 방송 촬영 장소로도 알려질 만큼 인지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경부터 피고 C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자동판매기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목조 운세 캡슐 판매기로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피고 D과 E도 피고 C과 공동으로 유사한 판매기를 설치하여 영업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판매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자동판매기가 원고들의 것과 차이가 있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피고 D은 단순히 장소를 임대했을 뿐 직접 영업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들의 자동판매기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들의 유사 자동판매기 영업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의 무단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액 산정. 4. 피고 D과 E의 부정경쟁행위 공동 책임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C은 별지 기재된 7개 지역(제3항, 제5항, 제7항, 제9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에 설치된 나무 목조 운세지 캡슐판매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들에게, 피고 C은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000원을, 피고 E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 C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피고 D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피고 E는 2023년 1월 5일부터 각각 2025년 4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위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상품주체ㆍ영업주체 혼동행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유사 자동판매기 영업 행위가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금지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 **제2조 제1호 (가), (나)목 (상품주체ㆍ영업주체 혼동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어떤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과 주지성을 획득하려면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일반 수요자가 특정 영업주체의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고, 장기간 사용되거나 강력한 선전·광고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자동판매기는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제2조 제1호 (파)목 (성과도용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보호대상은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 종래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합니다. '성과 등'은 그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 흡인력, 산업 분야에서의 비중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며,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은 경쟁관계, 상거래 관행의 공정성, 시장 대체 가능성, 수요자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자동판매기가 '일렬 배치된 목조 골조에 기와지붕을 얹어 한옥의 전통미를 살린 점' 등 차별화된 특징이 원고들의 꾸준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의 유사한 외관의 자동판매기 영업이 원고들의 영업 인지도 형성 이후 시작되었고, 영업 유사성, 기계 특징 유사성, 영업 장소 근접성 등으로 볼 때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4조 제1항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C의 행위가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행위의 금지를 명했습니다. * **제5조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C, D, E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었으므로, 이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14조의2 제5항 (손해액의 산정 특례)**​: 법원은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극히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 입증이 어려웠으나, 피고 C의 계좌 입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사업자가 독특한 디자인이나 영업 방식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성과는 특허나 디자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성과가 일반적인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 고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인지도가 있는 사업 모델이나 독특한 외관을 가진 제품을 모방하려 할 때는 해당 사업 모델이 갖는 고유한 특징과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부적인 형태의 차이가 있거나 디자인 등록이 없다고 해서 모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는 유형의 제품뿐 아니라 무형의 결과물도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결과물의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 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4. 사업자가 아닌 장소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그 영업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계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관련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짧은 시간 내 여러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등상해, 강제추행치상 등 연쇄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해 여러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 C (43세 여성): 승강기 앞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D (57세 여성): 주거지에 침입당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E (29세 여성): 주거지에 침입당해 강제추행 및 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G (27세 여성): 길거리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9월 11일 밤부터 9월 12일 새벽까지 술에 만취하여 약 3시간 동안 인천 부평구, 남동구, 미추홀구 일대에서 4명의 여성에게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1. 2022년 9월 11일 22시 25분경, 'B' 건물 1층 승강기 앞에서 43세 여성 C의 팔과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며 복도로 끌고 가 강제 추행했습니다.2. 같은 날 23시경, 57세 여성 D의 집 앞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을 눌러 벽으로 밀치고 성기를 엉덩이에 2회 비벼 주거침입 강제추행했습니다.3. 2022년 9월 12일 00시 37분경, 29세 여성 E의 집 현관문 안까지 침입하여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머리, 몸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히고 강제 추행했습니다.4. 같은 날 01시 40분경, 길을 걷던 27세 여성 G의 뒤를 따라가 팔로 머리와 목을 감싸고 가슴을 붙잡아 흔들어 만졌으며, 저항하던 피해자를 넘어뜨려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강제 추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여러 장소에서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연쇄적인 성폭력 범죄들에 대한 처벌 여부와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 그리고 각 범죄에 대한 법률 적용 및 양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함께 부과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약 3시간 동안 상가 건물, 주거지, 길거리 등에서 4명의 생면부지 피해자들에게 연쇄적으로 강제추행 및 상해를 가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최종적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팔과 목을 잡고 때린 행위,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진 행위 등에 적용되었습니다.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 등):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강간 등 상해·치상):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고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과 결합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상해죄로 판단되었습니다.4. 형법 제301조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강제추행을 하고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5.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 감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6.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일정 부분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성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되었습니다.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10.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만취 상태의 범행이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범죄의 정도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만취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2. 연속적·반복적 범행은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4. 성폭력 범죄는 단순 처벌 외 추가 명령이 부과됩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은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5.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사유는 제한적입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없음, 재범 방지 효과 및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이 사건은 전 직장 동료인 피고인 A과 B이 함께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 파일을 무단으로 복사하고 반출하여, 이직한 동종업체에서 이를 활용하려 한 업무상배임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의 업무상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가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충분히 관리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회사의 CAE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한 인물 - 피고인 B: 피해자 회사의 CAE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피고인 A이 설립한 주식회사 C에 입사한 인물 - 피해자 F 주식회사: 피고인 A과 B이 이전에 근무했던 열해석 소프트웨어 판매 및 기술지원 용역 회사 -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A이 설립하고 피고인 B이 입사한 동종업체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CAE팀 부장으로, 피고인 B은 과장으로 근무하며 열해석 소프트웨어 판매 및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8월경 함께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피고인 A이 설립한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C에 피고인 B이 입사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년 7월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I' 파일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 자료 총 44개의 파일을 외장형 하드에 무단으로 복사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회사를 퇴사하면서 해당 외장형 하드를 반출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에 입사하면서 이 외장하드를 가져가 회사 업무에 사용하려 했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이들의 행위가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과 B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상 중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반출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 대해 각 업무상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영업상 중요 자료인 파일 44개를 무단으로 복사하고 반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가 해당 파일들을 영업비밀로 명확하게 분류하거나 목록화하지 않았고, 접근 제한이나 비밀번호 설정 등 구체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모든 직원이 공용 USB에 저장된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파일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및 **제355조 제2항(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퇴사 시 반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과 B이 공모하여 함께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반출한 파일의 재산상 가치 산정이 곤란하고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유출한 파일이 이 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충분히 관리하지 않아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퇴사할 때에는 모든 업무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회사의 자료를 복사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해 명확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자료의 등급 분류, 접근 권한 제한, 비밀번호 설정 등 구체적인 보안 조치가 없으면 해당 자료가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로 이직하거나 창업할 경우 이전 직장에서 습득한 정보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은 2014년부터 국내 여러 지역에서 한옥의 전통미를 살린 목조 운세 캡슐 자동판매기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자동판매기는 일렬로 배치된 12개 띠별 캡슐판매기와 기와지붕을 얹은 독특한 외관으로 관광 명소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2021년경부터 피고들은 원고들의 자동판매기와 매우 유사한 목조 운세 캡슐 판매기를 설치하여 같은 내용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판매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자동판매기 형태가 상품·영업 주체 혼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으나,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들의 고유한 성과를 무단으로 도용한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피고 C에게 특정 지역에서의 판매기 사용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중 피고 D과 E는 각각 2천만 원씩 피고 C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국내 여러 지역에서 한옥 전통미를 살린 목조 운세 캡슐 자동판매기 사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그 외관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은 사업자들. - 피고 C: 원고들의 자동판매기와 유사한 형태의 운세 캡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영업하며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른 사업자. - 피고 D: 피고 C에게 영업 장소를 임대하고 캡슐 자동판매기 운영에 방조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공동으로 책임 있는 자. - 피고 E: 피고 C과 공동으로 유사 캡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영업하며 부정경쟁행위에 공동으로 책임 있는 자.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14년부터 전주 F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12개의 띠별로 분리하여 일렬로 설치한 목조 운세 캡슐 자동판매기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 자동판매기는 기와지붕을 얹어 한옥의 전통미를 살리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의 호기심을 유발했으며, 관광 코스 및 방송 촬영 장소로도 알려질 만큼 인지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경부터 피고 C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자동판매기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목조 운세 캡슐 판매기로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피고 D과 E도 피고 C과 공동으로 유사한 판매기를 설치하여 영업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판매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자동판매기가 원고들의 것과 차이가 있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피고 D은 단순히 장소를 임대했을 뿐 직접 영업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들의 자동판매기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들의 유사 자동판매기 영업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의 무단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액 산정. 4. 피고 D과 E의 부정경쟁행위 공동 책임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C은 별지 기재된 7개 지역(제3항, 제5항, 제7항, 제9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에 설치된 나무 목조 운세지 캡슐판매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들에게, 피고 C은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000원을, 피고 E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 C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피고 D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피고 E는 2023년 1월 5일부터 각각 2025년 4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위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상품주체ㆍ영업주체 혼동행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유사 자동판매기 영업 행위가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금지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 **제2조 제1호 (가), (나)목 (상품주체ㆍ영업주체 혼동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어떤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과 주지성을 획득하려면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일반 수요자가 특정 영업주체의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고, 장기간 사용되거나 강력한 선전·광고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자동판매기는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제2조 제1호 (파)목 (성과도용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보호대상은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 종래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합니다. '성과 등'은 그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 흡인력, 산업 분야에서의 비중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며,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은 경쟁관계, 상거래 관행의 공정성, 시장 대체 가능성, 수요자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자동판매기가 '일렬 배치된 목조 골조에 기와지붕을 얹어 한옥의 전통미를 살린 점' 등 차별화된 특징이 원고들의 꾸준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의 유사한 외관의 자동판매기 영업이 원고들의 영업 인지도 형성 이후 시작되었고, 영업 유사성, 기계 특징 유사성, 영업 장소 근접성 등으로 볼 때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4조 제1항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C의 행위가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행위의 금지를 명했습니다. * **제5조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C, D, E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었으므로, 이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14조의2 제5항 (손해액의 산정 특례)**​: 법원은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극히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 입증이 어려웠으나, 피고 C의 계좌 입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사업자가 독특한 디자인이나 영업 방식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성과는 특허나 디자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성과가 일반적인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 고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인지도가 있는 사업 모델이나 독특한 외관을 가진 제품을 모방하려 할 때는 해당 사업 모델이 갖는 고유한 특징과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부적인 형태의 차이가 있거나 디자인 등록이 없다고 해서 모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는 유형의 제품뿐 아니라 무형의 결과물도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결과물의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 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4. 사업자가 아닌 장소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그 영업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계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관련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짧은 시간 내 여러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등상해, 강제추행치상 등 연쇄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해 여러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 C (43세 여성): 승강기 앞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D (57세 여성): 주거지에 침입당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E (29세 여성): 주거지에 침입당해 강제추행 및 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G (27세 여성): 길거리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9월 11일 밤부터 9월 12일 새벽까지 술에 만취하여 약 3시간 동안 인천 부평구, 남동구, 미추홀구 일대에서 4명의 여성에게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1. 2022년 9월 11일 22시 25분경, 'B' 건물 1층 승강기 앞에서 43세 여성 C의 팔과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며 복도로 끌고 가 강제 추행했습니다.2. 같은 날 23시경, 57세 여성 D의 집 앞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을 눌러 벽으로 밀치고 성기를 엉덩이에 2회 비벼 주거침입 강제추행했습니다.3. 2022년 9월 12일 00시 37분경, 29세 여성 E의 집 현관문 안까지 침입하여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머리, 몸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히고 강제 추행했습니다.4. 같은 날 01시 40분경, 길을 걷던 27세 여성 G의 뒤를 따라가 팔로 머리와 목을 감싸고 가슴을 붙잡아 흔들어 만졌으며, 저항하던 피해자를 넘어뜨려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강제 추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여러 장소에서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연쇄적인 성폭력 범죄들에 대한 처벌 여부와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 그리고 각 범죄에 대한 법률 적용 및 양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함께 부과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약 3시간 동안 상가 건물, 주거지, 길거리 등에서 4명의 생면부지 피해자들에게 연쇄적으로 강제추행 및 상해를 가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최종적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팔과 목을 잡고 때린 행위,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진 행위 등에 적용되었습니다.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 등):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강간 등 상해·치상):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고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과 결합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상해죄로 판단되었습니다.4. 형법 제301조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강제추행을 하고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5.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 감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6.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일정 부분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성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되었습니다.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10.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만취 상태의 범행이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범죄의 정도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만취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2. 연속적·반복적 범행은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4. 성폭력 범죄는 단순 처벌 외 추가 명령이 부과됩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은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5.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사유는 제한적입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없음, 재범 방지 효과 및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이 사건은 전 직장 동료인 피고인 A과 B이 함께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 파일을 무단으로 복사하고 반출하여, 이직한 동종업체에서 이를 활용하려 한 업무상배임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의 업무상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가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충분히 관리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회사의 CAE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한 인물 - 피고인 B: 피해자 회사의 CAE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피고인 A이 설립한 주식회사 C에 입사한 인물 - 피해자 F 주식회사: 피고인 A과 B이 이전에 근무했던 열해석 소프트웨어 판매 및 기술지원 용역 회사 -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A이 설립하고 피고인 B이 입사한 동종업체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CAE팀 부장으로, 피고인 B은 과장으로 근무하며 열해석 소프트웨어 판매 및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8월경 함께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피고인 A이 설립한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C에 피고인 B이 입사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년 7월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I' 파일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 자료 총 44개의 파일을 외장형 하드에 무단으로 복사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회사를 퇴사하면서 해당 외장형 하드를 반출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에 입사하면서 이 외장하드를 가져가 회사 업무에 사용하려 했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이들의 행위가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과 B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상 중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반출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 대해 각 업무상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영업상 중요 자료인 파일 44개를 무단으로 복사하고 반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가 해당 파일들을 영업비밀로 명확하게 분류하거나 목록화하지 않았고, 접근 제한이나 비밀번호 설정 등 구체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모든 직원이 공용 USB에 저장된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파일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및 **제355조 제2항(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퇴사 시 반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과 B이 공모하여 함께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반출한 파일의 재산상 가치 산정이 곤란하고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유출한 파일이 이 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충분히 관리하지 않아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퇴사할 때에는 모든 업무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회사의 자료를 복사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해 명확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자료의 등급 분류, 접근 권한 제한, 비밀번호 설정 등 구체적인 보안 조치가 없으면 해당 자료가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로 이직하거나 창업할 경우 이전 직장에서 습득한 정보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