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 증상인 척수말총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의 수술상 과실을 이유로 약 1억 9천 8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중 경막 손상이 발견되었음에도 수술을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마비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술 중 경막 손상이 발생했을 때 수술을 중단하는 경우는 드물고, 봉합 조치가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이전부터 원고에게 심한 신경압박 및 보행장애 등의 기왕증이 있었고, 의사의 진료 채무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이므로, 수술 후 발생한 말총증후군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하반신 마비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에게 척추 수술을 시행한 C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D의 고용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주장된 병원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6월 28일 피고 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술 전부터 심한 요추부 협착증세가 있었고, 수술 도중 경막 손상이 발견되어 봉합 조치를 받았습니다. 수술 후 마취에서 깼을 때는 운동 기능이 있었으나, 다음 날부터 무릎 아래 근력 약화가 진행되어 척수말총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술 중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약 198,882,36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척추 수술 중 발생한 경막 손상과 그에 대한 의료진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수술 후 발생한 척수말총증후군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의료 소송에서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과 그 입증 책임에 대한 법리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중 경막 손상 시 수술 중단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봉합 처치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수술 전 기존 질환과 의사의 진료 의무가 결과 보장이 아닌 최선을 다하는 수단채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술 후 합병증 발생만으로 의료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 여부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이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을 입증하고, 그 결과가 의료 행위 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입증책임의 완화와 한계: 위와 같이 입증책임이 완화되더라도, 의료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여전히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등). 즉, 환자 측에서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진료 재량: 의사는 진료 시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진료 결과를 놓고 특정 조치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치는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의사의 진료 채무 성격 (수단채무): 의사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를 할 '수단채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등). 따라서 진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바로 진료 채무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 행위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의료 과실을 주장할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예기치 않은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과 환자의 상태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수술 전 환자의 기존 질환(기왕증) 여부는 수술 후 발생하는 증상의 원인 분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병력에 대해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 소송에서는 의료 행위의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볼 때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실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진료기록 감정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진료'할 의무(수단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해설 본 사안은 의료과실 소송에서 다수의 상반된 대학병원 의료감정 결과가 존재할 경우에 관하여 김민후 변호사가 의뢰인인 병원 입장에서 승소를 한 사안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를 통해 피해자 C로부터 인공지능 로봇(D 로봇)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약 5억 1,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기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학 박사 학위나 국방과학연구소 근무 경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D 로봇 개발 기술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관련 기망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D 로봇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개발 업무를 진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로봇 '개발용역계약'이었고 피해자도 개발이 진행 중임을 인지했으므로, 피고인에게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D 로봇 개발의 주체이자 투자금을 받은 당사자 - 피해자 C: D 로봇 개발에 약 5억 1,600만 원을 투자한 개인 - B 주식회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군사용 특수장비 등 제조업체로, D 로봇 개발용역 계약의 당사자 - K 주식회사: 피해자 C가 2019년 1월 설립한 회사로, 2차 D 로봇 개발용역 계약의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18년 4월부터 7월경 피해자 C에게 'D 로봇' 개발 제안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제학 및 공학 박사이며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고 무인항공기 등 여러 무기를 개발했다고 설명하며, D 로봇 기술은 이미 개발되었고 제작비용만 지원하면 완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C는 2018년 7월 31일부터 2019년 5월 10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5억 1,600만 원의 개발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D 로봇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투자금 지급이 중단되자, 피해자 C는 피고인이 학력, 경력, 개발 능력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자신의 학력(공학 박사 학위) 및 경력(국방과학연구소 근무)에 대해 피해자 C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D 로봇 개발 기술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속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에게 D 로봇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학력이나 경력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피해자가 작성한 사업 설명서 초안 등에 '경제학 박사'만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도 개발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임을 인지했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관련 특허권과 국책과제 수행 경험이 있었고, 실제로 직원들과 D 로봇의 설계 및 시제품 제작 등 개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금 사용 내역 또한 로봇 개발과 관련된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용도 외 사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결국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형사소송법'의 증명 책임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이며, '착오'는 사실과 인식의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기망하려는 '고의'와 재물을 편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학력·경력 및 기술 개발 상황을 '기망'했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계약서에 '개발'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개발 업무를 진행했던 점 등을 들어 검찰의 기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에서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in dubio pro reo)이 적용됩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며, 만약 증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또는 개발 계약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의 명확화**: 단순히 '납품'이나 '생산'이 아닌 '개발 용역'이라면, 개발 목표, 단계별 산출물, 개발 기간, 투자금 사용처, 투자금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2. **학력 및 경력 검증**: 중요한 투자 결정 전에 상대방의 학력, 경력, 기술 보유 현황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특허 등록 현황 등)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술 개발 현황 확인**: '기술이 이미 다 개발되었다'는 주장만 믿지 말고, 시제품 시연, 기술 문서 검토,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제 개발 현황과 완성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4. **단계별 투자 및 결과물 확인**: 일괄적인 거액 투자보다는 개발 단계별로 투자금을 분할 지급하고, 각 단계에서 약속된 중간 결과물(시제품, 설계도 등)을 확인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의사소통 기록 유지**: 이메일, 회의록,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의사소통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위험 분담에 대한 이해**: 신기술 개발 투자는 본질적으로 실패 위험을 내포하므로,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인지와 이에 대한 책임 및 위험 분담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본 사안은 전형적인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으로, 투자모집인인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이 형사재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김민후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소인의 투자모집이 위법하였음에도 이를 강행하여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고소인이 항의를 받게 된 사실, 의뢰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은 가상화폐 사기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무죄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의 흉기 난동으로부터 다른 직원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대피를 돕다가 환자에게 공격당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망인의 행위가 의사상자법에 따른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사자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자신의 생명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사망한 의사(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의 의사자 인정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 피고(보건복지부장관): 망인의 의사자 인정 신청을 거부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망인: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환자에게 피습되어 사망한 피해자입니다. - 소외 2: 망인을 흉기로 살해한 환자로, 과거에도 공격성을 보인 정신질환자입니다. - 소외 3, 4, 5: 망인이 위험을 알리거나 대피를 종용한 병원 직원들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은 이 사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중, 과거에 공격성을 보였던 환자 소외 2를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소외 2는 진료 중 회칼을 꺼내 망인을 공격하려 했고, 망인은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한 뒤 진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망인은 간호사 소외 3에게 "도망가."라고 외쳤고, 이어서 다른 간호사 소외 4에게 "신고해! 도망가!"라고 손짓하며 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은 안전한 대피경로를 포기하고 복도로 이동하여 소외 2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돌려 다른 직원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소외 2는 망인을 쫓아가 다시 공격했고, 망인은 넘어지면서 결국 흉부에 여러 차례 찔려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려다가 사망했다며 의사자 인정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망인이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이 환자의 공격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대피를 돕는 과정에서 사망한 행위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인 구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보건복지부장관)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자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인이 의사자 인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도망가라', '신고해라'고 외치고 손짓하며 위험을 알린 행위가, 비록 자신이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는 행동이었지만, 의사자법상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안전한 대피경로를 포기하고 복도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행위는 자신의 위해가 가중되는 것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하려 한 행동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의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인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제1호는 '구조행위'를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로 정의하며, 제2호는 '의사자'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 **제3조 제1항 제1호**는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에 이 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리 적용**: 대법원은 의사상자법상 구조행위의 '직접성·적극성'을 넓게 해석하여, 국외자(국외자)인 구조자가 타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 위험을 감수한 경우는 물론,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 위험에 처한 구조자가 자신의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대안을 포기하고 자신의 위험을 가중시키면서 타인을 구하고자 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망인이 위험을 알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대피하라고 종용하면서 환자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돌린 행위가, 의사로서 자신의 위험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구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는 단순히 자신을 피하는 행위를 넘어선, 타인의 안전을 위한 희생적인 행동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은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물리적인 제압 행위만이 아니라, 위험을 알리거나, 대피를 돕거나, 위험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주의를 돌리는 등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자신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고자 자신의 위험을 가중시킨 경우에도 구조행위로 인정됩니다. 구조행위는 상황의 급박성, 구조자의 행동이 타인의 안전에 미친 영향, 구조자가 취할 수 있었던 다른 선택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짧은 시간(약 11초) 동안 이루어진 행동이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었다면 구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설 본 사안은 김민후 변호사가 2021년 송무대상을 수상하게 된 대상 사건입니다. 김민후 변호사는 강북삼성병원에 수 차례 방문하여 고인의 직접적, 적극적 구조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기 위해 '23분 재연 동영상'을 촬영하여 재판부에 현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 증상인 척수말총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의 수술상 과실을 이유로 약 1억 9천 8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중 경막 손상이 발견되었음에도 수술을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마비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술 중 경막 손상이 발생했을 때 수술을 중단하는 경우는 드물고, 봉합 조치가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이전부터 원고에게 심한 신경압박 및 보행장애 등의 기왕증이 있었고, 의사의 진료 채무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이므로, 수술 후 발생한 말총증후군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하반신 마비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에게 척추 수술을 시행한 C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D의 고용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주장된 병원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6월 28일 피고 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술 전부터 심한 요추부 협착증세가 있었고, 수술 도중 경막 손상이 발견되어 봉합 조치를 받았습니다. 수술 후 마취에서 깼을 때는 운동 기능이 있었으나, 다음 날부터 무릎 아래 근력 약화가 진행되어 척수말총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술 중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약 198,882,36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척추 수술 중 발생한 경막 손상과 그에 대한 의료진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수술 후 발생한 척수말총증후군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의료 소송에서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과 그 입증 책임에 대한 법리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중 경막 손상 시 수술 중단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봉합 처치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수술 전 기존 질환과 의사의 진료 의무가 결과 보장이 아닌 최선을 다하는 수단채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술 후 합병증 발생만으로 의료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 여부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이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을 입증하고, 그 결과가 의료 행위 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입증책임의 완화와 한계: 위와 같이 입증책임이 완화되더라도, 의료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여전히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등). 즉, 환자 측에서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진료 재량: 의사는 진료 시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진료 결과를 놓고 특정 조치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치는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의사의 진료 채무 성격 (수단채무): 의사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를 할 '수단채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등). 따라서 진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바로 진료 채무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 행위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의료 과실을 주장할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예기치 않은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과 환자의 상태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수술 전 환자의 기존 질환(기왕증) 여부는 수술 후 발생하는 증상의 원인 분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병력에 대해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 소송에서는 의료 행위의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볼 때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실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진료기록 감정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진료'할 의무(수단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해설 본 사안은 의료과실 소송에서 다수의 상반된 대학병원 의료감정 결과가 존재할 경우에 관하여 김민후 변호사가 의뢰인인 병원 입장에서 승소를 한 사안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를 통해 피해자 C로부터 인공지능 로봇(D 로봇)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약 5억 1,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기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학 박사 학위나 국방과학연구소 근무 경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D 로봇 개발 기술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관련 기망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D 로봇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개발 업무를 진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로봇 '개발용역계약'이었고 피해자도 개발이 진행 중임을 인지했으므로, 피고인에게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D 로봇 개발의 주체이자 투자금을 받은 당사자 - 피해자 C: D 로봇 개발에 약 5억 1,600만 원을 투자한 개인 - B 주식회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군사용 특수장비 등 제조업체로, D 로봇 개발용역 계약의 당사자 - K 주식회사: 피해자 C가 2019년 1월 설립한 회사로, 2차 D 로봇 개발용역 계약의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18년 4월부터 7월경 피해자 C에게 'D 로봇' 개발 제안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제학 및 공학 박사이며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고 무인항공기 등 여러 무기를 개발했다고 설명하며, D 로봇 기술은 이미 개발되었고 제작비용만 지원하면 완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C는 2018년 7월 31일부터 2019년 5월 10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5억 1,600만 원의 개발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D 로봇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투자금 지급이 중단되자, 피해자 C는 피고인이 학력, 경력, 개발 능력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자신의 학력(공학 박사 학위) 및 경력(국방과학연구소 근무)에 대해 피해자 C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D 로봇 개발 기술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속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에게 D 로봇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학력이나 경력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피해자가 작성한 사업 설명서 초안 등에 '경제학 박사'만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도 개발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임을 인지했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관련 특허권과 국책과제 수행 경험이 있었고, 실제로 직원들과 D 로봇의 설계 및 시제품 제작 등 개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금 사용 내역 또한 로봇 개발과 관련된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용도 외 사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결국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형사소송법'의 증명 책임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이며, '착오'는 사실과 인식의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기망하려는 '고의'와 재물을 편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학력·경력 및 기술 개발 상황을 '기망'했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계약서에 '개발'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개발 업무를 진행했던 점 등을 들어 검찰의 기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에서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in dubio pro reo)이 적용됩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며, 만약 증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또는 개발 계약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의 명확화**: 단순히 '납품'이나 '생산'이 아닌 '개발 용역'이라면, 개발 목표, 단계별 산출물, 개발 기간, 투자금 사용처, 투자금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2. **학력 및 경력 검증**: 중요한 투자 결정 전에 상대방의 학력, 경력, 기술 보유 현황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특허 등록 현황 등)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술 개발 현황 확인**: '기술이 이미 다 개발되었다'는 주장만 믿지 말고, 시제품 시연, 기술 문서 검토,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제 개발 현황과 완성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4. **단계별 투자 및 결과물 확인**: 일괄적인 거액 투자보다는 개발 단계별로 투자금을 분할 지급하고, 각 단계에서 약속된 중간 결과물(시제품, 설계도 등)을 확인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의사소통 기록 유지**: 이메일, 회의록,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의사소통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위험 분담에 대한 이해**: 신기술 개발 투자는 본질적으로 실패 위험을 내포하므로,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인지와 이에 대한 책임 및 위험 분담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본 사안은 전형적인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으로, 투자모집인인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이 형사재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김민후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소인의 투자모집이 위법하였음에도 이를 강행하여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고소인이 항의를 받게 된 사실, 의뢰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은 가상화폐 사기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무죄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의 흉기 난동으로부터 다른 직원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대피를 돕다가 환자에게 공격당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망인의 행위가 의사상자법에 따른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사자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자신의 생명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사망한 의사(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의 의사자 인정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 피고(보건복지부장관): 망인의 의사자 인정 신청을 거부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망인: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환자에게 피습되어 사망한 피해자입니다. - 소외 2: 망인을 흉기로 살해한 환자로, 과거에도 공격성을 보인 정신질환자입니다. - 소외 3, 4, 5: 망인이 위험을 알리거나 대피를 종용한 병원 직원들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은 이 사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중, 과거에 공격성을 보였던 환자 소외 2를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소외 2는 진료 중 회칼을 꺼내 망인을 공격하려 했고, 망인은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한 뒤 진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망인은 간호사 소외 3에게 "도망가."라고 외쳤고, 이어서 다른 간호사 소외 4에게 "신고해! 도망가!"라고 손짓하며 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은 안전한 대피경로를 포기하고 복도로 이동하여 소외 2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돌려 다른 직원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소외 2는 망인을 쫓아가 다시 공격했고, 망인은 넘어지면서 결국 흉부에 여러 차례 찔려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려다가 사망했다며 의사자 인정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망인이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이 환자의 공격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대피를 돕는 과정에서 사망한 행위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인 구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보건복지부장관)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자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인이 의사자 인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도망가라', '신고해라'고 외치고 손짓하며 위험을 알린 행위가, 비록 자신이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는 행동이었지만, 의사자법상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안전한 대피경로를 포기하고 복도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행위는 자신의 위해가 가중되는 것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하려 한 행동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의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인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제1호는 '구조행위'를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로 정의하며, 제2호는 '의사자'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 **제3조 제1항 제1호**는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에 이 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리 적용**: 대법원은 의사상자법상 구조행위의 '직접성·적극성'을 넓게 해석하여, 국외자(국외자)인 구조자가 타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 위험을 감수한 경우는 물론,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 위험에 처한 구조자가 자신의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대안을 포기하고 자신의 위험을 가중시키면서 타인을 구하고자 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망인이 위험을 알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대피하라고 종용하면서 환자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돌린 행위가, 의사로서 자신의 위험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구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는 단순히 자신을 피하는 행위를 넘어선, 타인의 안전을 위한 희생적인 행동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은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물리적인 제압 행위만이 아니라, 위험을 알리거나, 대피를 돕거나, 위험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주의를 돌리는 등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자신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고자 자신의 위험을 가중시킨 경우에도 구조행위로 인정됩니다. 구조행위는 상황의 급박성, 구조자의 행동이 타인의 안전에 미친 영향, 구조자가 취할 수 있었던 다른 선택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짧은 시간(약 11초) 동안 이루어진 행동이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었다면 구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설 본 사안은 김민후 변호사가 2021년 송무대상을 수상하게 된 대상 사건입니다. 김민후 변호사는 강북삼성병원에 수 차례 방문하여 고인의 직접적, 적극적 구조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기 위해 '23분 재연 동영상'을 촬영하여 재판부에 현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