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중재사건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과정에 가담한 피고인 A와 B, 그리고 추가로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입금된 9,000만 원을 현금이나 가상화폐(테더코인)로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자금임을 인지하고 자금세탁 및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000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120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에 핵심적으로 가담하여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금 9,000만 원을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별도로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될 경우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자금세탁 가담자. - 피해자 C, X, Y: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로 인해 총 9,000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보이스피싱 범죄를 총괄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주범들. - 공범 D, E, K: 피고인 A, B와 함께 자금세탁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 H, P: 자금세탁 과정에서 계좌를 제공하거나 가상화폐 환전상을 섭외하는 등 역할을 한 사람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 빙자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5월 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 입금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현금이나 테더코인 등 가상화폐로 세탁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했고, 다시 공범 D에게 같은 제안을 하여 D이 승낙했습니다. D은 E에게, E은 다시 피고인 B에게 유사한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이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인지하고 '자금세탁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했습니다.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4년 5월 13일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24년 5월 14일,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같은 날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수법으로 합계 9,000만 원이 지정된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범들을 통해 자금세탁용 최종 계좌와 중간 계좌 정보를 조직에 제공했고, 성명불상의 가상화폐 환전상도 섭외했습니다. 피고인 B는 약 1억 원 상당의 피해금 입금에 대비하여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역할을 맡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금 입금을 대기했습니다. 이후 9,000만 원의 피해금이 여러 중간 계좌를 거쳐 K 명의의 최종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되자, 피고인 A는 수수료 2%를 제외한 8,820만 원을 교부받아 섭외한 가상화폐 환전상에게 전달하여 테더코인으로 환전한 후 조직에 전송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취득 및 처분 사실을 가장하여 자금세탁을 실행했습니다. 별개로 피고인 A는 2024년 1월 2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29일 약 120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여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세탁 과정에 얼마나 깊이 공모하고 가담했는지, 특히 피고인 B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 및 공모 이탈 주장 타당성,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혐의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며,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관계 등에 따른 책임 제한 가능성 및 피해액 일부 회복 정황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금세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조직의 경제적 이득 실현을 가능하게 한 점,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반성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피해자 C와 X에게 각각 1천만 원과 3백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 Y를 위해 5백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임을 알고도 현금 5백만 원과 체크카드를 준비하여 자금세탁 현장에 대기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계좌 제공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공모 이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도 피해자 C, AC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한 사실과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으나, 피해 회복 노력과 제반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률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이 법률은 범죄로 얻은 수익(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합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여러 계좌를 거쳐 송금하고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자금의 흐름을 숨긴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이 법률은 금융거래 시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6조 제1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자금세탁을 위해 K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에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자금세탁 범행을 함께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직접 자신의 계좌가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고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어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6.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의 자금세탁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실제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이 법률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책임 제한 가능성과 피해액 일부 지급 사실 등을 고려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중대 범죄입니다. 단순한 '알바'나 '심부름'으로 생각하고 가담했다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손대손'이나 '환전' 등 은어를 사용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계좌를 제공하거나 현금 인출, 전달, 가상화폐 전환 등을 제안받는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과 관련된 불법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자신의 계좌가 이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지급정지된 경험이 있다면, 더욱 각별히 주의하고 유사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설령 자신의 명의 계좌가 직접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고 현장에서 대기하며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별개의 범죄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 가담 정도와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지만,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피해 회복 정도를 따져야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와의 판매대행 계약 불성립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자 원고는 이 가압류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품을 할인 판매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강보조식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B: 원고와 판매대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신청했던 개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원고 A와 판매대행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대행하기로 했으나 원고가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판매대금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위약벌금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판매대행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위약벌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1월 27일, 2023년 12월 14일, 2024년 1월 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원고의 예금 및 판매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의 위약벌금 청구 소송이 2024년 6월 8일 최종 기각되자 피고는 앞서 신청했던 가압류들을 2024년 5월 28일 스스로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했습니다. 그러자 원고 A는 피고 B가 진행한 이러한 가압류 조치들 때문에 상품 판매와 관련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상품을 할인 판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그중 일부인 5천만 원을 피고에게 배상하라고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의 가압류 조치로 인해 상품을 할인 판매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즉 가압류로 인해 할인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거나 그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가 피고의 가압류 때문에 상품을 할인 판매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가압류 신청이 부당한 불법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그리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책임: 법원은 가압류 신청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것이거나 피보전권리가 있음에도 소명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는 채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 신청을 부당하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충분한 자료 없이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가압류를 신청했거나 가압류를 통해 얻으려는 이익보다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명백히 커서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압류 신청 자체를 부당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위약벌금 청구 소송이 최종 기각되었으므로 피고가 신청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위약벌금 채권)가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가압류의 부당성 자체를 넘어 그 가압류로 인해 특정 손해(할인 판매로 인한 매출 감소)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압류와 할인 판매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에게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부당한 소송이나 보전처분(가압류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소송이나 보전처분이 부당했음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소송이나 보전처분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 없게 되어 할인 판매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할인 판매 전후의 매출액 비교, 시장 상황, 경쟁사의 판매 전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로 인해 자금 유통이 막혀 불가피하게 저렴한 가격에 재고를 처분해야 했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재고 현황, 자금 흐름 기록, 할인 전후 판매 단가 및 수량 변화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특정확약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약정된 기한인 2024년 1월 27일까지 철거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B 주식회사는 공사 무산이 시행사의 기망 때문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확약서에 따라 B 주식회사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인 C에 대한 연대 책임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철거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기로 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업체 (상호 F)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에게 철거 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기로 하고 특정확약 보증금을 받은 회사 - 피고 C: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A의 보증금을 수령한 계좌의 명의자 ###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김포시 E 일원의 철거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이 공사의 일부를 원고 A에게 재하도급 주면서 '작업범위 및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확약서에는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특정확약 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하되, 만약 시행사의 부도, 파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2024년 1월 27일까지 철거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자동 파기되고 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확약서 내용에 따라 5,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했으나, 약정된 기한까지 원고 A의 철거 공사는 진행되지 못했고, 이에 원고 A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B 주식회사가 철거공사 불이행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공사 무산의 원인이 시행사의 기망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도 피고 B 주식회사의 보증금 반환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3.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가 회사와 연대하여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원고 A에게 5,000만 원의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24년 1월 28일부터 2025년 3월 12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와 맺은 '작업범위 및 확약서'에 따라, 철거 공사가 2024년 1월 27일까지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공사 무산이 시행사의 기망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확약서 내용상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단지 보증금 수령 계좌 명의자였을 뿐이며, 확약서상 연대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계약의 해석 원칙: 법원은 계약서(이 사건에서는 '작업범위 및 확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해석합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공사 무산이 시행사의 기망 때문이라며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확약서에 '시행사의 부도, 파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시 즉시 본 계약은 자동파기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 문구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가 어떤 이유로든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경우 그 문언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 B 주식회사가 약정된 기한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 A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4년 1월 28일(공사 착공 예정일 다음날)부터 2025년 3월 12일(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를,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 법인과 대표이사의 책임 분리 원칙: 법인과 그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한 계약의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A의 보증금을 수령할 회사 계좌를 자신의 명의 계좌로 지정했을 뿐, 그 자체로 피고 C가 개인적으로 연대 보증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려면 별도의 연대 보증 약정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확약서나 계약서에 특정 조건(예: 공사 진행 불능, 사업 무산 등) 발생 시 보증금 반환 여부 및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유'와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더라도 그 자금이 회사를 위한 보증금이라면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며,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 책임을 지는지는 별도의 연대보증 약정이나 책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질 주체가 명확하게 특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과정에 가담한 피고인 A와 B, 그리고 추가로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입금된 9,000만 원을 현금이나 가상화폐(테더코인)로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자금임을 인지하고 자금세탁 및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000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120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에 핵심적으로 가담하여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금 9,000만 원을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별도로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될 경우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자금세탁 가담자. - 피해자 C, X, Y: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로 인해 총 9,000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보이스피싱 범죄를 총괄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주범들. - 공범 D, E, K: 피고인 A, B와 함께 자금세탁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 H, P: 자금세탁 과정에서 계좌를 제공하거나 가상화폐 환전상을 섭외하는 등 역할을 한 사람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 빙자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5월 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 입금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현금이나 테더코인 등 가상화폐로 세탁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했고, 다시 공범 D에게 같은 제안을 하여 D이 승낙했습니다. D은 E에게, E은 다시 피고인 B에게 유사한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이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인지하고 '자금세탁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했습니다.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4년 5월 13일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24년 5월 14일,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같은 날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수법으로 합계 9,000만 원이 지정된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범들을 통해 자금세탁용 최종 계좌와 중간 계좌 정보를 조직에 제공했고, 성명불상의 가상화폐 환전상도 섭외했습니다. 피고인 B는 약 1억 원 상당의 피해금 입금에 대비하여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역할을 맡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금 입금을 대기했습니다. 이후 9,000만 원의 피해금이 여러 중간 계좌를 거쳐 K 명의의 최종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되자, 피고인 A는 수수료 2%를 제외한 8,820만 원을 교부받아 섭외한 가상화폐 환전상에게 전달하여 테더코인으로 환전한 후 조직에 전송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취득 및 처분 사실을 가장하여 자금세탁을 실행했습니다. 별개로 피고인 A는 2024년 1월 2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29일 약 120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여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세탁 과정에 얼마나 깊이 공모하고 가담했는지, 특히 피고인 B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 및 공모 이탈 주장 타당성,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혐의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며,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관계 등에 따른 책임 제한 가능성 및 피해액 일부 회복 정황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금세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조직의 경제적 이득 실현을 가능하게 한 점,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반성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피해자 C와 X에게 각각 1천만 원과 3백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 Y를 위해 5백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임을 알고도 현금 5백만 원과 체크카드를 준비하여 자금세탁 현장에 대기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계좌 제공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공모 이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도 피해자 C, AC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한 사실과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으나, 피해 회복 노력과 제반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률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이 법률은 범죄로 얻은 수익(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합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여러 계좌를 거쳐 송금하고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자금의 흐름을 숨긴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이 법률은 금융거래 시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6조 제1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자금세탁을 위해 K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에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자금세탁 범행을 함께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직접 자신의 계좌가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고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어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6.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의 자금세탁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실제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이 법률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책임 제한 가능성과 피해액 일부 지급 사실 등을 고려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중대 범죄입니다. 단순한 '알바'나 '심부름'으로 생각하고 가담했다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손대손'이나 '환전' 등 은어를 사용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계좌를 제공하거나 현금 인출, 전달, 가상화폐 전환 등을 제안받는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과 관련된 불법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자신의 계좌가 이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지급정지된 경험이 있다면, 더욱 각별히 주의하고 유사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설령 자신의 명의 계좌가 직접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고 현장에서 대기하며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별개의 범죄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 가담 정도와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지만,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피해 회복 정도를 따져야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와의 판매대행 계약 불성립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자 원고는 이 가압류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품을 할인 판매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강보조식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B: 원고와 판매대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신청했던 개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원고 A와 판매대행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대행하기로 했으나 원고가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판매대금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위약벌금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판매대행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위약벌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1월 27일, 2023년 12월 14일, 2024년 1월 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원고의 예금 및 판매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의 위약벌금 청구 소송이 2024년 6월 8일 최종 기각되자 피고는 앞서 신청했던 가압류들을 2024년 5월 28일 스스로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했습니다. 그러자 원고 A는 피고 B가 진행한 이러한 가압류 조치들 때문에 상품 판매와 관련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상품을 할인 판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그중 일부인 5천만 원을 피고에게 배상하라고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의 가압류 조치로 인해 상품을 할인 판매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즉 가압류로 인해 할인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거나 그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가 피고의 가압류 때문에 상품을 할인 판매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가압류 신청이 부당한 불법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그리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책임: 법원은 가압류 신청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것이거나 피보전권리가 있음에도 소명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는 채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 신청을 부당하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충분한 자료 없이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가압류를 신청했거나 가압류를 통해 얻으려는 이익보다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명백히 커서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압류 신청 자체를 부당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위약벌금 청구 소송이 최종 기각되었으므로 피고가 신청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위약벌금 채권)가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가압류의 부당성 자체를 넘어 그 가압류로 인해 특정 손해(할인 판매로 인한 매출 감소)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압류와 할인 판매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에게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부당한 소송이나 보전처분(가압류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소송이나 보전처분이 부당했음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소송이나 보전처분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 없게 되어 할인 판매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할인 판매 전후의 매출액 비교, 시장 상황, 경쟁사의 판매 전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로 인해 자금 유통이 막혀 불가피하게 저렴한 가격에 재고를 처분해야 했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재고 현황, 자금 흐름 기록, 할인 전후 판매 단가 및 수량 변화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특정확약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약정된 기한인 2024년 1월 27일까지 철거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B 주식회사는 공사 무산이 시행사의 기망 때문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확약서에 따라 B 주식회사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인 C에 대한 연대 책임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철거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기로 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업체 (상호 F)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에게 철거 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기로 하고 특정확약 보증금을 받은 회사 - 피고 C: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A의 보증금을 수령한 계좌의 명의자 ###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김포시 E 일원의 철거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이 공사의 일부를 원고 A에게 재하도급 주면서 '작업범위 및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확약서에는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특정확약 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하되, 만약 시행사의 부도, 파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2024년 1월 27일까지 철거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자동 파기되고 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확약서 내용에 따라 5,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했으나, 약정된 기한까지 원고 A의 철거 공사는 진행되지 못했고, 이에 원고 A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B 주식회사가 철거공사 불이행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공사 무산의 원인이 시행사의 기망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도 피고 B 주식회사의 보증금 반환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3.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가 회사와 연대하여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원고 A에게 5,000만 원의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24년 1월 28일부터 2025년 3월 12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와 맺은 '작업범위 및 확약서'에 따라, 철거 공사가 2024년 1월 27일까지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공사 무산이 시행사의 기망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확약서 내용상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단지 보증금 수령 계좌 명의자였을 뿐이며, 확약서상 연대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계약의 해석 원칙: 법원은 계약서(이 사건에서는 '작업범위 및 확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해석합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공사 무산이 시행사의 기망 때문이라며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확약서에 '시행사의 부도, 파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시 즉시 본 계약은 자동파기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 문구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가 어떤 이유로든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경우 그 문언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 B 주식회사가 약정된 기한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 A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4년 1월 28일(공사 착공 예정일 다음날)부터 2025년 3월 12일(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를,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 법인과 대표이사의 책임 분리 원칙: 법인과 그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한 계약의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A의 보증금을 수령할 회사 계좌를 자신의 명의 계좌로 지정했을 뿐, 그 자체로 피고 C가 개인적으로 연대 보증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려면 별도의 연대 보증 약정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확약서나 계약서에 특정 조건(예: 공사 진행 불능, 사업 무산 등) 발생 시 보증금 반환 여부 및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유'와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더라도 그 자금이 회사를 위한 보증금이라면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며,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 책임을 지는지는 별도의 연대보증 약정이나 책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질 주체가 명확하게 특정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