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청 앞에서 진행된 철거민 집회에 참여하여 구청장실로 진입하려던 중, 이를 제지하던 구청 직원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만졌다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는 인정했지만 시위 상황의 특수성, 행위의 경위와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L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J구역 철거민 집회 참가자 - 피해자 E (여, 25세), G, F: 피고인 일행의 구청장실 진입을 막던 L구청 직원들 - 다른 시위참가자들: 피고인과 함께 시위에 참여하며 구청장실로 진입하려 했던 사람들 - 성명불상의 남성 구청 직원 2명: 시위 진입을 제지하기 위해 추가로 합류한 직원들 ### 분쟁 상황 2023년 4월 28일 오후 2시 5분경, 피고인은 L구청 앞에서 J구역 철거민 집회에 참여하여 구청장실로 가던 중, 2층 계단에서 구청 직원인 피해자 E, G, F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직원들이 몸으로 대열을 만들어 시위대의 진입을 막자, 피고인은 이들을 뚫고 지나가기 위해 밀착한 피해자 E와 G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비비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쪽과 골반 옆 부분을 수차례 문지르듯이 만지는 등 약 7초간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시위 참가자들도 시도했으며, 구청 직원들이 대열을 재정비할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구청 직원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 상황에서 구청장실로 진입하기 위해 시위대를 막아서는 직원들의 대열을 뚫으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체 접촉 당시 피고인이 장갑을 착용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의도 없이 틈을 벌리려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리고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열을 뚫으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발생한 비교적 짧은 시간의 접촉이었고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사정(장갑 착용, 공개된 장소, 다른 시위 참여자들도 유사 행위 시도 등)이 고려되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집회나 시위와 같이 사람들이 밀집하여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의 경우, 그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행위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맥락, 행위자의 의도, 구체적인 행위의 형태, 접촉 시간, 피해자의 반응, 주변의 객관적 상황,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 성적 도덕관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시위 진입과 같이 목적 달성을 위해 물리적 저지를 뚫으려는 시도에서 비록 신체 접촉이 발생했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성적인 의도가 아닌 물리적 공간 확보였다고 인정되면 강제추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나 장갑을 착용한 채 이루어진 가벼운 접촉 등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매매 당시 송전선이 임시로 이전 설치된 상태였고 이후 원위치로 복귀하여 건축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피고가 송전선 관련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매매 과정에서 송전선의 현황과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충분히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송전선 임시이설 미고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소유자. - F: 피고와 먼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으로 원고 A가 계약을 이어받게 된 인물. - H: 피고의 딸로, 매매 과정에 관여하고 F에게 임시선로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인물. - 한국전력공사: 이 사건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공기업. ### 분쟁 상황 피고는 1981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1983년경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했으며, 2017년에는 송전선이 지나가는 898㎡의 공중 공간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2017년 10월경 한국전력공사는 임시선로 설치를 위해 송전탑을 약 10m 이전하여 송전선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8월 1일 피고는 F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F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같은 해 11월 15일 F의 요청으로 원고가 F를 대신하여 피고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5,500만원과 양도소득세 재원 60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 11월 1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1년 5월경 임시선로가 해체되고 송전선이 원위치로 복귀되면서 원고의 건축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송전선의 임시 이설과 원위치 복귀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토목설계, 건축물 설계, 관로공사 등 총 42,243,32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그 중 일부인 14,061,4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송전선이 임시선로이며 향후 원위치로 복귀될 예정이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 건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송전선의 임시이설 및 원위치 복귀 예정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매매 과정에서 F로부터 토지 현황과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을 것이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D대학교 재학생인 원고는 MT에서 같은 학년 학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대학으로부터 3주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일 뿐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학이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징계 양정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한 것이며,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정학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F (원고): D대학교 체육교육과 재학생으로, MT 중 성추행 혐의로 3주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당사자. - D대학교 총장 (피고): F에게 3주 유기정학 징계처분을 내린 D대학교의 책임자. - E (피해자): F와 같은 학년, 같은 학과의 학생으로, F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D대 인권센터에 신고한 당사자. ### 분쟁 상황 2022년 6월 10일, D대학교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MT를 갔습니다. 다음날인 6월 11일 오전 6시에서 7시경, 원고 F와 피해자 E는 펜션 인근 도로에 함께 있었습니다. 피해자 E는 6월 15일 D대 인권센터에 F로부터 MT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F가 자신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F는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해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었을 뿐,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D대 인권센터 조사, 고충심의위원회,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거쳐, 피고 D대학교 총장은 2023년 1월 17일 원고 F에게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이유로 3주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F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학의 징계 처분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과중한 처분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대학교 총장이 원고에게 한 3주 유기정학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D대학교가 징계 처분을 내릴 때 원고의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예: 피해자의 주장대로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인지, 원고의 주장대로 부축하는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이었는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으며,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징계권자가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한 것(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에 해당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정학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나아가 만일 부축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가슴을 접촉한 것이라고 파악한 것이라 가정한다면 3주 정학 처분은 과도한 것이어서 역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합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행정기관의 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 그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그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의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560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10691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참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대학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징계를 결정한 것이 재량권 불행사 및 비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학교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이 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엇갈릴 경우 징계 기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어떤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징계 양정은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 그리고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과도하거나 불균형한 징계는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피징계자(징계받는 학생)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하고, 징계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대학의 징계 규정상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 어떤 정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학이나 유사 기관의 징계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청 앞에서 진행된 철거민 집회에 참여하여 구청장실로 진입하려던 중, 이를 제지하던 구청 직원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만졌다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는 인정했지만 시위 상황의 특수성, 행위의 경위와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L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J구역 철거민 집회 참가자 - 피해자 E (여, 25세), G, F: 피고인 일행의 구청장실 진입을 막던 L구청 직원들 - 다른 시위참가자들: 피고인과 함께 시위에 참여하며 구청장실로 진입하려 했던 사람들 - 성명불상의 남성 구청 직원 2명: 시위 진입을 제지하기 위해 추가로 합류한 직원들 ### 분쟁 상황 2023년 4월 28일 오후 2시 5분경, 피고인은 L구청 앞에서 J구역 철거민 집회에 참여하여 구청장실로 가던 중, 2층 계단에서 구청 직원인 피해자 E, G, F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직원들이 몸으로 대열을 만들어 시위대의 진입을 막자, 피고인은 이들을 뚫고 지나가기 위해 밀착한 피해자 E와 G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비비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쪽과 골반 옆 부분을 수차례 문지르듯이 만지는 등 약 7초간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시위 참가자들도 시도했으며, 구청 직원들이 대열을 재정비할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구청 직원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 상황에서 구청장실로 진입하기 위해 시위대를 막아서는 직원들의 대열을 뚫으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체 접촉 당시 피고인이 장갑을 착용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의도 없이 틈을 벌리려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리고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열을 뚫으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발생한 비교적 짧은 시간의 접촉이었고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사정(장갑 착용, 공개된 장소, 다른 시위 참여자들도 유사 행위 시도 등)이 고려되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집회나 시위와 같이 사람들이 밀집하여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의 경우, 그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행위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맥락, 행위자의 의도, 구체적인 행위의 형태, 접촉 시간, 피해자의 반응, 주변의 객관적 상황,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 성적 도덕관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시위 진입과 같이 목적 달성을 위해 물리적 저지를 뚫으려는 시도에서 비록 신체 접촉이 발생했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성적인 의도가 아닌 물리적 공간 확보였다고 인정되면 강제추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나 장갑을 착용한 채 이루어진 가벼운 접촉 등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매매 당시 송전선이 임시로 이전 설치된 상태였고 이후 원위치로 복귀하여 건축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피고가 송전선 관련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매매 과정에서 송전선의 현황과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충분히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송전선 임시이설 미고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소유자. - F: 피고와 먼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으로 원고 A가 계약을 이어받게 된 인물. - H: 피고의 딸로, 매매 과정에 관여하고 F에게 임시선로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인물. - 한국전력공사: 이 사건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공기업. ### 분쟁 상황 피고는 1981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1983년경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했으며, 2017년에는 송전선이 지나가는 898㎡의 공중 공간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2017년 10월경 한국전력공사는 임시선로 설치를 위해 송전탑을 약 10m 이전하여 송전선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8월 1일 피고는 F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F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같은 해 11월 15일 F의 요청으로 원고가 F를 대신하여 피고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5,500만원과 양도소득세 재원 60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 11월 1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1년 5월경 임시선로가 해체되고 송전선이 원위치로 복귀되면서 원고의 건축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송전선의 임시 이설과 원위치 복귀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토목설계, 건축물 설계, 관로공사 등 총 42,243,32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그 중 일부인 14,061,4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송전선이 임시선로이며 향후 원위치로 복귀될 예정이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 건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송전선의 임시이설 및 원위치 복귀 예정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매매 과정에서 F로부터 토지 현황과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을 것이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D대학교 재학생인 원고는 MT에서 같은 학년 학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대학으로부터 3주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일 뿐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학이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징계 양정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한 것이며,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정학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F (원고): D대학교 체육교육과 재학생으로, MT 중 성추행 혐의로 3주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당사자. - D대학교 총장 (피고): F에게 3주 유기정학 징계처분을 내린 D대학교의 책임자. - E (피해자): F와 같은 학년, 같은 학과의 학생으로, F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D대 인권센터에 신고한 당사자. ### 분쟁 상황 2022년 6월 10일, D대학교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MT를 갔습니다. 다음날인 6월 11일 오전 6시에서 7시경, 원고 F와 피해자 E는 펜션 인근 도로에 함께 있었습니다. 피해자 E는 6월 15일 D대 인권센터에 F로부터 MT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F가 자신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F는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해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었을 뿐,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D대 인권센터 조사, 고충심의위원회,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거쳐, 피고 D대학교 총장은 2023년 1월 17일 원고 F에게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이유로 3주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F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학의 징계 처분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과중한 처분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대학교 총장이 원고에게 한 3주 유기정학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D대학교가 징계 처분을 내릴 때 원고의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예: 피해자의 주장대로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인지, 원고의 주장대로 부축하는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이었는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으며,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징계권자가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한 것(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에 해당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정학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나아가 만일 부축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가슴을 접촉한 것이라고 파악한 것이라 가정한다면 3주 정학 처분은 과도한 것이어서 역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합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행정기관의 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 그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그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의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560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10691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참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대학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징계를 결정한 것이 재량권 불행사 및 비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학교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이 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엇갈릴 경우 징계 기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어떤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징계 양정은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 그리고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과도하거나 불균형한 징계는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피징계자(징계받는 학생)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하고, 징계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대학의 징계 규정상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 어떤 정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학이나 유사 기관의 징계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