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전문변호사”
청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농기계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후 편의점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혈액 채취 과정의 문제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농기계를 운전하다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후 편의점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남성 - 피해자 E, C, B: 피고인 A의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들로 E는 쏘렌토 운전자(여, 38세), C는 모하비 운전자(남, 57세), B는 모하비 동승자(여, 54세) - 피해자 F: 편의점 종업원(여, 19세)으로 피고인 A에게 강제 추행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9월 15일 12시 57분경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 2대와 충돌하여 피해자 3명에게 약 2주에서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에 각각 1,022만여 원과 855만여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26일 새벽 05시 19분부터 05시 41분경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난 너가 좋다" 등의 말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 손과 팔을 만져 강제 추행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24일 오후 17시 23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옆길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이 음주측정용으로 제출되었고 이 혈액감정 결과가 음주운전 혐의의 증거로 사용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42% 상태였다는 혈액감정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채혈 시 소독용 알코올 솜 사용이 음주 측정 결과에 미친 영향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형의 적절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채혈 과정에서 일반 알코올 솜이 사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형사공탁이 양형에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는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특히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음주측정의 정확성)에 따라 음주측정 결과는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혈 과정에서 소독용 알코올 솜 사용 여부 등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08도5531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원칙(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도7487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참고 사항 혈액 채취를 통한 음주 측정 시에는 무알코올 소독약이 사용된 전용 채혈 키트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반 의료용 알코올 솜으로 채혈했을 경우 소독용 알코올이 혈액에 혼입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가져야 하므로 만약 증거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증거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강제추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 공탁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2019년 5월경부터 J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망인 I(1931년 3월생)은 2021년 3월 23일 오후 5시경 요양보호사 G이 죽을 떠먹이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기도를 통해 폐로 넘어가 호흡곤란 및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12월 17일 흉막삼출액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요양보호사 G과 요양원 운영자인 H조합을 상대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한 흡인성 폐렴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G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음식물 공급 행위와 망인의 사망 또는 흡인성 폐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형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의 행위와 망인의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인 I의 배우자 A와 자녀들 B, C, D, E, F (원고들):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 J요양원 운영자 H조합 및 요양보호사 G (피고들): 요양보호사 G은 망인에게 죽을 먹이다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이며, H조합은 요양원의 운영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고령의 어르신이 요양보호사의 급식 중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고 이후 사망하자, 어르신의 유가족들이 요양보호사와 요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가 사고 직후 유가족에게 치료비 지불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이후 형사 재판에서도 다툼이 있었으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무죄가 확정되면서, 민사 책임의 범위와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 G이 망인에게 죽을 먹인 행위가 망인의 흡인성 폐렴 발생 및 이후 사망의 원인이 되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만약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요양보호사 G의 불법행위 책임과 요양원 운영자 H조합의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음식물 공급 행위와 망인의 흡인성 폐렴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요양보호사가 다소 빠른 속도로 음식물을 공급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갔다거나 흡인성 폐렴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의 핵심 요건인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요양보호사 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므로,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묻는 요양원 운영자 H조합에 대한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요양보호사 G의 '과실' 행위(빠른 속도로 죽을 떠먹인 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한 망인의 '손해'(흡인성 폐렴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G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G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J요양원의 운영자인 피고 H조합은 요양보호사 G의 사용자이므로, 만약 G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다면 H조합 역시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G의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되었으므로 H조합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정의):** 이 조항은 노인복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H조합이 운영하는 J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임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배경 법규로서 언급되었습니다. 4.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 강박):** 이 조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G이 망인의 아들에게 작성해준 '각서'(본인 과실로 인한 병원비 일체 지불 약속)의 유효성을 다투는 데 활용될 여지가 있는 법리입니다. 원고들은 각서의 내용을 근거로 피고들의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 판결문 '이유' 부분에서는 이 각서의 효력이나 작성 경위에 대한 상세한 판단보다는, 이 각서가 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맥락으로만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각서의 내용만으로 법률상 인과관계를 자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1.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요양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사고 행위와 환자의 건강 악화 또는 사망 사이에 법률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2. **의료 기록 및 전문가 의견 확보:** 사고 전후의 의료 기록, 간호 기록, 요양 일지 등을 철저히 확보하고, 의학 전문가의 감정 또는 소견을 받아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기저 질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인과관계 입증이 더욱 복잡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판결의 영향:**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재판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되었다면 민사 재판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민사와 형사의 증명 책임 수준이 다르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민사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각서나 합의서의 의미:** 사고 발생 후 당사자 간에 작성된 각서나 합의서는 책임 인정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서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 법적 효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각서 자체가 인과관계 입증의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14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처방약을 다량 복용한 후 거실 베란다에 쌓아둔 옷더미에 불을 질러 화재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베란다 창틀과 거실 바닥으로 불이 옮겨붙었습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의 방화로 피해를 입었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인물입니다. (판결문상 구체적인 관계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의 아버지: 피고인이 방화에 사용한 라이터의 소유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14일 오후 2시 25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에서 처방약을 다량 복용한 후, 거실 베란다에 쌓아놓은 자신의 옷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방 안 침대에 누워 베란다 창틀과 거실 바닥으로 불이 옮겨붙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및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과 적절한 양형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4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 경위, 수단,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방화 범죄가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했고, 과거에도 유사한 방화 미수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의 신고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불태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라는 주거지에 불을 놓아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화재 조기 진화로 인한 인명 피해 부재, 재산 피해의 경미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 상태 등을 이 조항에 따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유기징역은 그 형의 2분의 1을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징역 1년 6개월에서 15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거듭 참작하여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스스로 거주하는 아파트 등 건조물에 불을 지르는 행위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거나 현저히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수단,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나 심각한 재산 피해가 없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다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농기계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후 편의점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혈액 채취 과정의 문제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농기계를 운전하다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후 편의점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남성 - 피해자 E, C, B: 피고인 A의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들로 E는 쏘렌토 운전자(여, 38세), C는 모하비 운전자(남, 57세), B는 모하비 동승자(여, 54세) - 피해자 F: 편의점 종업원(여, 19세)으로 피고인 A에게 강제 추행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9월 15일 12시 57분경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 2대와 충돌하여 피해자 3명에게 약 2주에서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에 각각 1,022만여 원과 855만여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26일 새벽 05시 19분부터 05시 41분경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난 너가 좋다" 등의 말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 손과 팔을 만져 강제 추행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24일 오후 17시 23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옆길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이 음주측정용으로 제출되었고 이 혈액감정 결과가 음주운전 혐의의 증거로 사용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42% 상태였다는 혈액감정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채혈 시 소독용 알코올 솜 사용이 음주 측정 결과에 미친 영향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형의 적절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채혈 과정에서 일반 알코올 솜이 사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형사공탁이 양형에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는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특히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음주측정의 정확성)에 따라 음주측정 결과는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혈 과정에서 소독용 알코올 솜 사용 여부 등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08도5531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원칙(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도7487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참고 사항 혈액 채취를 통한 음주 측정 시에는 무알코올 소독약이 사용된 전용 채혈 키트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반 의료용 알코올 솜으로 채혈했을 경우 소독용 알코올이 혈액에 혼입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가져야 하므로 만약 증거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증거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강제추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 공탁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2019년 5월경부터 J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망인 I(1931년 3월생)은 2021년 3월 23일 오후 5시경 요양보호사 G이 죽을 떠먹이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기도를 통해 폐로 넘어가 호흡곤란 및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12월 17일 흉막삼출액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요양보호사 G과 요양원 운영자인 H조합을 상대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한 흡인성 폐렴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G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음식물 공급 행위와 망인의 사망 또는 흡인성 폐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형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의 행위와 망인의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인 I의 배우자 A와 자녀들 B, C, D, E, F (원고들):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 J요양원 운영자 H조합 및 요양보호사 G (피고들): 요양보호사 G은 망인에게 죽을 먹이다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이며, H조합은 요양원의 운영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고령의 어르신이 요양보호사의 급식 중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고 이후 사망하자, 어르신의 유가족들이 요양보호사와 요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가 사고 직후 유가족에게 치료비 지불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이후 형사 재판에서도 다툼이 있었으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무죄가 확정되면서, 민사 책임의 범위와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 G이 망인에게 죽을 먹인 행위가 망인의 흡인성 폐렴 발생 및 이후 사망의 원인이 되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만약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요양보호사 G의 불법행위 책임과 요양원 운영자 H조합의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음식물 공급 행위와 망인의 흡인성 폐렴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요양보호사가 다소 빠른 속도로 음식물을 공급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갔다거나 흡인성 폐렴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의 핵심 요건인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요양보호사 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므로,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묻는 요양원 운영자 H조합에 대한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요양보호사 G의 '과실' 행위(빠른 속도로 죽을 떠먹인 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한 망인의 '손해'(흡인성 폐렴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G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G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J요양원의 운영자인 피고 H조합은 요양보호사 G의 사용자이므로, 만약 G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다면 H조합 역시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G의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되었으므로 H조합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정의):** 이 조항은 노인복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H조합이 운영하는 J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임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배경 법규로서 언급되었습니다. 4.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 강박):** 이 조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G이 망인의 아들에게 작성해준 '각서'(본인 과실로 인한 병원비 일체 지불 약속)의 유효성을 다투는 데 활용될 여지가 있는 법리입니다. 원고들은 각서의 내용을 근거로 피고들의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 판결문 '이유' 부분에서는 이 각서의 효력이나 작성 경위에 대한 상세한 판단보다는, 이 각서가 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맥락으로만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각서의 내용만으로 법률상 인과관계를 자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1.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요양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사고 행위와 환자의 건강 악화 또는 사망 사이에 법률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2. **의료 기록 및 전문가 의견 확보:** 사고 전후의 의료 기록, 간호 기록, 요양 일지 등을 철저히 확보하고, 의학 전문가의 감정 또는 소견을 받아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기저 질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인과관계 입증이 더욱 복잡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판결의 영향:**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재판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되었다면 민사 재판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민사와 형사의 증명 책임 수준이 다르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민사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각서나 합의서의 의미:** 사고 발생 후 당사자 간에 작성된 각서나 합의서는 책임 인정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서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 법적 효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각서 자체가 인과관계 입증의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14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처방약을 다량 복용한 후 거실 베란다에 쌓아둔 옷더미에 불을 질러 화재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베란다 창틀과 거실 바닥으로 불이 옮겨붙었습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의 방화로 피해를 입었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인물입니다. (판결문상 구체적인 관계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의 아버지: 피고인이 방화에 사용한 라이터의 소유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14일 오후 2시 25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에서 처방약을 다량 복용한 후, 거실 베란다에 쌓아놓은 자신의 옷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방 안 침대에 누워 베란다 창틀과 거실 바닥으로 불이 옮겨붙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및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과 적절한 양형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4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 경위, 수단,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방화 범죄가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했고, 과거에도 유사한 방화 미수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의 신고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불태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라는 주거지에 불을 놓아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화재 조기 진화로 인한 인명 피해 부재, 재산 피해의 경미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 상태 등을 이 조항에 따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유기징역은 그 형의 2분의 1을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징역 1년 6개월에서 15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거듭 참작하여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스스로 거주하는 아파트 등 건조물에 불을 지르는 행위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거나 현저히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수단,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나 심각한 재산 피해가 없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다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