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양계약 및 부동산, 건설 전문 변호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과 B는 주식회사 D로부터 구분건물을 분양받고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분양계약이 특정 업종만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센터임에도 해당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될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중도금 대출계약(여신거래계약) 역시 효력을 상실하여 대출금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 사유만으로 대출금 상환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대출금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들에게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B: 주식회사 D로부터 양주시 E 구분건물을 분양받고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원고 A, B에게 중도금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 - 주식회사 D: 원고 A, B에게 E 구분건물을 분양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양주시의 한 구분건물(E)을 분양받으면서, 분양 시행사의 주선으로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구분건물은 공장형 지식산업센터였고, 원고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특정 업체만 입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양 당시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추진했습니다. 원고들은 분양계약이 유효하지 않게 되면 이를 전제로 한 중도금 대출 계약 또한 효력을 잃으므로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대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상환을 요구하며 반소(약정금 청구)를 제기하여 대출금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동산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될 경우, 해당 분양계약과 연계하여 체결된 중도금 대출 계약의 효력도 자동으로 상실되는지 여부 및 대출금 상환 의무가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피고에게 151,315,120원, 원고 B은 피고에게 150,914,9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년 7월 5일부터 2024년 9월 11일까지 연 9.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분양계약의 취소나 해제 주장이 있더라도 중도금 대출 계약은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이므로, 대출금 상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분양계약 취소와는 별개로 피고에게 대출 원금과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독립성 원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며, 각각의 계약은 독립적인 법률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계약(여기서는 분양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더라도, 그와 연관되어 체결된 다른 계약(여기서는 여신거래계약)의 효력까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분양계약이 설령 취소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는 분양계약과는 별개의 대출 약정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분양계약과는 독립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또한,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는 **민법상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에는 더 높은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들은 분양계약 취소의 근거로 '착오'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착오가 대출계약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적용을 제한적으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이 판결은 분양계약과 같이 주된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도, 이에 수반하여 체결된 대출계약과 같은 부수적인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취급되어 상환 의무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동산 분양 등 큰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분양받는 건물의 용도나 입주 자격 제한 등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는 것이 대출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대출 계약 체결 시 주된 계약과의 독립성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주된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경우 대출금 상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약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대출금의 변제 기한, 약정 이율, 연체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 등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원고가 사임서를 제출한 뒤,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사임 등기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임하더라도 회사의 최소 이사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원고는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임 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했으며, 사임 등기를 요청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가 이사로 재직했던 법인입니다. - 주식회사 E: 피고 회사의 주주로, 원고의 사임 과정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던 당사자입니다. - C, D: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일하다가 2023년 4월 14일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피고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으로 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원고가 사임하면 법인등기부상 이사가 2명만 남게 되어 정관과 상법에서 정한 최소 이사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사임의 효력이 발생했으니 회사에 자신의 사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사임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 사임으로 인해 회사의 법률 또는 정관상 최소 이사 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임한 이사의 퇴임 등기만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거나 정당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사나 대표이사가 사임하더라도 회사의 이사 수가 법정 최소 인원보다 적어지게 되면,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임한 이사만 별도로 퇴임 등기를 할 수 없으며, 후임자가 취임하여 공백이 메워질 때까지 기존 이사의 등기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등기 청구는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상법의 이사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의 수)**​ 이 조항은 회사의 이사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자본금이 10억 원이므로 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상법 제386조 제1항 (이사·감사의 결원 보충)**​ 이 조항은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겨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최소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퇴임한 이사 또는 감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또는 감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상법 제389조 제3항 (대표이사의 준용)**​ 이 조항은 대표이사에 관하여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 또한 결원으로 인해 법정 또는 정관상 정해진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기존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원 판례의 법리:** 대법원 판례는 이사가 사임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면 이사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 사임으로 인해 회사의 이사 수가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게 될 경우, 사임한 이사는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임 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은 실제 이사의 권리·의무 상태와 등기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상업등기 제도의 올바른 운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후임 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 등기만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부의 공시 기능을 중시하며, 실제 상태와 등기 내용의 일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이사는 사임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면 원칙적으로 그 즉시 이사 지위를 상실합니다. 하지만 이사나 대표이사가 사임하여 회사의 이사 수가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임한 이사도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임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퇴임 등기만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으며, 후임 이사가 정식으로 선임되어 등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회사 정관의 이사 수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회사는 상법상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므로 한 이사의 사임이 전체 이사 수를 미달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면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최소 이사 수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후임자 선임 절차와 시기를 회사와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임 등기 절차는 후임 이사 선임 및 등기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에 회사와 충분히 소통하여 원활한 인수인계와 등기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기존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를 한 이후, 자신은 회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책임소재 및 후임자 선임 전까지 대표이사의 사임을 불허한 사건으로, 대표이사의 소송에 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7,141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으나, A는 자신이 사기 방조범에 불과하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A의 공동정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징역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피고인 - 피해자들: 보이스피싱 범죄로 총 7,141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4명의 개인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과 연락한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이 있어 범행을 인지하거나 최소한 짐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A는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액수도 확인하지 않은 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출납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141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인 범죄로, 각 조직원들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공모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수첩 1개를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단순히 방조한 것이 아니라, 현금수거책으로서 전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A가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징역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여러 법률 조항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은 형법 제30조(공동정범)입니다.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의 공모가 없더라도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피고인 A가 비록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랐어도,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다루는 것임을 인식하고 조직의 지시에 따른 행위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와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가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선고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 또는 다액(가장 많은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A의 여러 사기 범행에 대한 형이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범행과 관련된 수첩 1개는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에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 이유(양형 부당)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 인출, 전달 등 일부 역할만 담당했더라도 전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일임을 짐작하거나 의심하면서도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가담하는 경우,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고액의 보수나 비대면 채용 등을 미끼로 하는 의심스러운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회사 정보나 업무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그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과 B는 주식회사 D로부터 구분건물을 분양받고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분양계약이 특정 업종만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센터임에도 해당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될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중도금 대출계약(여신거래계약) 역시 효력을 상실하여 대출금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 사유만으로 대출금 상환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대출금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들에게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B: 주식회사 D로부터 양주시 E 구분건물을 분양받고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원고 A, B에게 중도금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 - 주식회사 D: 원고 A, B에게 E 구분건물을 분양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양주시의 한 구분건물(E)을 분양받으면서, 분양 시행사의 주선으로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구분건물은 공장형 지식산업센터였고, 원고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특정 업체만 입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양 당시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추진했습니다. 원고들은 분양계약이 유효하지 않게 되면 이를 전제로 한 중도금 대출 계약 또한 효력을 잃으므로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대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상환을 요구하며 반소(약정금 청구)를 제기하여 대출금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동산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될 경우, 해당 분양계약과 연계하여 체결된 중도금 대출 계약의 효력도 자동으로 상실되는지 여부 및 대출금 상환 의무가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피고에게 151,315,120원, 원고 B은 피고에게 150,914,9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년 7월 5일부터 2024년 9월 11일까지 연 9.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분양계약의 취소나 해제 주장이 있더라도 중도금 대출 계약은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이므로, 대출금 상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분양계약 취소와는 별개로 피고에게 대출 원금과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독립성 원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며, 각각의 계약은 독립적인 법률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계약(여기서는 분양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더라도, 그와 연관되어 체결된 다른 계약(여기서는 여신거래계약)의 효력까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분양계약이 설령 취소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는 분양계약과는 별개의 대출 약정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분양계약과는 독립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또한,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는 **민법상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에는 더 높은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들은 분양계약 취소의 근거로 '착오'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착오가 대출계약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적용을 제한적으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이 판결은 분양계약과 같이 주된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도, 이에 수반하여 체결된 대출계약과 같은 부수적인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취급되어 상환 의무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동산 분양 등 큰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분양받는 건물의 용도나 입주 자격 제한 등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는 것이 대출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대출 계약 체결 시 주된 계약과의 독립성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주된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경우 대출금 상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약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대출금의 변제 기한, 약정 이율, 연체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 등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원고가 사임서를 제출한 뒤,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사임 등기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임하더라도 회사의 최소 이사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원고는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임 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했으며, 사임 등기를 요청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가 이사로 재직했던 법인입니다. - 주식회사 E: 피고 회사의 주주로, 원고의 사임 과정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던 당사자입니다. - C, D: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일하다가 2023년 4월 14일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피고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으로 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원고가 사임하면 법인등기부상 이사가 2명만 남게 되어 정관과 상법에서 정한 최소 이사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사임의 효력이 발생했으니 회사에 자신의 사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사임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 사임으로 인해 회사의 법률 또는 정관상 최소 이사 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임한 이사의 퇴임 등기만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거나 정당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사나 대표이사가 사임하더라도 회사의 이사 수가 법정 최소 인원보다 적어지게 되면,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임한 이사만 별도로 퇴임 등기를 할 수 없으며, 후임자가 취임하여 공백이 메워질 때까지 기존 이사의 등기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등기 청구는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상법의 이사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의 수)**​ 이 조항은 회사의 이사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자본금이 10억 원이므로 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상법 제386조 제1항 (이사·감사의 결원 보충)**​ 이 조항은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겨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최소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퇴임한 이사 또는 감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또는 감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상법 제389조 제3항 (대표이사의 준용)**​ 이 조항은 대표이사에 관하여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 또한 결원으로 인해 법정 또는 정관상 정해진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기존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원 판례의 법리:** 대법원 판례는 이사가 사임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면 이사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 사임으로 인해 회사의 이사 수가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게 될 경우, 사임한 이사는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임 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은 실제 이사의 권리·의무 상태와 등기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상업등기 제도의 올바른 운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후임 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 등기만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부의 공시 기능을 중시하며, 실제 상태와 등기 내용의 일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이사는 사임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면 원칙적으로 그 즉시 이사 지위를 상실합니다. 하지만 이사나 대표이사가 사임하여 회사의 이사 수가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임한 이사도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임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퇴임 등기만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으며, 후임 이사가 정식으로 선임되어 등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회사 정관의 이사 수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회사는 상법상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므로 한 이사의 사임이 전체 이사 수를 미달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면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최소 이사 수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후임자 선임 절차와 시기를 회사와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임 등기 절차는 후임 이사 선임 및 등기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에 회사와 충분히 소통하여 원활한 인수인계와 등기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기존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를 한 이후, 자신은 회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책임소재 및 후임자 선임 전까지 대표이사의 사임을 불허한 사건으로, 대표이사의 소송에 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7,141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으나, A는 자신이 사기 방조범에 불과하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A의 공동정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징역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피고인 - 피해자들: 보이스피싱 범죄로 총 7,141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4명의 개인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과 연락한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이 있어 범행을 인지하거나 최소한 짐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A는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액수도 확인하지 않은 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출납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141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인 범죄로, 각 조직원들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공모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수첩 1개를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단순히 방조한 것이 아니라, 현금수거책으로서 전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A가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징역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여러 법률 조항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은 형법 제30조(공동정범)입니다.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의 공모가 없더라도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피고인 A가 비록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랐어도,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다루는 것임을 인식하고 조직의 지시에 따른 행위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와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가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선고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 또는 다액(가장 많은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A의 여러 사기 범행에 대한 형이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범행과 관련된 수첩 1개는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에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 이유(양형 부당)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 인출, 전달 등 일부 역할만 담당했더라도 전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일임을 짐작하거나 의심하면서도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가담하는 경우,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고액의 보수나 비대면 채용 등을 미끼로 하는 의심스러운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회사 정보나 업무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그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