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는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조건만남'을 전제로 금전적 도움을 구하였고 원고는 이 글을 보고 피고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원고는 피고에게 2,9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중 10만 원은 성관계 대가이고 나머지 2,900만 원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및 이사비용 명목의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금전 지급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적 행위와 결부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46조에 따라 원고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온라인 게시글을 보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가졌고, 돈을 지급한 뒤 그 반환을 주장한 사람 - 피고 B: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조건만남을 전제로 금전적 도움을 받았으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23년 3월경 트위터에 '#스폰', '#조건만남', '#헬프', '#슈가대디'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급한 사정으로 구해봅니다. 목돈 차용 가능한 분 연락주세요. 이자 대신 만남 하려 합니다. 20대 중반 경기 사는 여자구요 날씬 평범 일하는 일반인이에요 대면만 진행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원고 A는 이 게시글을 보고 피고 B에게 연락하여, 처음에는 선입금을 거부했으나, 2023년 8월 24일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같은 날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0만 원 및 2,710만 원으로 나누어 합계 2,91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 B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29,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가 이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가 조건만남 대가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조건만남 및 성관계를 전제로 지급된 금전이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돈을 지급한 사람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B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는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총 2,910만 원 중 성관계 대가임을 인정한 10만 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2,900만 원 또한 조건만남 내지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적 행위와 결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민법 제746조에 따른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민법 조항들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조항은 법률행위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반사회질서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 해당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조건만남이나 성관계를 전제로 한 금전 지급을 사회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어떤 법률행위의 원인이 불법적인 경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재산의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조건만남을 대가로 한 금전 지급을 '불법원인급여'로 보았으며, 이 경우 불법의 원인이 돈을 주고받은 양측에 모두 있다고 판단하여 돈을 지급한 원고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조건이나 대가를 전제로 한 금전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매매나 조건만남과 같이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와 결부된 금전 지급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되면 돈을 지급한 사람은 그 돈의 반환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동기나 목적이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면 계약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H 아파트 타일 공사 관련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자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H 아파트 타일 공사 착공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금 5,580만 원의 반환 의무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인천 H 아파트 타일 공사를 맡기고 계약금 5,580만 원을 지급한 회사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B: 인천 H 아파트 타일 공사를 맡기로 한 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2년 7월경 주식회사 B와 인천 H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 공사에 대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B에게 합계 5,5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이 공사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H 공사에 대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주식회사 B가 지급받은 5,580만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한 H 아파트 타일 공사 관련 계약금 5,580만 원의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공사 중단 당시 주식회사 B가 H 공사에 실제로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 계약의 임의 해제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검토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될 당시까지 피고(주식회사 B)가 H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주식회사 A)의 계약금 5,580만 원 반환 주장을 인용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B가 H 공사에 착공했다는 증거가 없어,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공사 계약이 해제된 상황에서 주식회사 A에게 계약금 5,580만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정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따로 판결 이유를 상세히 적지 않고 제1심판결의 이유를 차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판결 이유를 작성했습니다. 민법 제673조는 도급인의 계약 해제권을 규정합니다. 도급인(일을 맡긴 사람)은 수급인(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수급인이 일을 진행하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도급인)가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지급한 계약금 5,580만 원의 반환(원상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수급인)가 공사에 착공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착공 전이므로 수급인의 손해가 없거나, 원상회복의 범위가 계약금 반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두계약은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금액과 지급 시기, 공사 착공 및 완료 시점, 계약 해제 조건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금 등 금전이 오고 갈 때는 영수증을 주고받거나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공사 착공 여부가 분쟁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공사 현장 사진, 작업 일지, 자재 구매 내역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급 계약에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673조), 이때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이나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급인이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상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또한, 1심에서 각하된 피해자의 배상 신청 부분은 법률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유지된 사람 - 검사: 피고인 A에게 내려진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한 측 - 배상신청인: 1심에서 배상 명령 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어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 피해자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한편, 1심에서는 피해자가 배상 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기 혐의에 대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과연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각하된 배상 신청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선고된 1심의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각하된 배상신청 부분은 법률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들이 이미 1심의 양형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조항은 배상신청이 각하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는 '배상명령'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신청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것과 유사한 절차) 결정을 내린 경우, 그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항소나 상고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1심 법원의 배상신청 각하 결정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 근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결과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원칙 중 하나를 반영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거나 1심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1심의 형량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양형 요소**: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에는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그리고 범행 이후의 정황(예를 들어,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만약 1심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각하했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으며,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항소 제기 시 고려사항**: 만약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자료나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중요한 사정 변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는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조건만남'을 전제로 금전적 도움을 구하였고 원고는 이 글을 보고 피고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원고는 피고에게 2,9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중 10만 원은 성관계 대가이고 나머지 2,900만 원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및 이사비용 명목의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금전 지급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적 행위와 결부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46조에 따라 원고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온라인 게시글을 보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가졌고, 돈을 지급한 뒤 그 반환을 주장한 사람 - 피고 B: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조건만남을 전제로 금전적 도움을 받았으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23년 3월경 트위터에 '#스폰', '#조건만남', '#헬프', '#슈가대디'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급한 사정으로 구해봅니다. 목돈 차용 가능한 분 연락주세요. 이자 대신 만남 하려 합니다. 20대 중반 경기 사는 여자구요 날씬 평범 일하는 일반인이에요 대면만 진행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원고 A는 이 게시글을 보고 피고 B에게 연락하여, 처음에는 선입금을 거부했으나, 2023년 8월 24일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같은 날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0만 원 및 2,710만 원으로 나누어 합계 2,91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 B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29,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가 이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가 조건만남 대가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조건만남 및 성관계를 전제로 지급된 금전이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돈을 지급한 사람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B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는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총 2,910만 원 중 성관계 대가임을 인정한 10만 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2,900만 원 또한 조건만남 내지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적 행위와 결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민법 제746조에 따른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민법 조항들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조항은 법률행위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반사회질서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 해당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조건만남이나 성관계를 전제로 한 금전 지급을 사회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어떤 법률행위의 원인이 불법적인 경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재산의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조건만남을 대가로 한 금전 지급을 '불법원인급여'로 보았으며, 이 경우 불법의 원인이 돈을 주고받은 양측에 모두 있다고 판단하여 돈을 지급한 원고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조건이나 대가를 전제로 한 금전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매매나 조건만남과 같이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와 결부된 금전 지급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되면 돈을 지급한 사람은 그 돈의 반환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동기나 목적이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면 계약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H 아파트 타일 공사 관련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자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H 아파트 타일 공사 착공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금 5,580만 원의 반환 의무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인천 H 아파트 타일 공사를 맡기고 계약금 5,580만 원을 지급한 회사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B: 인천 H 아파트 타일 공사를 맡기로 한 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2년 7월경 주식회사 B와 인천 H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 공사에 대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B에게 합계 5,5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이 공사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H 공사에 대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주식회사 B가 지급받은 5,580만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한 H 아파트 타일 공사 관련 계약금 5,580만 원의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공사 중단 당시 주식회사 B가 H 공사에 실제로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 계약의 임의 해제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검토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될 당시까지 피고(주식회사 B)가 H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주식회사 A)의 계약금 5,580만 원 반환 주장을 인용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B가 H 공사에 착공했다는 증거가 없어,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공사 계약이 해제된 상황에서 주식회사 A에게 계약금 5,580만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정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따로 판결 이유를 상세히 적지 않고 제1심판결의 이유를 차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판결 이유를 작성했습니다. 민법 제673조는 도급인의 계약 해제권을 규정합니다. 도급인(일을 맡긴 사람)은 수급인(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수급인이 일을 진행하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도급인)가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지급한 계약금 5,580만 원의 반환(원상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수급인)가 공사에 착공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착공 전이므로 수급인의 손해가 없거나, 원상회복의 범위가 계약금 반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두계약은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금액과 지급 시기, 공사 착공 및 완료 시점, 계약 해제 조건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금 등 금전이 오고 갈 때는 영수증을 주고받거나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공사 착공 여부가 분쟁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공사 현장 사진, 작업 일지, 자재 구매 내역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급 계약에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673조), 이때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이나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급인이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상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또한, 1심에서 각하된 피해자의 배상 신청 부분은 법률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유지된 사람 - 검사: 피고인 A에게 내려진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한 측 - 배상신청인: 1심에서 배상 명령 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어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 피해자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한편, 1심에서는 피해자가 배상 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기 혐의에 대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과연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각하된 배상 신청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선고된 1심의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각하된 배상신청 부분은 법률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들이 이미 1심의 양형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조항은 배상신청이 각하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는 '배상명령'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신청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것과 유사한 절차) 결정을 내린 경우, 그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항소나 상고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1심 법원의 배상신청 각하 결정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 근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결과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원칙 중 하나를 반영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거나 1심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1심의 형량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양형 요소**: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에는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그리고 범행 이후의 정황(예를 들어,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만약 1심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각하했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으며,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항소 제기 시 고려사항**: 만약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자료나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중요한 사정 변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