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전 연인으로,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여, 30세): 피고인 A의 전 연인으로, 피고인에 의해 동의 없는 신체 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5월 12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1일부터 같은 달 17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잠을 자는 모습, 발 부위, 성관계 모습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22일부터 2024년 5월 17일경까지 이렇게 불법 촬영한 영상물 5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노트북으로 전송한 뒤 USB 저장매체에 옮겨 저장하는 방식으로 소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보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보안처분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불법 촬영물) 제1 내지 3호를 폐기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전 연인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9회에 걸쳐 신체를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 5개를 소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등록된 신상정보와 치료강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잠자는 모습이나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노트북과 USB에 저장하여 소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 또한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이 조항들은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가능성,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연인 관계이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 촬영'에 해당하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잠자는 모습이나 성관계 장면 등은 더욱 민감하게 다루어집니다. 2.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역시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물을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 등으로 복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3.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 당시의 관계나 상황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은 명백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4. 이러한 범죄는 징역형,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피해자는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촬영물이나 저장 장치 등 디지털 증거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약 128km/h의 속도로 과속 운전하던 중 전방의 삼륜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발생 전에는 약 550m 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 안전거리 미확보, '칼치기' 운전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B(남, 23세): 피고인 A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삼륜차 운전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25일 새벽 4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약 128km/h의 속도로 과속하였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의 삼륜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전 피고인은 같은 날 4시 28분경부터 약 550m 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상황에서의 '칼치기' 운전, 앞차 우측 추월 등 난폭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난폭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교통 관련 법규 위반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였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난폭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을 연이어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의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칼치기' 등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을 하였으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난폭운전의 세 가지 죄가 동시에 발생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형에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0.1%를 넘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7%와 같이 매우 높은 수치)에서 과속이나 난폭운전('칼치기',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위반 등)까지 겸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과속 운전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며,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를 심화시키므로 항상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중상해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 중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전가정법원 2025
이 사건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자녀를 인도하며, 기존 양육비 부담을 조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및 부모와의 유대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경된 친권자에 따라 자녀 인도를 명하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새롭게 책정했으며,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본인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부모 중 1인. - 상대방 C: 현재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중 1인. - 사건본인 D, E: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대상이 된 두 미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청구인 A는 기존 이혼 합의에 따라 상대방 C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A)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양육 환경이나 부모와의 유대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변화가 생겼거나, 기존 양육 환경이 자녀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발생한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따른 자녀 인도 의무, 자녀들의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상대방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 법원의 판단 1. 사건본인들(D,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 A로 변경한다. 2. 상대방 C는 청구인 A에게 사건본인들(D, E)을 인도하라. 3. 기존 협의이혼 시 정했던 양육비 부담 조서를 변경하여, 상대방 C는 청구인 A에게 사건본인들 인도 다음날부터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상대방 C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1:00부터 다음날 17:00까지(1박 2일). 이 일정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청구인은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5.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자녀 인도 및 양육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 이에 수반되는 자녀 인도 및 양육비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변경된 상황에서도 자녀와 부모 간의 유대 관계 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건을 명시하여, 자녀의 성장과 안정에 필요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909조 (친권자) - 제4항: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제5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해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기존에 지정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책임) - 부모는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해설: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면 양육 상황에 변화가 생기므로, 기존 협의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 부담도 재조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의 소득 및 재산, 경제적 능력,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500,000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양육비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이며, 부모가 자녀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 해설: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어 상대방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되더라도,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와의 유대 관계 유지를 위해 면접교섭권은 인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월 2회, 1박 2일의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정해주고, 청구인의 협조 의무와 자녀 의사 존중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시 자녀의 나이, 의사,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부모와 자녀의 유대 관계, 심리적 안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단순히 부모의 주장만이 아닌,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재산정의 중요성: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면 기존 양육비 부담도 재조정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 각자의 나이와 소득,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변경된 상황에 맞춰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명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설정: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되지 않은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인정됩니다. 면접교섭의 일정, 방법,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변경 시 협의 절차를 명시하여 분쟁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접교섭 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준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때는 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녀의 진술, 학교 성적, 건강 상태, 부모의 양육 태도, 경제적 능력 관련 서류 등)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전 연인으로,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여, 30세): 피고인 A의 전 연인으로, 피고인에 의해 동의 없는 신체 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5월 12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1일부터 같은 달 17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잠을 자는 모습, 발 부위, 성관계 모습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22일부터 2024년 5월 17일경까지 이렇게 불법 촬영한 영상물 5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노트북으로 전송한 뒤 USB 저장매체에 옮겨 저장하는 방식으로 소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보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보안처분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불법 촬영물) 제1 내지 3호를 폐기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전 연인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9회에 걸쳐 신체를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 5개를 소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등록된 신상정보와 치료강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잠자는 모습이나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노트북과 USB에 저장하여 소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 또한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이 조항들은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가능성,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연인 관계이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 촬영'에 해당하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잠자는 모습이나 성관계 장면 등은 더욱 민감하게 다루어집니다. 2.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역시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물을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 등으로 복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3.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 당시의 관계나 상황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은 명백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4. 이러한 범죄는 징역형,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피해자는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촬영물이나 저장 장치 등 디지털 증거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약 128km/h의 속도로 과속 운전하던 중 전방의 삼륜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발생 전에는 약 550m 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 안전거리 미확보, '칼치기' 운전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B(남, 23세): 피고인 A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삼륜차 운전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25일 새벽 4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약 128km/h의 속도로 과속하였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의 삼륜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전 피고인은 같은 날 4시 28분경부터 약 550m 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상황에서의 '칼치기' 운전, 앞차 우측 추월 등 난폭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난폭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교통 관련 법규 위반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였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난폭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을 연이어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의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칼치기' 등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을 하였으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난폭운전의 세 가지 죄가 동시에 발생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형에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0.1%를 넘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7%와 같이 매우 높은 수치)에서 과속이나 난폭운전('칼치기',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위반 등)까지 겸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과속 운전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며,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를 심화시키므로 항상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중상해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 중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전가정법원 2025
이 사건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자녀를 인도하며, 기존 양육비 부담을 조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및 부모와의 유대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경된 친권자에 따라 자녀 인도를 명하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새롭게 책정했으며,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본인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부모 중 1인. - 상대방 C: 현재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중 1인. - 사건본인 D, E: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대상이 된 두 미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청구인 A는 기존 이혼 합의에 따라 상대방 C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A)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양육 환경이나 부모와의 유대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변화가 생겼거나, 기존 양육 환경이 자녀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발생한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따른 자녀 인도 의무, 자녀들의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상대방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 법원의 판단 1. 사건본인들(D,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 A로 변경한다. 2. 상대방 C는 청구인 A에게 사건본인들(D, E)을 인도하라. 3. 기존 협의이혼 시 정했던 양육비 부담 조서를 변경하여, 상대방 C는 청구인 A에게 사건본인들 인도 다음날부터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상대방 C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1:00부터 다음날 17:00까지(1박 2일). 이 일정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청구인은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5.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자녀 인도 및 양육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 이에 수반되는 자녀 인도 및 양육비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변경된 상황에서도 자녀와 부모 간의 유대 관계 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건을 명시하여, 자녀의 성장과 안정에 필요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909조 (친권자) - 제4항: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제5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해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기존에 지정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책임) - 부모는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해설: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면 양육 상황에 변화가 생기므로, 기존 협의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 부담도 재조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의 소득 및 재산, 경제적 능력,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500,000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양육비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이며, 부모가 자녀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 해설: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어 상대방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되더라도,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와의 유대 관계 유지를 위해 면접교섭권은 인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월 2회, 1박 2일의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정해주고, 청구인의 협조 의무와 자녀 의사 존중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시 자녀의 나이, 의사,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부모와 자녀의 유대 관계, 심리적 안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단순히 부모의 주장만이 아닌,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재산정의 중요성: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면 기존 양육비 부담도 재조정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 각자의 나이와 소득,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변경된 상황에 맞춰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명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설정: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되지 않은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인정됩니다. 면접교섭의 일정, 방법,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변경 시 협의 절차를 명시하여 분쟁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접교섭 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준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때는 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녀의 진술, 학교 성적, 건강 상태, 부모의 양육 태도, 경제적 능력 관련 서류 등)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