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피고 C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의 상고 이유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1심 및 원심에서 승소한 당사자 - 피고 C: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 간의 이혼 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의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 C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대법원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C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피고 C의 이혼 소송 관련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혼 소송의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상고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중요성이 크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이 개입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상고 이유가 심리 사유에 포함되더라도 해당 사유가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법원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고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합니다. 또한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경우 상고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소송 경제의 원칙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켜 남소를 억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대법원의 상고는 모든 사건에 대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심리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명백하거나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원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고 이유를 제출할 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에 맞춰 구체적인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패소하게 되면 상고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상고를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자신의 상고 이유가 위 법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원고 A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F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대지조성사업의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고, 발주자인 피고 D개발 주식회사와 F건설, A건설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미지급된 공사대금 1,217,000,000원 중 일부인 1,205,79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필지 양도, 흙 판매대금, 영업방해 손해배상,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과의 상계를 항변했으나, 법원은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11,201,000원 부분만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205,799,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건설 주식회사: 피고 F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대지조성사업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하수급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개발: J 대지조성사업의 발주자로서, 원고 A건설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 피고 F건설 주식회사: 피고 D개발로부터 J 대지조성사업을 도급받아 원고 A건설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 준 수급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D개발은 2021년 9월 8일 피고 F건설에 'J 대지조성사업'을 도급주었고, 피고 F건설은 2022년 2월 18일 원고 A건설에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14일, 발주자인 피고 D개발이 하수급인인 원고 A건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최종 공사기간은 2023년 7월 31일까지, 계약금액은 3,437,000,0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직접지급 합의서 내용도 변경되었습니다. 원고 A건설은 2023년 5월경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들로부터 2,220,000,000원만 지급받아 미지급 공사대금 1,217,000,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필지 양도, 흙 판매대금, 영업방해 손해배상,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등을 이유로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 및 채무 관계(부진정연대채무 성립 여부),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계약서(처분문서)의 증명력,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기타 상계 주장의 타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5,7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8.부터 2025. 11.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간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피고 D개발의 직불채무와 피고 F건설의 하도급대금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공사 준공일 변경 합의에 관한 지체상금 상계 항변은 처분문서(변경계약서)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분양대금, 흙 판매대금,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상계 항변 역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공사의 오시공 및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인정되어, 피고 F건설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1,201,000원 채권이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상계가 허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1,217,000,000원에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11,201,000원이 공제된 1,205,799,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피고들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 이 조항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하수급인의 정당한 대금 수령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각자 독립된 원인에 기하여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한 채무자의 변제로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특수한 채무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주자(D개발)의 직접지급 의무와 수급인(F건설)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이에 해당하여, 하수급인은 양쪽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서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용을 담고 있는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나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과 상계: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과 채무를 간이하게 결제하는 제도로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권이라도 현실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계를 허용하여 채권·채무 관계를 간명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채무 관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진정연대채무가 될 수 있으므로, 하수급인은 누구에게든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내용은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므로, 공사기간이나 금액 변경 등 중요한 내용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실제 합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 명시된 지체상금율이나 하자보수 책임 조항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공사 진행 기록, 하자 사진, 전문가 감정서 등)를 철저히 보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비용은 객관적인 감정 등을 통해 입증될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 양도나 자재 판매대금 등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해당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 판결 후 다른 범죄로 확정된 판결이 있어 경합범 처리를 위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경합범 처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도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 - 항소인 (피고인 B 및 검사): 피고인 B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주체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과거에도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심지어 이전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자,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사건 사기죄들과 나중에 확정된 교통사고 관련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어 재판부가 이를 직권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4월)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둘째,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사기죄와 위 확정된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다시 형을 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경합범 관계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인이 원심 판결 이후 다른 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직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확정된 다른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다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비록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지만, 일부 피해자에게는 합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도 전부 지급된 것처럼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 이후 다른 죄가 확정되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하나의 범죄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거나,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했을 때를 '경합범'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놓였습니다. 특히 '후단의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2.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적용됩니다. 나중에 판결하는 죄에 대한 형을 정할 때는 이미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미 확정된 죄에 대해서는 다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의 파기 사유로 삼았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기각 또는 파기환송 등의 경우)**​: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에 대해 원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범죄전력 추가 등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5.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기죄의 기본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각 사기 범행에 대해 처벌받았습니다. 6.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이를 동시에 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사기 범행에 대해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동종 범죄 전과가 많거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합의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한 사람의 여러 범죄 중 일부가 먼저 판결이 확정된 후 다른 범죄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면,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나중에 재판받는 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이미 확정된 형을 고려하여 형평을 맞추는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피고 C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의 상고 이유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1심 및 원심에서 승소한 당사자 - 피고 C: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 간의 이혼 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의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 C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대법원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C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피고 C의 이혼 소송 관련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혼 소송의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상고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중요성이 크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이 개입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상고 이유가 심리 사유에 포함되더라도 해당 사유가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법원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고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합니다. 또한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경우 상고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소송 경제의 원칙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켜 남소를 억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대법원의 상고는 모든 사건에 대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심리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명백하거나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원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고 이유를 제출할 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에 맞춰 구체적인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패소하게 되면 상고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상고를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자신의 상고 이유가 위 법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원고 A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F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대지조성사업의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고, 발주자인 피고 D개발 주식회사와 F건설, A건설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미지급된 공사대금 1,217,000,000원 중 일부인 1,205,79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필지 양도, 흙 판매대금, 영업방해 손해배상,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과의 상계를 항변했으나, 법원은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11,201,000원 부분만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205,799,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건설 주식회사: 피고 F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대지조성사업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하수급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개발: J 대지조성사업의 발주자로서, 원고 A건설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 피고 F건설 주식회사: 피고 D개발로부터 J 대지조성사업을 도급받아 원고 A건설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 준 수급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D개발은 2021년 9월 8일 피고 F건설에 'J 대지조성사업'을 도급주었고, 피고 F건설은 2022년 2월 18일 원고 A건설에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14일, 발주자인 피고 D개발이 하수급인인 원고 A건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최종 공사기간은 2023년 7월 31일까지, 계약금액은 3,437,000,0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직접지급 합의서 내용도 변경되었습니다. 원고 A건설은 2023년 5월경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들로부터 2,220,000,000원만 지급받아 미지급 공사대금 1,217,000,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필지 양도, 흙 판매대금, 영업방해 손해배상,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등을 이유로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 및 채무 관계(부진정연대채무 성립 여부),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계약서(처분문서)의 증명력,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기타 상계 주장의 타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5,7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8.부터 2025. 11.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간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피고 D개발의 직불채무와 피고 F건설의 하도급대금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공사 준공일 변경 합의에 관한 지체상금 상계 항변은 처분문서(변경계약서)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분양대금, 흙 판매대금,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상계 항변 역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공사의 오시공 및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인정되어, 피고 F건설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1,201,000원 채권이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상계가 허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1,217,000,000원에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11,201,000원이 공제된 1,205,799,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피고들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 이 조항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하수급인의 정당한 대금 수령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각자 독립된 원인에 기하여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한 채무자의 변제로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특수한 채무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주자(D개발)의 직접지급 의무와 수급인(F건설)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이에 해당하여, 하수급인은 양쪽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서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용을 담고 있는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나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과 상계: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과 채무를 간이하게 결제하는 제도로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권이라도 현실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계를 허용하여 채권·채무 관계를 간명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채무 관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진정연대채무가 될 수 있으므로, 하수급인은 누구에게든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내용은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므로, 공사기간이나 금액 변경 등 중요한 내용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실제 합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 명시된 지체상금율이나 하자보수 책임 조항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공사 진행 기록, 하자 사진, 전문가 감정서 등)를 철저히 보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비용은 객관적인 감정 등을 통해 입증될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 양도나 자재 판매대금 등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해당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 판결 후 다른 범죄로 확정된 판결이 있어 경합범 처리를 위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경합범 처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도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 - 항소인 (피고인 B 및 검사): 피고인 B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주체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과거에도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심지어 이전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자,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사건 사기죄들과 나중에 확정된 교통사고 관련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어 재판부가 이를 직권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4월)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둘째,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사기죄와 위 확정된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다시 형을 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경합범 관계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인이 원심 판결 이후 다른 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직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확정된 다른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다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비록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지만, 일부 피해자에게는 합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도 전부 지급된 것처럼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 이후 다른 죄가 확정되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하나의 범죄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거나,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했을 때를 '경합범'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놓였습니다. 특히 '후단의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2.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적용됩니다. 나중에 판결하는 죄에 대한 형을 정할 때는 이미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미 확정된 죄에 대해서는 다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의 파기 사유로 삼았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기각 또는 파기환송 등의 경우)**​: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에 대해 원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범죄전력 추가 등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5.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기죄의 기본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각 사기 범행에 대해 처벌받았습니다. 6.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이를 동시에 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사기 범행에 대해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동종 범죄 전과가 많거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합의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한 사람의 여러 범죄 중 일부가 먼저 판결이 확정된 후 다른 범죄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면,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나중에 재판받는 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이미 확정된 형을 고려하여 형평을 맞추는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