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7월 13일부터 2025년 6월 15일까지 약 1년 동안 진주시 내 여러 상점에서 총 17회에 걸쳐 의류 등 시가 합계 약 2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2년 6월 9일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년 6월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상점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자 - 피해 상점 주인들 (E, G, I, K, M, O, R, T, U, V, B, W, X, Y 등 다수): 피고인의 절도 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상점 운영자들 - 배상신청인 B: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진주시 내 여러 상점에서 총 17회에 걸쳐 의류 등 약 2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상점 주인들은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그 상습성과 재범성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도 행위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절도 범행을 병합하여 처리하는 방식,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배상 신청의 인용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2025고단70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리고 약 2개월 보름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상점의 물품을 훔쳤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리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이전에 저지른 일부 범행과 그 이후의 범행들이 함께 심리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 및 지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의 각하)**​: 배상명령은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배상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다툼이 심해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반복적인 절도 행위는 단순히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지 않고 상습범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절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경우 형량이 낮아질 수 있는 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 금액 및 범위가 명확해야 법원의 인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분명한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넷째, 소액의 절도라도 여러 차례 반복되면 그 전체 피해액이 커지고 상습성이 인정되어 결국 실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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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신혼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임대차 시작 전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임대차 계약이 사정변경으로 해지되었으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며 예견 불가능한 사정으로 보아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고 A와 B에게 각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임차인 E의 부모이자 상속인으로, 임대차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자들입니다. - 피고 C, D: 아파트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로서, 망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해 준 임대인들입니다. - 망인 E: 신혼집 마련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계약했으나, 임대차 개시 전 사망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 E는 결혼을 앞두고 2024년 1월 6일 피고들로부터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4년 1월 26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시작 불과 하루 전인 2024년 1월 25일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들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혼집 마련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계약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사망이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자살 등)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1,500만 원, 원고 B에게 1,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1. 26.부터 2025.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성립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고, 이는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며, 계약 체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은 원고들의 보증금을 몰취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보아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해지권이 발생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합니다. 계약 관계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구속력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법정 해지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유로 현저히 변경되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지극히 부당하게 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에서 이 원칙의 적용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망인의 사망이라는 예견 불가능한 사정으로 신혼집 마련이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보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 민법상 상속에 따라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권리(계약금 반환 청구권)를 상속지분 1/2씩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로 적용될 수 있으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의 주요 목적 명시: 임대차 계약 시 신혼집 마련 등 계약의 특정 목적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거나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 발생 시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시 상속인의 권리: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사망하거나 계약 개시 전에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여 계약 관련 권리(예: 계약금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너무 불리하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법원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고려: 사망 원인이 자살 등 임차인 측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단정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망인의 자살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아 임차인 측의 귀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 노력: 소송 전에 당사자 간에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중개인을 통해 의사 표시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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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나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6월 1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1일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4년 7월 21일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며, 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 결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는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범인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단순 착오로 등록하지 않은 점 이미 직권등록된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 집행유예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몰랐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기한 내에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이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단순 착오 등 개인적인 사정은 형량 결정 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의무 불이행 자체를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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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2024년 7월 13일부터 2025년 6월 15일까지 약 1년 동안 진주시 내 여러 상점에서 총 17회에 걸쳐 의류 등 시가 합계 약 2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2년 6월 9일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년 6월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상점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자 - 피해 상점 주인들 (E, G, I, K, M, O, R, T, U, V, B, W, X, Y 등 다수): 피고인의 절도 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상점 운영자들 - 배상신청인 B: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진주시 내 여러 상점에서 총 17회에 걸쳐 의류 등 약 2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상점 주인들은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그 상습성과 재범성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도 행위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절도 범행을 병합하여 처리하는 방식,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배상 신청의 인용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2025고단70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리고 약 2개월 보름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상점의 물품을 훔쳤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리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이전에 저지른 일부 범행과 그 이후의 범행들이 함께 심리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 및 지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의 각하)**​: 배상명령은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배상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다툼이 심해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반복적인 절도 행위는 단순히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지 않고 상습범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절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경우 형량이 낮아질 수 있는 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 금액 및 범위가 명확해야 법원의 인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분명한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넷째, 소액의 절도라도 여러 차례 반복되면 그 전체 피해액이 커지고 상습성이 인정되어 결국 실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망인이 신혼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임대차 시작 전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임대차 계약이 사정변경으로 해지되었으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며 예견 불가능한 사정으로 보아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고 A와 B에게 각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임차인 E의 부모이자 상속인으로, 임대차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자들입니다. - 피고 C, D: 아파트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로서, 망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해 준 임대인들입니다. - 망인 E: 신혼집 마련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계약했으나, 임대차 개시 전 사망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 E는 결혼을 앞두고 2024년 1월 6일 피고들로부터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4년 1월 26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시작 불과 하루 전인 2024년 1월 25일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들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혼집 마련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계약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사망이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자살 등)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1,500만 원, 원고 B에게 1,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1. 26.부터 2025.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성립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고, 이는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며, 계약 체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은 원고들의 보증금을 몰취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보아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해지권이 발생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합니다. 계약 관계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구속력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법정 해지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유로 현저히 변경되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지극히 부당하게 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에서 이 원칙의 적용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망인의 사망이라는 예견 불가능한 사정으로 신혼집 마련이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보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 민법상 상속에 따라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권리(계약금 반환 청구권)를 상속지분 1/2씩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로 적용될 수 있으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의 주요 목적 명시: 임대차 계약 시 신혼집 마련 등 계약의 특정 목적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거나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 발생 시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시 상속인의 권리: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사망하거나 계약 개시 전에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여 계약 관련 권리(예: 계약금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너무 불리하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법원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고려: 사망 원인이 자살 등 임차인 측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단정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망인의 자살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아 임차인 측의 귀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 노력: 소송 전에 당사자 간에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중개인을 통해 의사 표시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나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6월 1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1일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4년 7월 21일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며, 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 결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는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범인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단순 착오로 등록하지 않은 점 이미 직권등록된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 집행유예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몰랐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기한 내에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이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단순 착오 등 개인적인 사정은 형량 결정 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의무 불이행 자체를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