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채무자인 원고보조참가인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에 근거하여 B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부동산을 B로부터 매수하고 피고에게 채무 일부를 공탁하여 경매 신청이 취하되기도 했지만, 이와 별개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내용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자신이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했으므로 경매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 채무의 소멸 주장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사안이라고 보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으로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채무자로부터 경매 대상 부동산을 매수하고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한 사람 - 피고(C 주식회사): 채무자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 원고보조참가인(B): 피고의 채무자이자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 - 피고보조참가인(D):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원고보조참가인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438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B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채권 중 357,123,494원과 이에 대한 2019년 4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피고보조참가인 D가 최고가로 입찰하였고 매각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한편 원고 A는 2024년 2월 2일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24년 2월 28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B의 채무 원리금 525,189,208원을 공탁했으며, 이에 피고는 2024년 3월 8일 경매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피고의 B에 대한 강제집행이 원고의 대위변제로 소멸했거나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제3자이의의 소에서 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집행채권 소멸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지고 강제경매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울산지방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 비용을 포함한 나머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강제집행 대상 부동산의 매수인이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채무의 소멸이나 매수인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이의의 소'의 적용 범위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의 해석:** 민사집행법 제48조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대위변제로 인한 집행채권 소멸'은 이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도, 이는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청구이의의 소와의 구별:** 판결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예: 확정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제, 상계 등으로 소멸했거나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집행 자체를 막는 소송으로, 주로 채무자가 제기합니다. **3. 채권적 청구권의 대항력 한계:** 민사법상 부동산 매매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에 불과하며, 등기를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제3자(여기서는 강제집행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집행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인 경우, 제3자가 해당 목적물에 대한 매매 등 채권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이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이행으로써 인도 또는 등기를 구할 수 있는 권리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매수인으로서의 권리가 강제집행에 대항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인지, 아니면 단순히 채권적 권리에 불과한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의 변제나 소멸 주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루어져야 합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는 채권에 불과하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자에게 대항하여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대상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는 등 법률상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야만 강제집행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A씨는 피고 회사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G조합에 양도했습니다. 이후 A씨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 B씨가 선임되었습니다. A씨의 중도금 납부 지연으로 피고 회사는 분양계약을 해제했으며, 이미 채권을 양도받은 G조합에 중도금을 반환했습니다. 파산관재인 B씨는 피고 회사에 중도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채권이 양도되어 소멸했으므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파산채무자 A: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대출받았으나 파산선고를 받은 당사자 - 파산관재인 B: 파산채무자 A를 대리하여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중도금 반환을 청구한 원고 - 주식회사 C: A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한 회사이자 이 사건의 피고 - G조합: A에게 중도금을 대출해주고, A가 피고에게 가질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 ### 분쟁 상황 A씨는 2019년 9월 1일 피고 회사와 부산에 있는 'E 오피스텔'을 1억 6,517만 원에 공급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10일 G조합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분양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A씨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지는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G조합에 양도했습니다. G조합은 그 무렵 A씨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20일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B씨가 선임되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10일부터 2021년 4월 9일까지 중도금 1~4차분 합계 66,068,000원을 G조합에서 대출받아 피고 회사에 납부했으나, 2021년 11월 9일 납부하기로 한 중도금 5차분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22년 3월 3일 A씨에게 중도금 5차분 납부를 최고했고, 2022년 5월 6일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2년 5월 31일 위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G조합에게 A씨로부터 납부받은 중도금 합계 66,068,000원을 반환했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 B씨는 2022년 8월 29일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A씨로부터 납부받은 중도금 66,0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이전에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이 변제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해당 분양대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인 파산관재인 B의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66,068,000원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원고(파산관재인)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이미 G조합에 양도되었고, 피고가 해당 채권을 양수한 G조합에 중도금을 반환함으로써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은 '파산선고 시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파산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파산관재인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파산채무자 A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이미 A에 대한 파산 선고 전인 2020년 2월 10일 G조합에 양도되었고, 피고가 G조합에 중도금을 반환함으로써 해당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더라도, 해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권 자체가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변제까지 완료된 상황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그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즉, 이 조항은 파산관재인이 미이행 쌍무계약을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미 채권이 적법하게 제3자에게 귀속되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계약 시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 양도를 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대출기관에 우선적으로 대금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가 있더라도 이미 제3자에게 적법하게 채권이 양도되고 그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해당 채권을 주장하여 반환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사유 발생 이전에 채권의 이동이 있었다면, 기존 채권양수인(대출기관 등)의 권리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 계약 시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채권 양도 및 담보 설정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
원고와 배우자(소외인)는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소외인은 2011년 1월경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2월부터 귀가가 늦어지며 3월부터는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원고는 2011년 5월경부터 소외인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6월 4일 외도 사실을 추궁하였고, 소외인을 미행하여 피고와 차량 내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원고는 현장에서 피고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며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고, 피고는 소외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하고 향후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같은 날 소외인도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각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원고는 2011년 9월 27일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소외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2014년 2월 18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2월 19일 원고와 소외인은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양육비, 소송비용과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상계하는 내용의 합의서(이 사건 상계계약)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이므로, 소외인이 원고와 상계계약을 통해 자신의 위자료 채무를 소멸시킨 이상 그 효력이 피고의 위자료 채무 전액에도 미친다고 보아, 피고의 채무가 전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아내):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피해 배우자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소외인 (남편): 원고의 배우자로,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상대방):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소외인은 2001년 10월 5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며,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소외인은 2011년 1월경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외인은 2월부터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했고, 3월부터는 동호회 활동 등을 이유로 새벽녘에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원고는 2011년 5월경부터 소외인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2011년 6월 4일 소외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했으나 소외인은 이를 부인하며 출근했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소외인을 미행하여 소외인이 피고의 근무지 근처에서 차량 안에서 피고와 단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원고는 차량 안을 급습하여 피고와 소외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했고, 피고에게 '소외인과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두 번 다시 소외인과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만일 어길 시 모든 민·형사상 처벌을 받고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소리 내어 읽게 했으며, 피고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읽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새로 작성한 각서에 '소외인과 향후 만날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이고 재산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자필로 '용도는 더 이상 소외인과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추가 기재하고 서명했습니다. 같은 날 소외인도 집으로 돌아와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각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원고는 2011년 9월 27일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3년 11월 27일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소외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2014년 2월 18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2월 19일 원고와 소외인은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3천만 원과 이자 약 1천4백만 원, 자녀 양육비 9백6십만 원, 소송비용 분담금 약 1백2십만 원과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5천5백만 원을 서로 상계하는 내용의 '판결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이 사건 상계계약)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와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와 소외인이 위자료 등 채무를 서로 상계하여 소멸시킨 경우,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또한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된 책임이 있는 소외인이 원고와의 상계계약을 통해 자신의 위자료 채무 등을 소멸시킨 경우, 그 효과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의 위자료 채무 전액에도 미쳐 피고의 채무 역시 전부 소멸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주로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 배우자(원고)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피고)는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공동불법행위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그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각자 부담하지만, 한 채무자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특수한 형태의 연대채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소외인)이 채권자(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해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인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피고)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상계계약**을 통해 소외인의 위자료 채무 등이 소멸된 이상, 그 효력은 피고의 위자료 채무 전액에 미쳐 피고의 채무는 전부 소멸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 위자료 전액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한쪽이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채무를 소멸시키면 다른 쪽의 채무도 그만큼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사건처럼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와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등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면, 이는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등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통해 배우자의 책임이 소멸되었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또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각서, 녹취, 문자 메시지,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자필 각서와 녹음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넷째,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들의 나이, 재산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채무자인 원고보조참가인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에 근거하여 B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부동산을 B로부터 매수하고 피고에게 채무 일부를 공탁하여 경매 신청이 취하되기도 했지만, 이와 별개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내용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자신이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했으므로 경매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 채무의 소멸 주장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사안이라고 보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으로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채무자로부터 경매 대상 부동산을 매수하고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한 사람 - 피고(C 주식회사): 채무자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 원고보조참가인(B): 피고의 채무자이자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 - 피고보조참가인(D):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원고보조참가인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438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B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채권 중 357,123,494원과 이에 대한 2019년 4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피고보조참가인 D가 최고가로 입찰하였고 매각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한편 원고 A는 2024년 2월 2일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24년 2월 28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B의 채무 원리금 525,189,208원을 공탁했으며, 이에 피고는 2024년 3월 8일 경매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피고의 B에 대한 강제집행이 원고의 대위변제로 소멸했거나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제3자이의의 소에서 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집행채권 소멸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지고 강제경매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울산지방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 비용을 포함한 나머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강제집행 대상 부동산의 매수인이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채무의 소멸이나 매수인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이의의 소'의 적용 범위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의 해석:** 민사집행법 제48조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대위변제로 인한 집행채권 소멸'은 이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도, 이는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청구이의의 소와의 구별:** 판결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예: 확정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제, 상계 등으로 소멸했거나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집행 자체를 막는 소송으로, 주로 채무자가 제기합니다. **3. 채권적 청구권의 대항력 한계:** 민사법상 부동산 매매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에 불과하며, 등기를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제3자(여기서는 강제집행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집행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인 경우, 제3자가 해당 목적물에 대한 매매 등 채권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이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이행으로써 인도 또는 등기를 구할 수 있는 권리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매수인으로서의 권리가 강제집행에 대항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인지, 아니면 단순히 채권적 권리에 불과한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의 변제나 소멸 주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루어져야 합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는 채권에 불과하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자에게 대항하여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대상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는 등 법률상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야만 강제집행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A씨는 피고 회사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G조합에 양도했습니다. 이후 A씨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 B씨가 선임되었습니다. A씨의 중도금 납부 지연으로 피고 회사는 분양계약을 해제했으며, 이미 채권을 양도받은 G조합에 중도금을 반환했습니다. 파산관재인 B씨는 피고 회사에 중도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채권이 양도되어 소멸했으므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파산채무자 A: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대출받았으나 파산선고를 받은 당사자 - 파산관재인 B: 파산채무자 A를 대리하여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중도금 반환을 청구한 원고 - 주식회사 C: A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한 회사이자 이 사건의 피고 - G조합: A에게 중도금을 대출해주고, A가 피고에게 가질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 ### 분쟁 상황 A씨는 2019년 9월 1일 피고 회사와 부산에 있는 'E 오피스텔'을 1억 6,517만 원에 공급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10일 G조합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분양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A씨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지는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G조합에 양도했습니다. G조합은 그 무렵 A씨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20일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B씨가 선임되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10일부터 2021년 4월 9일까지 중도금 1~4차분 합계 66,068,000원을 G조합에서 대출받아 피고 회사에 납부했으나, 2021년 11월 9일 납부하기로 한 중도금 5차분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22년 3월 3일 A씨에게 중도금 5차분 납부를 최고했고, 2022년 5월 6일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2년 5월 31일 위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G조합에게 A씨로부터 납부받은 중도금 합계 66,068,000원을 반환했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 B씨는 2022년 8월 29일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A씨로부터 납부받은 중도금 66,0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이전에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이 변제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해당 분양대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인 파산관재인 B의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66,068,000원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원고(파산관재인)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이미 G조합에 양도되었고, 피고가 해당 채권을 양수한 G조합에 중도금을 반환함으로써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은 '파산선고 시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파산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파산관재인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파산채무자 A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이미 A에 대한 파산 선고 전인 2020년 2월 10일 G조합에 양도되었고, 피고가 G조합에 중도금을 반환함으로써 해당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더라도, 해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권 자체가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변제까지 완료된 상황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그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즉, 이 조항은 파산관재인이 미이행 쌍무계약을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미 채권이 적법하게 제3자에게 귀속되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계약 시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 양도를 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대출기관에 우선적으로 대금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가 있더라도 이미 제3자에게 적법하게 채권이 양도되고 그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해당 채권을 주장하여 반환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사유 발생 이전에 채권의 이동이 있었다면, 기존 채권양수인(대출기관 등)의 권리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 계약 시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채권 양도 및 담보 설정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
원고와 배우자(소외인)는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소외인은 2011년 1월경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2월부터 귀가가 늦어지며 3월부터는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원고는 2011년 5월경부터 소외인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6월 4일 외도 사실을 추궁하였고, 소외인을 미행하여 피고와 차량 내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원고는 현장에서 피고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며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고, 피고는 소외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하고 향후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같은 날 소외인도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각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원고는 2011년 9월 27일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소외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2014년 2월 18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2월 19일 원고와 소외인은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양육비, 소송비용과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상계하는 내용의 합의서(이 사건 상계계약)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이므로, 소외인이 원고와 상계계약을 통해 자신의 위자료 채무를 소멸시킨 이상 그 효력이 피고의 위자료 채무 전액에도 미친다고 보아, 피고의 채무가 전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아내):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피해 배우자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소외인 (남편): 원고의 배우자로,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상대방):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소외인은 2001년 10월 5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며,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소외인은 2011년 1월경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외인은 2월부터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했고, 3월부터는 동호회 활동 등을 이유로 새벽녘에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원고는 2011년 5월경부터 소외인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2011년 6월 4일 소외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했으나 소외인은 이를 부인하며 출근했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소외인을 미행하여 소외인이 피고의 근무지 근처에서 차량 안에서 피고와 단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원고는 차량 안을 급습하여 피고와 소외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했고, 피고에게 '소외인과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두 번 다시 소외인과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만일 어길 시 모든 민·형사상 처벌을 받고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소리 내어 읽게 했으며, 피고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읽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새로 작성한 각서에 '소외인과 향후 만날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이고 재산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자필로 '용도는 더 이상 소외인과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추가 기재하고 서명했습니다. 같은 날 소외인도 집으로 돌아와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각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원고는 2011년 9월 27일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3년 11월 27일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소외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2014년 2월 18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2월 19일 원고와 소외인은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3천만 원과 이자 약 1천4백만 원, 자녀 양육비 9백6십만 원, 소송비용 분담금 약 1백2십만 원과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5천5백만 원을 서로 상계하는 내용의 '판결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이 사건 상계계약)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와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와 소외인이 위자료 등 채무를 서로 상계하여 소멸시킨 경우,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또한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된 책임이 있는 소외인이 원고와의 상계계약을 통해 자신의 위자료 채무 등을 소멸시킨 경우, 그 효과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의 위자료 채무 전액에도 미쳐 피고의 채무 역시 전부 소멸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주로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 배우자(원고)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피고)는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공동불법행위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그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각자 부담하지만, 한 채무자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특수한 형태의 연대채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소외인)이 채권자(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해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인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피고)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상계계약**을 통해 소외인의 위자료 채무 등이 소멸된 이상, 그 효력은 피고의 위자료 채무 전액에 미쳐 피고의 채무는 전부 소멸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 위자료 전액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한쪽이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채무를 소멸시키면 다른 쪽의 채무도 그만큼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사건처럼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와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등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면, 이는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등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통해 배우자의 책임이 소멸되었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또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각서, 녹취, 문자 메시지,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자필 각서와 녹음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넷째,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들의 나이, 재산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