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들(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은 2019년 2월 25일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이 유치원을 포함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비회계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규칙이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국가의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할 때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규칙은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은 2019년 2월 25일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규칙은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 예산, 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국가관리회계시스템)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청구인들은 개인사업자로서 회계처리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이 규칙이 특정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여 자신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며 상위법의 근거 없는 위임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조항이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해당 규칙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이 비록 사인이 설립·운영하더라도 공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약 1조 6천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공공성과 재정 지원을 고려할 때, 교비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되었고, 세출 용도를 직접 제한하거나 설립자의 재산권, 처분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33조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공공성: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므로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재 2009. 4. 30. 2005헌바101 참조). 이 사건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가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률유보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칙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33조는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이를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규칙이 사립학교법이 위임한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특정 정보처리장치 사용 의무화는 실제 회계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재산권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지정 정보처리장치 사용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규칙이 사립유치원의 수입 및 지출 관리를 위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뿐, 교사·교지 및 세입 예산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재산권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법인 학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역시 공공성이 강조되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로서 국·공립학교나 다른 사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등 참조). 유아교육법 제7조 (유치원의 구분):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의미합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 유치원도 학교에 포함되며 공공성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8조 (지도·감독) 및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관할청): 사립유치원은 관할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학교법인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법 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매 회계연도 전 예산, 후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하며, 관할청은 예산이 법령 위반 시 시정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6조의2 (유치원 회계기관의 겸직): 소규모 사립유치원(2학급 이하)의 경우 세입징수자와 수입원, 지출명령자와 지출원 직무의 겸직을 허용하여 회계업무 간소화를 돕는 규정입니다.
사립유치원 또한 공교육의 일환으로 중요한 공공성을 가지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및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예: 누리과정 지원금, 학급운영비, 교원 처우개선비 등 연간 약 1조 6천억 원 이상)을 받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투명한 회계 운영 의무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회계 시스템 도입은 교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이나 개인 자금과의 혼용을 방지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특성과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며, 소규모 유치원을 위한 업무 간소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2학급 이하 유치원의 겸직 허용). 사립학교 경영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받지만,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중요한 법익과 상충될 때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