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J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우산 2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라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재물을 파손하고, 가위와 나무 간이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려움에 도망쳤습니다. 피고인은 총 9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리고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 난처한 상황에 빠뜨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