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B병원 보안팀장인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B병원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C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가 동료평가에서 불공정하게 행동했다는 허위사실을 포함한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글이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여성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과장하여 성범죄자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주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공익을 주장하는 태도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명예훼손의 내용과 게시한 커뮤니티의 성격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현희 변호사
변호사안현희법률사무소 ·
강원 원주시 만대로 200-22 (무실동)
강원 원주시 만대로 200-22 (무실동)
전체 사건 320
정보통신/개인정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