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의 치매로 인한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유언의 무효를 주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의 유언이 치매로 인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치매로 인해 유언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유언에 따른 유증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피고들이 유증을 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유언이 유효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인낙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유언 당시 유언에 필요한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치매 진단은 있었으나,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유언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공정증서 작성 절차가 엄격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현희 변호사
변호사안현희법률사무소 ·
강원 원주시 만대로 200-22 (무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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