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상배 변호사
법률사무소 백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11층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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