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와의 공유 토지 분할을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분할을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공유관계가 해소되면 통행로가 없어져 손해를 입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공유지분과 다른 비율의 현물분할을 구했으며, 피고는 경매분할이 권리남용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권리남용이 성립하려면 권리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어야 하고,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의 증거만으로는 통행로가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경매분할 고집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엄진용 변호사
법무법인광야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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