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가 작업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부상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 및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2년과 2015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안전장비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사고 이후 다른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현재의 통증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고 당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고, 작업 중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고 이후 다른 부상을 입은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통증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광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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