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 중 두 차례의 산업재해로 허리 부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중 기왕증과 사고 이후 별도의 부상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409,3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2년 4월 6일과 2015년 4월 30일 피고 회사에서 각각 허리 부상을 입는 산업재해를 겪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통증과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사고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20년 2월 21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사이에 2019년 11월 1일 다른 직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 체육대회에서 오버헤드킥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원고의 현재 통증이 과거 산업재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후의 다른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면밀히 판단해야 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반박을 바탕으로 여러 병원에서 진행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결과가 서로 상반되어, 법원은 어떤 감정 결과를 신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원은 특히 원고에게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기왕증(추간판 탈출 및 퇴행성 변화)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액수는 얼마인지, 특히 원고에게 발생한 노동능력 상실률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상반된 신체감정 결과 중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인지, 원고의 기존 질병(기왕증)과 사고 후 발생한 별도의 부상이 현재 통증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피고의 책임 제한 비율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409,391원(책임 제한 후 적극손해액 4,409,391원과 위자료 2,000,000원 합산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위자료 2,000,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19일부터, 나머지 4,409,391원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16일부터 2024년 11월 12일까지는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기왕증 및 사고 이후 발생한 다른 상해, 여러 신체감정 결과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함으로써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발생 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더불어 원고의 자기안전의무 이행 여부, 그리고 상해 발생의 복합적인 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입은 치료비(적극손해), 일실수입(소극손해),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및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기왕증과 작업 과정에서의 자기안전의무 소홀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민법상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자유심증주의 원칙 (민사소송법): 법원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의학적 전문 분야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법원은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개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여러 신체감정 결과 중 가장 구체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감정 결과를 채택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 및 피해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치료 기록 등은 향후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지체 없이 치료를 받고, 관련된 통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고 이후 다른 사고로 인해 새로운 부상을 입거나 기존 부위의 증상이 악화될 경우, 이전 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의학적 감정 결과가 상반될 경우 법원은 의사가 당사자를 직접 진찰하여 작성한 신체감정 결과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작업 중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 적절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회사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자기안전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기왕증의 기여도가 고려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