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와 B가 K 바다 매립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I로부터 거짓말로 돈을 빌려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B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었으며, 피고인 A는 벌금형, 피고인 B는 집행유예가 선고됨.
피고인 A와 B는 바다 매립 사업을 진행한다며 피해자 I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 14일과 9월 22일에 각각 8천만 원과 1천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렸고, 피고인 B는 이 과정에서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고인 A도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해 6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2019년 8월 14일자 사기와 피고인들에 대한 2020년 4월 1일자 사기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우종진 변호사
법무법인 JS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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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