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B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B의 직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D의 직원이 B와 피고인 B의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피해자가 신호수나 유도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더스트 습식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굴착기 작업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D와 C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와 C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에게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태엽 변호사
법무법인광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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