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두부공장에서 피고 B의 크레인 운전 실수로 인한 정전 사고로 인해 두부 생산이 중단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 B와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정전으로 인해 두부와 재료가 손상되어 폐기처분해야 했고, 추가 임금과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총 30,815,003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가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이며,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크레인 운전 중 전선을 단선시켜 정전이 발생한 점을 인정하고, 피고 B가 원고의 두부공장 인근에서 작업을 수행했으므로 정전으로 인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비상용 자가발전기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36,921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