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되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피고가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원고들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령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여 차별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과소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조치로서 유효하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의 취지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이며, 피고와 노동조합 간의 협의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로자들이 받는 총 임금이 증가하고, 정년연장이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광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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