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동해시가 시행한 사면정비공사로 인해 원고의 주택에 균열 및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관리 소홀과 시공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하였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