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동해시가 시행한 사면정비공사로 인해 원고의 주택에 균열 및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관리 소홀과 시공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하였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사면정비공사로 인해 주택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보수공사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도 공사와 하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기존 하자와 공사로 인한 하자를 구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주택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보조참가인이 지하수위와 지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점과 피고가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노후도와 감정 결과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36,468,570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미옥 변호사
법무법인자산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26
서울 중구 을지로5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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