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B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대뇌동맥 박리로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동승자 E는 경추 염좌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도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 B의 과속도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 B의 상해가 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