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주식회사 G은행을 기망해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 B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법리오해가 없다고 기각되었고, 피고인 A의 형량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B의 무죄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으며, 피고인 A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부탁으로 본인확인 전화만 받았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의 무죄 판결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형량이 적정하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훈석 변호사
법무법인 YK 춘천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온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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