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육군 소속 피고인들이 신병들에게 과도한 군기훈련을 실시하여 한 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직권남용과 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들은 군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했으나, 피해자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되었으며, 피해자 및 유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함.
피고인 A와 B는 육군 장교로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들에게 가혹한 군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훈련병들이 규정에 맞지 않는 무거운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돌게 하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등을 강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J는 체력등급이 낮고 비만인 상태에서 이러한 훈련을 받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물이나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훈련병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가한 가혹행위와 학대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J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아 징역 3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