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E 마을의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E 마을에 태양광발전소 건립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공급인증서를 처분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인증서가 피고에게 발급되었으며, 판매수익을 원고에게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원고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이상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협약에서 정한 '시설물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