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E개발위원회는 태양광발전소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화천군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전액 지원하여 E 마을에 건립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왔습니다. 2010년 E 마을 운영위원회와 화천군이 태양광발전소 건설 이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발전소의 전력 생산 수익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을 E개발위원회에서 화천군으로 변경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천군은 2023년 5월 25일 이후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2024년 9월 19일 41,976,0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E개발위원회는 화천군에게 이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화천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된 것이므로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E개발위원회는 화천군을 상대로 92,40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화천군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보상으로 E 마을에 태양광발전소 건설비를 전액 지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E 마을 운영위원회와 화천군이 협약을 맺어 발전소가 건설되었고, E개발위원회는 이 발전소를 운영하며 전력 판매 수익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법령 변경으로 공급인증서의 발급 주체가 E개발위원회에서 화천군으로 변경되자, 화천군이 공급인증서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E개발위원회는 이 수익이 자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당이득이거나, 기존 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천군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판매한 수익이 E개발위원회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태양광발전소 건설 협약 제5조에 명시된 '시설물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를 위반하여 화천군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E개발위원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라 피고(화천군)에게 공급인증서를 발급한 것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E개발위원회)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가 공급인증서를 거래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협약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물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이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연관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