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는 2012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무관심 등으로 갈등이 깊어져 원고가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만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가 지정되었고, 피고는 과거 양육비로 1천만 원,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자녀들을 월 1회 이상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 8월 3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으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베트남 국적이었으나 2021년 3월 12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가 원고와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4년 1월경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했고,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둘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셋째,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넷째, 자녀들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 피고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다섯째, 비양육자인 피고가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방법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무관심과 관계 회복 의지 부족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만 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를 위해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민법」상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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