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차량과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후, 원고보조참가인이 초과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