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 차량과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후, 원고보조참가인이 초과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사고가 양측의 과실로 발생했으며,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의 과실로 인한 부분을 공제하면 추가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직 치료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추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치료비 중 일부가 부당이득이라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고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으나, 피고의 치료비 중 일부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호근 변호사
변호사이호근법률사무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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