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한 위탁취소가 아니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지가 하도급법 위반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발주자인 부산광역시의 요구 변경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피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인용되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