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기계설비공사업을 하는 원고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하도급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이유가 발주자인 부산광역시의 요구사항 변경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발주자인 부산광역시의 요구사항 변경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고,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하도급계약 해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주자인 부산광역시가 당초 계약과 다른 사양을 요구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증액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불가피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발주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었고, 피고의 해지가 원사업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