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 명의로 D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아 소비한 후, 원고가 이를 변제한 사건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D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직장인증신용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여 계좌 개설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해당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받아 사용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한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병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어진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4 (산남동)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4 (산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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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