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5년 3월 24일 새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거리를 포터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으나 직접 운전하게 된 사정과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자백과 재범 의지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높은 혈중알콜농도와 과거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